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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7535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생략 생 남성으로, 2003. 6. 18. 소형화물 운수업을 영위하는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배달원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원고는 2017. 11. 9. 16:30경 탑차에서 배송할 화물의 하역 작업을 하던 중 화물을 들다가 놓치면서 탑차 적재함 천장에 원고의 머리 뒤통수 부분을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경추 제6-7번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경추 제6 번 골절, 경추 제5-6번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의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31. 원고에 대하여 '영상 및 수술 소견상 경추 제6-7번 추간판 외상성 파열은 확인되고, 경추 골절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자문 소견에 따라 '경추 제6-7번 추간판 외상성 파열'은 요양승인 처분을 하고, '경추 제6번 골절,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이하에서 불승인된 위 상병들을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은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에서는 일부 요양을 불승인한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5. 1. 기각 결정을 받았고, 다시 2018. 6. 8.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원회는 2018. 8. 24. 기각 재결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상병 중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15년간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발생한 기존 질환이 이 사건 사고로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것이다.2) 이 사건 상병 중 '경추 제6번 골절'은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한 상병들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그 합병증으로 발병한 것이다.그럼에도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이 사건 상병 중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부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참조).나) 갑 제4,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일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인정할 수 있다.① 원고는 2014. 3. 8. 경추 부분의 통증으로 인한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4.까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이 있다. 진료기록(갑 제6호증 초진기록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약 2개월 전부터 상반신의 저림 증상이 시작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② 피고 측 자문의는, '원고에 대한 영상검사상 경추 제5-6번에는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이나 급성 병변은 확인되지 않고, 추간판 돌출 소견과 추간판 탈수 현상 등의 퇴행성 병변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과 '영상자료를 검토한 결과 경추 제5-6번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 변화를 동반한 만성적인 진구성 병변만이 관찰될 뿐, 외상에 의한 급성 추간판탈출증에 부합하는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③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추간판탈출증은 단순 사고보다는 반복적인 외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사고 보다는 개인 질환의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견해를 회신하였다.다) 그러나 한편,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7, 11,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도 인정된다.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부터 양어깨, 팔, 손 저림 등의 증상이 악화 되었고 좌측 상반신 부분의 극심한 통증까지 나타났다. 위와 같은 증상의 발현으로 원고는 병원에 내원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게 된 것이고, 입원 직후인 2017. 11. 20.에는 경추 제5-6번 경추 전방 추간판 제거술, 경추 제6-7번 전방 감압술 및 추체간 유합술 등의 수술적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② 2015년경 실시된 원고의 경추 부분에 대한 영상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적인 징후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소견이었으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후인 2017. 11. 14.경 촬영된 영상검사에서는 경추 제5-6번 좌측으로 디스크 탈출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도 2017. 11. 14. 촬영된 MRI에서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관찰된다고 회신하고 있다.③ 원고가 2014년경 목 부위와 관련된 상병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이 존재하나, 그 치료 기간이 약 한 달에 불과하였고, 치료 시점도 약 3년 전이었음을 고려하여 보면, 위 기존 치료 내역이 원고에게 나타난 현재의 증상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위 기존 치료 내역을 비롯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2개월 전부터 나타난 상반신의 저림 등 증상이 업무와는 무관한 원고의 기존 질환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목 부위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사고였다는 점과 이 사건 사고 이후 나타난 원고의 위와 같은 증세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기존 질환 및 증상을 한층 악화시켰을 것으로 판단된다.④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연령은 만 39세로 퇴행성 병변이 호발하는 연령이 아니었다. 특히 이 사건 사고로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된 상병인 경추 제6-7번 외상성 파열의 상병을 원고가 입었다는 점에서 경추 제5-6번에도 외상의 영향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⑤ 따라서 이 사건 상병 중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이 기존 질환으로 인한 퇴행성의 소견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위 상병의 증상으로 보이는 신경병증이 급격하게 악화된 증상을 보이는 것은 기존 질병의 자연적 경과를 넘어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그 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⑥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영상검사결과만으로는 외상성 여부를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이 사건 사고로 증상이 악화된 것이라면, 외상의 증상에 대한 기여도는 50%도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회신하였다.라) 위 다)항의 인정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 중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나)항에서 인정한 사정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2) 이 사건 상병 중 '경추 제6번 골절'에 관한 부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이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의료과오나 약제 내지 치료방법의 부작용과 새로운 상병의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 유무를 따질 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나) 갑 제2, 8, 9, 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추 제6번 골절은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한 경추 추간판탈출증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① 2017. 12. 3. 실시된 원고에 대한 경추 부위 X-ray 및 CT 영상검사에서 경추 제6번 추체의 높이 감소 및 골절 소견이 관찰되었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경추 제6번에 골절이 관찰된다는 소견이므로, 원고에게 경추 제6번 골절 상병이 발병하였음은 명확하다.②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병원을 최초로 내원할 당시인 2017. 11. 14.과 그다음 날인 2017. 11. 15. 촬영된 영상검사에는 경추 제6번 골절 소견이 보이지 않다가 2017. 12. 3. 촬영된 영상검사에는 위와 같이 골절 소견이 관찰되었다. 위 골절의 발병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2017. 11. 20. 경추 제5-6-7번 추간판탈출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 이후에 발병하였다는 점, 수술 부위가 골절이 발생한 부위가 같다는 점, 수술 이외에 골절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외상성 원인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추 제6번 골절은 위 2017. 11. 20.에 시행한 수술 치료의 과정에서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③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경추 제6번 골절은 2017. 11. 14.과 2017. 12. 3. 사이에 발생한 외력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그 사이에 원고에게 실시된 경추 제5-6-7번 경추부의 수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회신하였다.④ 피고는 원고의 경추 제6번 골절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추가상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원고에게 경추 제6번 골절이 발병하고 발견된 이상 이를 요양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서 요양을 승인하여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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