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7584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8. 2. 22.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8. 4. 19.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8. 9.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인지되나, 원고가 2003. 4.부터 수행한 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중량물 취급이나 불안정한 자세를 요하는 척추 부담 작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3. 4월경부터 ○○○○○○ 주식회사의 협력업체들에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판 설치 및 해체 작업, LNG 유니트 운반 및 상하차 작업, 크레인 샤클, 슬링벨트 작업 및 신호 작업 등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불안정한 자세가 수반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척추에 부담이 누적되었다. 특히 원고는 1998년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추 4-5번 부위의 추간판이 약화 내지 변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업무로 인하여 척추 부위의 부담이 누적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경력 및 산재 요양 승인 등 내역○ 원고는 1986. 1.경부터 2002. 12.경까지 ○○○○○○ 주식회사에서 공무전기 직종(전기모터수리작업)으로 근무하였고, 2003. 4.경부터는 ○○○○○○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 ○○○○, ○○○○, ○○○○에서 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이던 1998. 12. 5.경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요추간판탈출증 4-5번, 5-1 천추간'을 진단받아 '4번 후궁절제술 및 4-5번간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받았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01. 10. 22.까지 요양하였다.○ 원고는 2018.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1998년경 발생하였던 '요추간판탈출증 4-5번'이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22. '1998년도 추간판 수술 이후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고, 추간판이 종전에는 좌측으로 탈출되었으나 이번에는 우측으로 탈출되었으므로 종전의 추간판탈출과는 관계가 없는 자연적인 경과에 의한 질병이다'라는 사유로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하였다.2) 원고의 업무 내용원고는 2003. 4월경부터 계속하여 타워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신호수 업무는 기본적으로 직립 상태에서의 신호 작업이며, 크레인이 중량물을 들어 올리거나 내릴 수 있도록 중량물을 슬링벨트로 묶고 샤클(1kg 미만)을 체결하거나 이를 해체하는 작업이 포함된다. 하루 평균 작업건수는 약 50-70건으로 1건당 약 5분 가량이 소요된다.3) 원고의 의무기록상 주요 기재○ ○○○ 병원(2018. 2. 5.)- 1. 28. 넘어짐.- 일주일 전 우측 편으로 넘어지면서 침 치료 및 ○○○○○병원 x-ray(이상없다) 검사 및 물리치료 후 호전 없고 증상 심해져 금일 본원 외래 통해 입원함.○ ○○○ 병원(2018. 2. 23.)- 한 달. 부딪혀 넘어짐. 모든 자세 불편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 ○○○병원(2018. 11. 21.)- 병명 : 추간판탈출증(요추4-5번간), 우측 극외측 거대 디스크- 심한 요통 및 하지방사통으로 본원에 내원하여 상기 진단 하에 2018. 2. 26. 관혈적수핵제거술 및 기구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을 시행한 환자임. 내원 당시 1998년 동일 부위에 좌측 추간판탈출 소견으로 관혈적 추간판제거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한 상태였고, 지속적으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해왔다면 한번 시행한 수술부위(요추4-5번간)는 정상적인 추간판에 비해 약화되어 다시 탈출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추간판탈출증은 좌우측에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으며 지속적인 허리부담을 주는 노동이 계속되었다면 1998년 당시 시행한 수술과 인과관계 있음.○ ○○○○○○○○○병원(2018. 11. 15.)- 2018년도의 제4-5 요추간판탈출의 원인은 이전의 1998년에 발생한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 후 추간판의 탄력이 저하되어 있다가 악화되어 다시 재발한 것으로 판단됨. 이전의 추간판탈출이 좌측에 발생하였고, 올해 우측에 발생하였으나, 동일 부분의 추간판은 하나이므로 수술로 변성된 추간판이 어느 쪽으로도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1998년의 추간판탈출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함. 추간판의 재발은 장기간 서있거나, 무리한 노동으로 인해 재발되었을 가능성이 높음.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과거 수술 이후의 상태는 요추 4-5번간 부위의 추간판의 약화 및 퇴행성 변화를 더욱 촉진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탈출 추간판을 제거한 상태이고 후궁절개를 한 상태이므로 과거 수술 이후 증상 호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부분은 추간판이 탈출되어 그 용량이 감소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추체의 높이가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며 후궁절개를 통해 척추강은 넓어졌으나 주변 구조가 약해서 지지를 적게 할 수 있는 상태로 확인된다. 과거 추간판 탈출 제거 이후 추체간 높이 감소로 신경공의 협착이 두드러지며 추간판이 우측 측방으로 더 탈출되어 있으나 수술 전 급격하고 심한 외상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해 보아야 한다.- 구조적인 부분은 특이 외상이나 문제가 없다면 퇴행성으로 진행하게 된다.○ 요추 4-5번간 및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의 발생 및 그에 따른 요추 4번 후궁절제술 및 요추 4-5번 추간판 제거술 후 상태에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요추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약 19년간 계속하여 할 경우에는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의 추가적인 발병이 일반 보통인의 경우보다 더욱 쉽게 발현될 개연성이 높은 것인지.- 사고 이후 종결 후 19년 간 계속 동일 업무를 한 상태라 여러 다양한 영향력을 배제하여야 하는데 영상 소견을 분석해보면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다. 보통 사람보다 쉽게 재발할 수 있는 개연성은 높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정도의 요추 부담 작업으로도 장기간 계속적인 작업과정에서 이로 인하여 종전의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추가로 발생하거나 새로이 발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요추 4-5번의 경우 우측은 추가로 발생한 부분으로 보아야 하며, 좌측의 경우 수술 이후 감압은 되어 있으나 협착증이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추간판 탈출증이 새로이 발생하거나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그 이유는 퇴행의 진행이든 급격한 외상이든 구조상 변형의 빠른 진행을 유발하는 원고의 업무나 환경의 기여도를 명확히 분석하여야 한다. 제출된 자료를 통해 확인 결과 어려운 업무로 보이는데 실제 과거 허리 수술 전과 동일한 업무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급성 추간판 탈출증으로 판단되는지 아니면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 및 발전되어 온 만성 추간판 탈출증으로 판단되는지.- 영상 소견을 보았을 때 급성 추간판 탈출 부위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소견이 보이고 그 부분은 중심부로 확인된다. 우측 측방으로 탈출된 부위는 퇴행성 변화로 판단된다.○ 요추 4-5번 부위가 약화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19년간 요추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계속 수행함으로써 같은 부위에 주가적으로 발현된 질병일 것으로 판단되는지.- 추가적으로 발현된 부분으로 판단하면 요추 4-5번 우측 부위라고 보면 되고 이는 서서히 악화되었을 것으로 판단하며, 요추 4-5번 가운데 부분은 최근 탈출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심한 신경낭 압박 소견은 없다.○ 원고의 소인적 요인, 자연적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는지.- 통상적인 퇴행성 변화로 완전히 설명이 어려울 수 있다.○ 기왕의 업무상 병력, 요추 부담 작업에의 장기간의 종사와 그 밖의 체질적, 자연적, 연령적 소인이 복합적으로 기여하여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는지.- 그렇다.○ 위와 같이 판단한다면 (1) 기왕의 업무상 병력, 요추 부담 작업에의 장기간의 종사, (2) 체질적, 자연적, 연령적 소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기여한 비율은 각각 어떠한지.- 각 50%○ 현재의 업무 형태 분석 및 내용 확인상 단순히 신호수로서 요추 추간판의 탈출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왕증이 있었고 이로 인해 충분히 퇴행성 변화 등이 더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이 기여하였고 현재 상태는 급성 추간판 탈출에 의한 증상도 포함된 상태이다. 현재의 상태를 과거와 모두 연관지을 것이 아니라 현재 새로운 병변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여도 및 기왕증 등에 대한 확률적인 의미로 50%로 책정한 것이다.○ 현재의 업무 상태가 전체적으로 현재의 상태를 유발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로 영상 등이 제출되었는데, 이는 산업의학과 등의 감정 소견도 그렇고 감정의 확인에도 추간판 탈출에 급격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업무로 판단된다. 실제 이러한 업무가 장기간 누적된다면 허리에 부가되는 문제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왕의 산재 승인 부위에 수술적 치료 이후 퇴행성 변화의 악화에 영향도 있었으며, 나이 등 고령에 의한 퇴행성 변화가 충분히 있는 상태로 확인되므로 이 부분의 영향 또한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감정의 개인은 현재의 상태에 대한 부분을 새로운 병변으로 가정하고 판단을 고려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는 소견이다. 매우 많은 시간이 지났고 과거의 것은 종결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현재의 협착증 및 추간판 탈출에 대한 감정을 시행하면 되겠다. 여기에 과거 기여도가 매우 높게 작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원고의 업무가 타워크레인 신호수 업무에 한정되는 경우 원고의 허리 부위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부담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그렇게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업무를 타워크레인 신호수 업무와 선박 블록 내, 외부의 발판 설치 및 해체 작업까지 포함하는 경우에 원고의 허리 부위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정도의 업무상 부담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장시간의 과도한 업무의 지속이라면 업무상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 8, 1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9 내지 1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의 요추 4-5번 중심 부위에서 급성의 추간판 탈출 소견이 관찰되나, 원고의 의무기록상 '2018. 1. 28.경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는 기재가 있고, 원고가 재해조사 과정에서 작성·제출한 2018. 7. 24.자 진술서에도 '2018. 1. 31. 며칠 전에 집에서 문을 수리하다가 넘어진 사실이 있다'는 기재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요추 4-5번의 중심부 추간판탈출은 위 사고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나) 다만 원고의 요추 4-5번에서는 우측으로의 추간판 탈출 소견도 확인되고, 이는 만성적 병변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퇴행성 변화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 경과 이상의 속도로 악화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1)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3. 4월경부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요추에 신체적 부담이 가해지는 작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① 원고가 수행한 신호수 업무는 기본적으로 직립 상태에서의 신호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신호수 업무에 중량물을 슬링벨트로 묶고 샤클을 체결하는 작업이 포함되기는 하나, 샤클은 1kg 미만으로 가벼운 편이고, 기본 직립 상태로 대기하다 5분 이내 짧은 시간 동안 요추를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는 등의 동작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요추 부위에 무리가 가는 작업으로 보기 어렵다.원고는 신호수 작업 과정에서 슬링벨트로 묶을 합판, 발판, 파이프, 자재 등 각종 중량물을 일일이 손으로 운반하여 와서 적치하는 작업도 수행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8. 7. 20.자 자필문답서(갑 제10호증)를 작성·제출하면서 담당업무란에 'LNG 유니트 작업 및 발판 이동작업 신호'라고 기재하면서(1면), '하루 근무시간 중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에 관하여 발판 및 파이프 유니트 작업 중 수작업의 경우 10~25kg의 중량물을 취급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가(6면), 다시 내용을 착오기재 하였음을 확인하며 '타사업장 발판 작업자들 업무가 바쁜 경우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함'이 라는 내용을 부기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신호수 업무에 수반하여 중량물의 운반·적치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다른 협력사 직원들을 도와 중량물의 운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작업에 불과하여 원고의 요추 부위에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는데 그다지 기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② 원고는 또한 요추 부담 작업으로서 '선박 블록 발판 설치 및 해체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원고는 2018. 5. 21. 자필문답서(갑 제9호증)를 작성하면서 담당업무란에 '건조선 블록 내, 외부 발판 설치 및 해체작업'이라고 기재하였으나(1면), ○○○○의 사실관계 확인서에는 이와 달리 원고의 담당업무가 '타워크레인 신호수'로 기재되어 있자,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확인하였고 원고는 2018. 7. 20. 자필문답서를 다시 제출한 사실, ㉡ 원고는 자필문답서를 다시 작성·제출하면서 담당업무란에 '발판 설치 및 해체 작업'이 아닌 'LNG 유니트 작업 및 발판 이동작업 신호'라고 기재하였고(1면), 또한 '원고의 담당업무에 대해서 ○○○○은 크레인 신호수라고 확인하였으나 2018. 5. 21. 원고가 제출한 자필문답서에는 발판설치 및 해체작업을 한 것으로 진술하고 작업동영상도 제출하였는데 담당업무가 상이하게 제출된 이유'를 묻는 문항에 '질의 내용을 잘못 이해 못하였다'라고 답변한 사실(10면)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진술 번복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선박 블록 발판 설치 및 해체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신빙할 수 없다.③ 원고는 '발판 및 파이프 유니트 운반 및 상하차 작업'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재해조사 과정에서 2018. 5. 21. 및 2018. 7. 20. 두 차례 자필문답서를 제출하면서 중량물 취급 업무로 위 상하차 작업에 관하여는 언급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발판 및 파이프 유니트의 운반 및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2)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업무가 타워크레인 신호수 업무에 한정되는 경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부담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3)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만 64세로서 척추의 퇴행성 변화의 호발 연령에 해당하고, 업무 외적인 영역에서 퇴행성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다른 요인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4) 다만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는 '과거 수술 부위에 추체의 높이가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주변 구조가 약해 지지를 적게 할 수 있는 상황으로 퇴행성 변화의 악화에 영향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원고의 기존 상병과 그로 인한 탈출 추간판 제거술 시행 등이 이 사건 상병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① 원고는 기승인 상병으로 수술적 치료 등을 받고 2001. 10. 22. 요양을 종결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은 그로부터 17년 이상 경과하여 증상이 발현되고 진단되었던 점, ②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는 '기왕의 업무상 병력과 요추 부담 작업에의 장기간의 종사'가 이 사건 상병에 기여한 정도를 50% 가량으로 판단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원고의 업무가 타워크레인 신호수 업무에 한정되는 경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부담이 있다고 할 수 없다든지, 원고가 과거 수술 이후 19년 가량 계속 요추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음을 전제로 '종결 이후 19년 간 계속 동일 업무를 한 상태라 여러 다양한 영향력을 배제해야 한다', '종전의 추간판 탈출증이 새로 발생하거나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구조상 변형의 빠른 진행을 유발하는 원고의 업무나 환경의 기여도를 명확히 분석하여야 한다' 등 감정 전반에서 업무로 인한 영향을 강조하고 있는 점, ③ 원고의 주치의들도 이 사건 상병과 1998년경의 추간판 탈출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지속적인 허리 부담을 주는 노동이 계속되었다면 1998년 시행한 수술과 인과관계 있다', '추간판의 재발은 무리한 노동으로 인해 재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등 장기간 요추부담 작업이 지속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장기간 요추부담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있어 기왕의 병력 자체의 독자적 기여도가 상당한 정도에까지는 이른다고 인정 할 근거도 부족하다고 보인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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