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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7529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2014. 3. 16.부터 2017. 8. 31.까지 기간 중 실제 통원일 18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0. 1. 22.부터 1990. 4. 30.까지 약 10년 3개월간 ○○○○에서 채탄 선산부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된 결과 2013. 3. 27.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왼쪽(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 원고는 2017. 3. 15.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고, 2017, 12. 4.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2013. 3. 27.부터 2017. 8. 24.까지의 요양기간을 인정받았다.다. 원고는 2017. 9. 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요양을 이유로 한 휴업급여(지급기간 2013. 3. 27.부터 2017. 8. 31.까지)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10. 23.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청구권의 시효와 그 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고의 휴업급여 청구기간 중 최초 요양급여신청서의 접수일(2017. 3. 15.)을 기준으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휴업급여청구권이 소멸된 2013. 3. 27.부터 2014. 3. 15.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고, 이 사건 상병의 상태에 비추어 2014. 3. 16.부터 2017. 8. 31.까지의 기간 중 실 통원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휴업급여 청구기간(2013. 3. 27.부터 2017. 8. 31.까지) 중 실 통원일인 18일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2014. 3. 16.부터 2017. 8. 31.까지의 휴업급여 청구기간 중 실 통원일 18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부지급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9. '2014. 3. 16. 이후 기간은 2013. 4. 17.에 좌폐하엽절제술을 시행한 후 11개월이 경과한 시점으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재발된 소견 없이 경과가 안정적인 상태로 확인되는바, 2014. 3. 16. 이후 기간에 대하여 실제 통원치료를 받은 날에 한해 휴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8. 6. 8.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8. 8. 23.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2013. 4. 17. 좌폐하엽절제술을 시행받았고, 그 후 기도협착의 합병증까지 발병하여 폐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었는바, 원고는 2014. 3. 16.부터 2017. 8. 31.까지 기간 중 실제 통원치료를 받은 날 외에도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 취업을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4. 3. 16.부터 2017. 8. 31.까지 기간 중 실 통원일 18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취업치료를 할 수 있었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위 기간에 포함되지만(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참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 현재의 상태, 치료의 방법, 치료의 빈도 등에 비추어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일부 노동력의 상실은 있을지언정 실제 취업이 가능함에도 취업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3997 판결 참조),다. 인정 사실1) 이 사건 상병의 상태 및 그 치료 경과가) 원고는 2013. 3. 27.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나) 폐암의 종류에는 편평상피세포암, 선암, 대세포암, 소세포암의 4가지 종류가 있고, 악성도는 편평상피세포암, 선암, 대세포암, 소세포암의 순으로 갈수록 중하다.다) 이 사건 상병은 폐암 중 편평상피세포암에 해당하고, 병기는 'Stage ⅠB'로 초기 폐암에 해당한다.라) 원고는 2013. 4. 17. 좌폐하엽절제술을 시행 받았고, 당시 종양의 중등도(분화도)는 낮은 상태였다.마) 원고는 수술 후 특이한 문제점 없이 퇴원하였다가 2013. 6. 27. 가래에서 피가 나와 재입원하였다. 당시 원고의 기도 분지부에 기관지 내 결절이 생겨 주기관지를 50% 정도 좁히고 있었다. 이에 원고는 2013. 7. 9. 경직성 기관지내시경을 통해 결절을 제거하였다.바) 원고는 좌폐하엽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항암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치료 등의 추가치료를 받지는 않았고, 정기적으로 재발 확인을 위한 CT 촬영을 해왔다.사) 원고의 수술 전후의 폐기능은 아래와 같다.일자FVC/정상예측치 대비 비율FEV1/정상예측치 대비 비율FEV1/FVC2013. 3. 21.3.39L/86%2.08L/74%61%2013, 4. 1.(수술 전)3.16L/78%2.13L/73%68%2013. 7. 8.(수술 후)2.75L/70%1.85L/66%67%2015. 5. 12.2.93L/73%2.11L/74%72%2016, 6. 14.2.88L/72%1.90L/68%65%2017. 7. 27.2.92L/72%1.83L/66%63%2)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 자문의1이 사건 상병 상태에 비추어 휴업급여 청구기간 내에 취업 가능한 상태로 보여 실 통원일에 대하여만 휴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문의2원고는 2013. 3. 폐암으로 진단되어 같은 해 4. 17. 좌폐하엽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당시 병기는 편평세포암 T2aN0M0, StageⅠB로 진단되었다. 이후 추적 검사에서 재발의 증거는 관찰되지 않았다. 원고의 폐기능은 2015년 FEV1 정상예측치의 73%, 2016. 12. FEV1 정상예측치의 75%로 약간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심각하게 노동능력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중증의 호흡기 장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좌폐하엽절제술로 폐기능이 감소하기는 하지만 원고의 경우 FEV1이 거의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래 기록에서도 심한 호흡곤란 등 노동능력이 제한되었다는 기록은 없다. 결론적으로 수술로 인한 심각한 폐기능 장애가 없으므로 실 통원일에만 휴업급여를 지급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진료기록감정의 소견○ 폐절제술 직후 거의 모든 환자가 수술 부위, 어깨 부위의 통증 및 호흡곤란을 호소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도 호전되고 폐기능도 회복된다. 폐절제술 직후 폐기능이 많이 감소하나, 서서히 회복되고, 보통 1년 정도 회복기간이 걸린다. 대부분 수술 전보다 폐기능이 감소되나, 경우에 따라 폐기능이 수술 전과 차이가 없거나 아주 일부에서 호전되는 경우도 있다.○ 본인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폐엽 절제 후 FVC 및 FEV1이 3개월 사이에 많이 감소하다가 이후 증가하여 수술 1년 후 평균적으로 FVC는 6%, FEV1은 9% 정도 감소한다.○ 수술 전인 2013. 4. 1.에 측정한 폐기능과 수술 후인 2017. 7. 27.에 측정한 폐기능을 비교하면, 원고의 폐기능은 FVC 6%, FEV1 7% 정도 감소하였다. 이 정도의 변화로 환자의 근로능력의 큰 저하를 가져오기는 어렵다.○ 원고는 비디오 흉강경이 아닌 일반개흉술을 시행 받았고,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수술 후 기도협착의 합병증(이는 폐기능 회복에 악영향을 끼친다)이 발생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회복에 1년 이상이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수술 후 1년 6개월간 즉 2014. 10. 16.까지는 폐기능 저하로 취업제한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단, 추정에 지나지 않는다.○ 원고의 상병상태는 일상적인 생활은 가능한 상태이다.○ 노동 자체가 폐암의 재발원인이 될 수는 없다,○ 폐기능이 수술로 인해 갑자기 저하된 경우 10년 이상 서서히 감소한 경우보다 적응하기 어렵다. 수술 후 1년 6개월까지는 일상생활 및 가벼운 노동은 가능하나 중등도 이상의 노동은 불가능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병은 폐암 중 편평상피세포암으로 악성도가 가장 낮은 폐암으로서 초기 폐암에 해당하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좌폐하엽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에 그 합병증인 기관지 내 결절을 제거하는 수술을 2013. 7. 9. 시행 받은 것 외에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항암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치료 등의 추가치료를 받은 바 없고, 정기적으로 재발 확인을 위한 CT 촬영만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진료기록감정의는 "폐절제술 직후 폐기능이 감소하고 보통 1년의 회복기간이 걸리는데, 원고의 경우 기도협착의 합병증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수술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때인 2014. 10. 16.까지는 폐기능의 저하로 취업에 제한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일상 생활 및 가벼운 노동은 가능하였을 것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좌폐하엽절제술을 시행 받은 때로부터 약 2년 1개월 후인 2015. 5. 12.에 측정된 원고의 FVC는 정상예측치의 73%(정상예측치의 80% 이상이면 정상으로 간주한다)이고, FEV1은 정상예측치의 74%(정상예측치의 80% 이상이면 정상으로 간주한다)이며, FEV1/FVC은 72%(보통 정상인의 경우 70% 이상이다)인바, 당시 원고의 폐기능 저하 상태가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할 정도로 중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⑤ 2017. 7. 27.에 측정된 원고의 FVC는 정상예측치의 72%이고, FEV1은 정상예측치의 66%이며, 이는 수술 전인 2013. 4. 1.에 측정된 수치와 비교할 때 FVC는 정상예측치의 6%만큼, FEV1은 정상예측치의 7%만큼 감소된 것인데, 진료기록감정의는 위와 같은 정도의 폐기능 감소로 원고의 근로능력에 큰 저하를 가져오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4. 3. 16.부터 2017. 8. 31.까지 기간 중 실 통원일 18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에 이 사건 상병의 요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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