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7550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4. 17.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광고플랫폼 개발 운영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의 개발사업본부 신규개발팀 소속으로 광고대행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설계, 개발, 배포, 테스트 등의 업무를 맡아 근무를 하게 되었다.나. 원고는 위와 같이 소외 회사에서 근무를 하여 오던 중 2018. 2. 12. 감기몸살 증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고, 다음날인 2018. 2. 13. 출근 후에도 감기몸살 증상이 계속되어 오전에 병원 진료를 받고 계속 근무를 하다가 소외 회사의 회식에 참석하였으나, 회식 후 21:39경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다. 원고는 ○○대학교 ○○병원에서 '바이러스성 뇌염, 간질중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2018. 3. 15.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17.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9시간 12분이나, 이 사건 상병은 발병 1~2주 기간의 업무량과 상관관계가 있고 바이러스성 뇌염이 진행되는 도중에는 업무 부담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며, 바이러스성 뇌염이 바이러스성 질환에 가깝고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인해 간질중첩증이 나타나므로 이는 개인질환의 자연적 경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5. 30.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원회는 2018. 8. 16. 기각재결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 9,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광고 알고리즘 개발 및 테스트 업무로 인하여 극심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는 점,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면역력이 저하될 경우 바이러스성 뇌염 등의 감염성 질환이 더 잘 발생할 수 있는 점,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기존 질환이 없었고 원고는 만 30세의 건강한 남성이었다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근무형태· 업무 내용 : 원고는 2017. 4. 17.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부터 2017. 8.경까지는 원고에게 배정된 업무의 분석 및 인수인계를 진행하였고, 2017. 9.경부터 2017. 12.경까지는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설계, 개발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8. 1.경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18. 2. 13.까지 개발한 프로그램의 테스트 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무형태 : 1일 8시간(09:30~18:30) 근무, 주 5일 근무제, 휴게시간 1시간· 근무시간 : 원고의 출퇴근카드를 기초로 추정되는 원고의 발병 전 12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갑 제5, 6호증).발병전(12주)일자근무일수총 업무시간평균 주당근무시간(4주)평균 주당근무시간(12주)1주간2018. 2. 6.~2018. 2. 12.445:06약 52시간 8분약 59시간 12분2주간2018. 1. 30.~2018. 2. 5.554:343주간2018. 1. 23.~2018. 1. 29.556:554주간2018. 1. 16.~2018. 1. 22.551:585주간2018. 1. 9.~2018. 1. 15.553:276주간2018. 1. 2.~2018. 1. 8.563:497주간2017. 12. 26.~2017. 1. 1.429:238주간2017. 12. 19.~2017. 12. 25.439:509주간2017. 12. 12~.2017. 12. 18.455:5310주간2017. 12. 5.~2017. 12. 11.1102:0711주간2017. 11. 28.~2017. 12. 4.567:1512주간2017. 11. 21.~2017. 11. 27.790:112)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원고의 진료내역일시병원명진단명, 증상2018. 2. 10.○○○내과원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2018. 2. 13.○○○○의원재발성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근육통, 몸살기 및 설사 증상 호소, 발열(38.2도)로 인한 전신무력감 및 탈수2018. 2. 13.○○대학교 ○○병원혈압 170/100mmHg, 맥박: 70/분, 주증상: 경련 '우측 눈 대각선 방향으로 돌아가고 팔다리 들어 올리는 양상의 경련 3~4분간, 총 두 차례 경련하여 응급실 내원, 응급실 내원 이후에도 의식회복 없이 두 차례 경련'3)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발병 당시 나이 : 만 30세(생략 생)· 원고의 신체상태 및 음주·흡연경력- 원고의 신장은 175.5cm이고 체중은 69.8kg이다.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에 작성된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에는 현재 흡연(전자담배) 중이고, 음주 빈도는 주 3~4회 정도인데, 최근에는 컨디션이 안 좋아 한 달 동안 음주를 거의 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017. 12. 30.자 원고에 대한 건강검진결과- 이상지질혈증의심, 간장질환의심 소견을 보이기는 하나, 면역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질환이나 단기간에 치료를 요하는 질환은 없었음.[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8,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원, ○○○○○○○의원,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약 10개월 전부터 소외 회사에서 근무를 하여왔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에 기존 업무와는 다른 업무를 하였다거나, 업무량이나 업무 시간의 증가 등과 같은 급격한 업무 내용 및 강도의 변화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② 원고의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은 45시간 6분,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각 약 52시간 8분, 약 59시간 12분이다. 이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제1호 나목에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사항의 하나로 규정한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에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호 다목 1)항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사항의 하나로 규정한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③ 다만,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위 고용노동부 고시 제1호 다목 2)항에서 규정한 52시간을 초과하고 있고, 12주의 기간 동안 근로계약에서 정한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주가 많았으며, 특히 12주에서 10주 전의 기간에는 야간근무도 빈번하게 하는 등 정규시간을 크게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고,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한 주도 있어 그 기간에 원고가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인정된다.그러나, 프로젝트의 신규 프로그램 개발이 끝난 무렵인 2017. 12. 중순경 이후에는 업무시간이 줄어 정규 근로시간에 미달하여 근무한 주도 있었고, 이 사건 상병 발병 2주 동안의 원고의 근로시간도 각 54시간 34분(2주), 45시간 6분(1주)으로 업무시간이 과도하게 길었다거나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에서 10주의 기간 동안 장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근무로 인하여 감당할 수 없는 과중한 업무가 만성적으로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도 수년간 동일·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여 소외 회사의 업무 및 근무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이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소외 회사에서의 원고의 업무가 30대 초반의 남성인 원고가 급격히 면역력이 저하될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④ 원고의 병명은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판단되었는데, 바이러스성 뇌염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바이러스 감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다. 또한 바이러스성 뇌염은 일반적인 감염성 질환과 마찬가지로 업무에 관련된 과로나 스트레스 외에도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있는 경우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므로,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이 관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신경과)는 "바이러스성 질환이 호발 할 수 있는 면역력 저하 상태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 당뇨,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장기간에 걸친 복용 등 질환이 있거나 심한 영양결핍 상태, 심한 화상, 간 질환 등이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하고, 과로, 스트레스가 바이러스성 뇌염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힘들고, 원고의 경우도 과로,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뚜렷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감염내과)는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감소시키고 이로 인해 감염질환이 더 심하게 발생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지만,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규명된 바는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⑥ 한편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감염내과)는, "원고의 과중한 업무가 면역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고,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도 제시하고 있으나,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고의 업무가 과중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러한 정도의 추상적, 일반적인 가능성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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