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7576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 시공하는 이하생략 소재 ○○○○○○○○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 관련 공사를 하도급 받은 ○○○○○○○○○○ 소속 근로자로서, 2017. 8. 16.부터 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 하였다.나. 원고는 2018. 6. 27. 피고에게, 원고가 2018. 3. 22. 이 사건 현장에서 케이블트레이 설치 등 전기 작업을 수행하던 중 좌측 발에 통증이 발생한 이후 '좌측 제4족지골수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2018. 8. 24. 원고에게,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재해 경위가 없었고, 의학적 자문 결과 이 사건 상병은 당뇨로 인한 궤양으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가 신청한 위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비록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전부터 기존 질환으로서 당뇨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외력에 의한 상처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관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2 내지 5, 9 내지 14, 16 내지 41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가)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뇨병성 족부 궤양이 발생하는 기전은 해당 부위 말초신경 기증 부전에 따른 감각 저하, 즉 상처가 발생할 정도의 자극 및 외부 충격이 가해지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자기 보호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신경 감각의 저하가 있는 경우가 주요 기전이며, 또한 해당 부위의 연부 조직(살)의 상태가 건강인에 비하여 좋지 아니하여 상처가 잘 발생하는 것도 상처 발생의 기전임.○ 당뇨병 환자의 경우 당뇨족이 발생한 경우 상처 감염에 취약하고 말초 혈액 순환이 충분치 아니하여 상처가 잘 치유되지 않고 상처가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가 많음.○ 당뇨가 직접 원인이 되어 상처가 발생하는 경우는 해당 부위의 감각 저하로 상처가 발생할 만한 외부의 자극,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함. 또한 상처가 발생하였을 경우 급격히 악하되어 본 건과 같이 절단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음. 본 건의 경우 원고의 진술대로 상처가 발생하였을 때 상처 부위가 쓰라린 통증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상처 발생 원인은 당뇨에 따른 것보다는 작업이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사료됨. 다만 이후 상처 악화의 원인은 상처에 노출된 균 감염 및 당뇨가 상처 악하의 직접 원인으로 사료됨.○ 시트로박터 프룬디(Citrobacter freundii)균은 토양, 하수, 동물의 소화관(분변)에서 주로 존재하는 균이며, 건설 현장의 오염된 흙이나 물 등에 존재할 수 있고, 골수염을 일으킬 수 있음.○ 본 건의 경우 상처 부위가 발가락의 돌출된 부위에 존재하고, 이는 딱딱한 안전화 안에서 반복적 마찰에 의해 상처가 발생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며 검출된 균이 오염된 물에 의해 감염이 될 수 있는 종류로 원고의 진술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원고의 진술대로 상처 발생 후 건설 현장에서 오염된 물에 발이 노출된 적이 있다면, 건설 현장에서의 감염이 원고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된 원인이라고 사료됨.○ 원고가 이 사건 현장의 지하에 위치한 전기 작업 현장에서 꽉 끼는 안전화를 신고 장시간 일(하루에 약 8시간 이상)을 하면서 바닥에 흩어져 있는 자재 등에 안전화를 신은 발이 이리 저리 부딪치면서 그 과정에서 안전화를 신은 발의 발가락에 안전화에 의한 마찰이나 건축 자재 등에 의한 충격 등으로 상처가 생겼다면, 기존에 앓고 있던 당뇨병이 당뇨병성 족부궤양으로 발전할 수 있음.○ 원고의 진술(상처 발생 당시 해당 부위에 쓰라린 통증이 있었다. 건설 현장에서 오염수에 발이 노출이 된 적이 있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작업 도중 발생한 반복적인 발 자극으로 발생한 상처 및 이후 오염수 노출에 따른 균 감염이 본 절단의 원인이라고 사료됨.나) 위와 같은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면, 이사건 상병의 발병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① 원고의 좌측 제4족지 부위에 상처가 발생함.② 원고의 기존 질환인 당뇨병으로 인하여 위 상처가 잘 치유되지 않고 괴사가 진행됨.③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서 계속 근무를 하면서 이 사건 현장의 오염된 흙이나 물 등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원고의 위 상처 부위에 침투하여 위 균에 의한 감염이 이루어짐.④ 결국 원고의 좌측 제4족지 부위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함.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과정에 더하여, ① 시트로박토 프룬디균은 면역력이 약한 자 등에게 상처 감염 등을 일으키는 특징이 있는 점, ② 원고는 2018. 5. 9. ○○○○○병원에서 좌측 제4족지 절단술의 수술을 받았는데, 그 당시 수술기록지에는 수술 전 진단명으로서 'DM foot infection, osteomyelitis, 4th toe, Lt(좌측 제4족지 당뇨발 감염으로 인한 골수염)'으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수술 후 진단명으로서는 'DM foot infection, osteomyelitis, 4th toe, Lt(좌측 제4족지 당뇨발 감염으로 인한 골수염)'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부터 기존 질환으로서 당뇨병이 있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당뇨병으로 인한 궤양보다는 원고의 좌측 제4족지에 발생한 상처가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된 결과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원고의 좌측 제4족지 부위에 상처가 발생하게 된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위 상처가 원고의 기존 질환인 당뇨병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하였거나 업무 외적인 의상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당뇨병이 직접 원인이 되어 상처가 발생하였을 경우 외부의 자극 또는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데, 상처가 발생하였을 당시 상처 부위에 통증이 있었다는 원고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원고의 상처가 발생한 원인은 당뇨병보다는 원고의 작업이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② 또한,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당뇨병 환자의 경우 연부 조직의 상태가 건강한 사람에 비하여 좋지 않아 상처가 잘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서 안전화를 신고 근무를 하다가 안전화 내부와 원고의 좌측 족지가 마찰을 일으키는 등의 원인으로 원고의 좌측 제4족지에 상처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점, ③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제4족지의 상처가 위 제4족지의 돌출된 부위에 발생하였다는 것은 위 상처가 딱딱한 안전화 안에서 반복적 마찰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을 반증한다는 의학적 소견 역시 제시한 점, ④ 원고는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재해 조사 당시 일관하여 이 사건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던 도중 원고의 좌측 제4족지 부위에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점. ⑤ 피고는 강한 외부적 충격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안전화의 특성을 고려하면, 안전화를 신은 원고의 발이 건설자재 등과 부딪히는 경우라도 원고의 좌측 제4족지 부위에 상처가 발생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처럼 외부적 충격 자체는 안전화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안전화 내부와 당뇨병으로 인하여 상처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원고의 족지사이의 마찰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오히려 외부적 충격이 있을 경우 위와 같은 마찰은 평소보다 더 강하게 발생할 수도 있는 점, ⑥ 원고의 동료 근로자로서 이 사건 현장에서 원고와 함깨 근무한 소외1은 비록 원고가 작업 중 어떻게 다쳤는지는 목격하지 못하였지만, 2017. 3.경 원고의 발가락 부위에 상처가 있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또 다른 동료 근로자인 소외2는 원고와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원고의 발가락 상처를 알고 있고, 원고가 위 상처에 대하여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모습을 보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각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좌측 제4족지 부위에 발생한 상처는 원고가 안전화를 신고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를 하던 중 안전화의 내부와 원고의 좌측 족지가 마찰음 일으킨 결과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상처는 결국 원고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로 인정할 수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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