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8구단7572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버스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9. 5. 19. 교통사고를 당하여 '척수공동증,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2015. 1. 3.까지 요양을 하였으며, 요양 종결 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9급의 판정을 받았다.나. 이후 원고는 '척수공동증' 악화와 '척수종양' 발생으로 2016. 1.경 척수종양절제술 및 척수공동제거술을 시행받고, 피고에 대하여 척수종양에 대한 추가상병 및 척수공동증에 대한 재요양 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2016. 7. 5. 원고에게 '기존 승인상병인 척수공동증과 추가신청 상병인 척수종양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고, 척수공동증의 악화는 척수종양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사유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하였다.라. 원고가 이 법원 2016구단60112호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58979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척수종양은 원고의 기왕증으로서 원고의 업무나 교통사고, 기존 상병인 척수공동증이 원인이 되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나, 척수공동증의 악화는 원고의 업무나 교통사고, 기존 상병인 척수공동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가 2016.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척수공동증에 관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대법원 2018두31887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마. 위 판결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척수공동증'에 대하여 재요양 승인을 하였고, 원고는 2018. 8. 9. 재요양 종결 후 피고에게 다시 장해급여신청을 하였다.바. 피고는 2018. 10. 4. 원고에 대하여 '기존의 승인 상병인 척수공동증 및 추간판탈출증에 따른 신경학적 결손은 양측 상지의 근력 약화 소견만 있었는바, 원고는 현재 양측 상하지 운동마비가 심한 상태이나 이는 개인 질환인 척수종양 수술 후 발생된 신경학적 소견이다'라는 취지의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기존과 동일하게 제9급 제1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현재 원고는 사지의 근력 저하로 혼자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원고의 장해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제1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장해는 기승인 상병인 척수공동증의 악화로 시행한 수술의 후유증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고의 장해상태의 악화가 업무와 무관한 척수종양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기존과 동일하게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주치의 장해진단서(○○병원, 2018. 8. 10.)○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척수공동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장해부위 : 양측 상하지○ 주요치료내용- 2009년 척수공동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진단 받음.- 이후 본원에서 입원하여 재활치료 시행함.- 2015. 12. 척수공동증 증상 악화.- 2016. 1. 6. ○○○병원에서 척수수술 시행함.○ 장해상태 : 사지마비, 보행불가능, 일상생활 동작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배변장애, 배뇨장애, 성기능장애를 동반하며 휠체어 의존 상태임.2) 주치의 후유장해진단서(○○○병원, 2018. 9. 6.)○ 주요치료내용 및 경과 : 2009. 5. 19. 척수공동증으로 진단○ 각종 검사 소견 : 척수공동증의 발병에 대해 2014. 8월 재판을 통해 교통사고 및 운전 작업 수행 기여도가 75%라고 판정받은바 있음. 당시 추간판탈출증도 교통사고 기여도 75%로 판정받았음. 이를 고려할 때 척수공동증의 발병 및 악화, 이로 인한 사지 위약은 교통사고와 관련성이 크다고 판단됨.○ 후유장해 내용- 이동동작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상태- 음식물 섭취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태- 배변·배뇨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 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목욕 :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 옷 입고 벗기 :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3)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에게 확인되는 상병이 무엇인지.- 2009년 사고 이후 진단받은 '척수공동증,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확인- 2016년 수술 시행받은 '척수종양(상의세포종)' 확인○ 원고의 척수종양은 승인상병인 '척수공동증,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는 상병인지.- 척수공동종은 외상 및 신경압박(원고의 경우 추간판탈출증)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척수종양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음. 원고의 경우 외상으로 인한 추간판탈출 및 신경압박 이후 척수공동증이 확인되었으며, 이후 척수종양 역시 진단된바 있음. 척수종양에 의해서도 척수공동증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원고의 척수공동증을 사고 이후 발생한 부분, 척수종양에 의해 새로이 발생 또는 악화된 부분을 구분하기는 어려움. 단, 첨부된 기존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타 자문의의 의견과 같이 사고로 인한 손상 및 척수공동증으로 인해 척수종양이 발병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원고의 승인상병인 '척수공동증,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의 후유 증상으로는 근력약화 소견만 있는 상태였으나, 원고의 개인 질환인 척수종양 수술 후 신경학적 손상으로 양측 운동마비가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척수공동증,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상병정도는 원고의 양측 상하지 운동마비를 유발할 정도인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해당 상병의 정도가 상하지 운동마비를 유발할 정도인지 평가할 수는 없음. 다만, 현재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하였을 때 최초 진단상병인 '척수공동증,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을 진단하고 치료받을 당시의 신경학적 상태는 현재의 장해정도보다 경미했던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양측 상하지 운동마비는 척수종양 수술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임상증상만으로 두 원인을 정확히 구별하기는 어려우므로, 증상이 발현된 시점을 평가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적절하다고 사료됨. 사고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2015. 1. 3. 진료기록에서 위약이 진행하는 양상이 확인되며, 현재의 장해정도와 같이 중증의 마비부전이 처음으로 확인되는 시점은 2016. 1. 6. 수술을 받은 이후의 기록임. 현재 양측의 상하지는 현재 자료를 참고하여 판단하였을시 진행하던 신경학적 결손이 수술 후 악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 사료됨.○ 척수공동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척수공동증은 그 위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다양한 임상증상/후유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일반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감각이상, 통증, 근력저하, 상하지의 위약, 신경인성 대소변 기능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음.○ 척수종양으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척수종양 역시 그 위치, 종양의 크기, 종양의 병리학적 분류에 따라 다양한 임상증상/후유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일반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감각이상, 통증, 근력저하, 상하지의 위약, 신경인성 대소변 기능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음.○ 원고의 현재 장해상태 중 척수공동증으로 발생한 후유증상과 척수종양으로 발생한 후유증상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음. 척수공동증은 외상 및 신경압박(원고의 경우 추간판탈출증)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척수종양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임상증상만으로 두 경우를 정확히 구분할 수 없음.[인정근거]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최초 '척수공동증,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종결 후 제9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을 당시에는 원고의 장해가 양측 상지의 근력약화 정도의 상태였음에 비하여, 2018. 8. 9. 척수공동증에 관한 재요양 종결 후에는 원고의 장해가 양측 상하지 운동마비가 심한 상태로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위와 같은 장해상태의 악화가 원고의 기승인 상병인 '척수공동증,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것인지, 원고의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척수종양'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라 할 것이다.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장해상태의 악화는 원고의 기승인 상병인 '척수공동증,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① '척수공동증'과 '척수종양'의 후유증상은 일반적으로 감각이상, 통증, 근력저하, 상하지의 위약, 신경인성 대소변 기능장애 등으로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척수공동증'과 '척수종양' 중 어느 것이 원고의 장해상태의 원인 상병인지 명확히 구별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는바, 현재 원고에게 나타난 위 증상들의 원인으로서 '척수공동증'과 '척수종양' 중 어느 한 상병의 영향을 배제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 더욱이 원고의 척수공동증은 최초 장해등급 판정시보다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바, 척수공동증으로 인한 증상도 당시 상태보다 더욱 심화되어 발현되었으리라고 봄이 합리적이다.②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원고의 '척수공동증의 악화'는 원고의 업무나 교통사고, 기존 상병인 척수공동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척수공동증은 외상 및 신경압박(원고의 경우 추간판탈출증)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척수종양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원고의 척수공동증을 사고 이후 발생한 부분, 척수종양에 의해 새로이 발생 또는 악화된 부분을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는바, 척수공동증의 악화 원인으로 원고의 기승인 상병인 추간판탈출증의 영향 및 상병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한 악화를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척수공동증 악화로 인한 장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장해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을 평가함에 있어 이를 배제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척수공동증과 척수종양 중 어느 것이 원고의 장해상태의 원인 상병인지 명확히 구별할 수 없고, 원고의 척수공동증을 사고 이후 발생한 부분, 척수종양에 의해 새로이 발생 또는 악화된 부분을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심화된 장해상태를 업무상 질병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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