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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7607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3748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8. 4. 21.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2012년 전무로 승진한 후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운영계획, 운영현황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2017. 3. 30. 08:20경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하던중 몸에 이상증세가 발생하여 병원으로 이동하다가 증상이 악화되어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된 후 '좌측 피각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7. 9. 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2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요양급여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는 2017. 3. 29. 오전경 2016년 이 사건 사업장의 배당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매주방문하던 조합원이 찾아와 대응책을 마련하라며 심하게 항의하는 것에 대응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으나, 그 외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며,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변화 없이 1주간 평상 업무를 수행하여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4시간 39분으로확인되고,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도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이1주당 평균 44시간 6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 40분, 발병 전12주간 총 84일 중 근무한 일수 57일, 휴무일은 27일로 확인됨.? 2017년 1월부터 영업실적악화로 인한 조합원들과의 마찰로 인해 쌓인 스트레스가 업무부담이 되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위원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발병 후 촬영한 방사선 소견상 좌측 뇌기저핵에 발생한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 소견이고업무 내용상 과로 소견을 볼 수 없으며,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과 조합경영적자에 대해 불만을 가진 민원인 대응은 본인의 직무이므로 유발 원인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직장의 사정이 2017년 들어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임은 감안되나 이 사건 상병이 생길 정도의 돌발적인 상황은 보이지 않음. 비만과 치료받지 않은 고혈압 등이 원인인 것으로판단됨.?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인접하여 물리적으로 과도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조합원 배당, 현대상선 채권 회수 문제는 원고의 행위와 무관한 부분임. 원고의 나쁜 건강 상태가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 다수의 의견임.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원고의 심사및 재심사 청구는 각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2016년도 조합원에 대한 배당금 미지급 문제, 저조한 영업실적, 무허가 신축 창고의 처리문제, 조합의 적자로 인한 전보발령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날 방문한 민원인 응대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이처럼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로 발병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가) 원고는 생년월일 생략생 남성으로서 1988. 4. 2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2012년부터 전무로 승진하여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전무로서 출근부, 사업운영계획, 운영현황 등을 결재하고 관리하며, 조합원들의 가입 상담 및 민원 처리를 통한 조합원 관리업무와 영업실적 검토, 조합장의외부행사 참석 시 보좌 및 기타 대외 행사 참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 5일, 1일 평균 8시간을 근무하였고, 관리자로서휴게시간은 점심시간 60분 이외에 별도로 정해진 시간 없이 개인적으로 휴식을 취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 작성된 ○○○○○병원 입퇴원요약기록지에 의하면,원고는 평소 혈압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특별히 치료(medication)하지 않았고,임의로 한번씩 아스피린(aspirin)을 복용하였다.나) 2016년 건강검진결과 키 163cm, 체중 79kg, 허리둘레 90cm이었고, 체성분 분석결과 체중과 체지방이 아주 많은 고도 비만체형으로 진단되었다(체질량지수 29.73).[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하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3, 8, 9호증, 을 제1,2,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스트레스및 과로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1988년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 약 30년간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였고 2012년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비교적 동일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관리업무의특성상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원고에게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전날 2016년 배당금 미지급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방문한 조합원을 상대하느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주장하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해당 민원인은 매주 동일한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방문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보기 어렵고, 민원처리를통한 조합원 관리업무는 원고의 주 담당업무라는 점에서 이를 돌발적인 스트레스 상황으로 보기도 어렵다.나)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 39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 5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 24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강하다고 평가하는 상병의 발병 전 4주, 12주 동안의 각 1주 평균 업무시간 64시간, 60시간을 각 초과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별다른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찾기어렵고, 원고가 장기간 동일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업무환경에 적응되었다는 점, 원고의 관리업무에 대한 업무량이나 강도가 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단기간 또는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다)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고의 자발성 뇌출혈의 경우 고혈압성 뇌출혈로 볼 수 있음. 원고의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이 뇌내출혈 유발의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되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발병에 영향을 주었는지는 별도의 작업환경평가가 필요함? 이 사건 상병의 주요 발병 원인을 무엇으로 보는지 여부- 원고의 2016년 건강검진결과(혈압관리를 위한 규칙적 운동, 저염식이 및 정기검사, 비만에 대한 규칙적 운동 및 영양관리가 필요함을 판정받음)를 고려하였을 때 혈압관리,비만 및 음주 등의 생활습관으로 판단됨.? 원고의 건강검진 내역과 진료기록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전혀 없더라도 원고가 가진 건강상 위험인자(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공복혈당 이상, 비만,운동부족 위험 등)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한지 여부- 가능성이 높음. 고혈압은 자발성 뇌출혈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임. 대한고혈압학회 진료지침 심뇌혈관질환 위험인자 중 나이(남 45세 이상), 비만(체질량지수 25kg/㎡ 이상)또는 복부미만(복부둘레 90cm)은 원고에게 해당됨. 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고혈압 진단에 대하여 - 2017. 3. 30. ○○○○○병원 응급실 내원 기록 검토 결과 당시 초기 혈압이 200/100으로 기록됨. 평소 혈압 높다는 이야기 들었으나 약물 치료하지 않고 임의로 아스피린복용했다는 기록을 확인함. 발병 당시의 고혈압 진단은 타당함. ? 2018. 6. 12. ○○○○○ 병원 발행 소견서에 대하여 - 체질량지수 29.7은 경도비만 이상임. - 고혈압으로 볼 수 있음 : 발생한 뇌출혈의 위치가 고혈압성 뇌출혈의 호발 부위인 점등 고려. 2016년 혈압 측정 시 140/90으로 비록 1회 측정으로 고혈압을 진단할 수는없으나, 만일 원고가 정기적 측정을 받았다면 고혈압 진단으로 약물치료를 권장받았을것으로 추정됨. ?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 - 관리하지 않은 고혈압 및 생활습관이 주원인이고, 과로, 스트레스 등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음. -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더라도 원고의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공복혈당이상, 비만, 위험 음주로 인한 경계, 운동부족 등의 위험인자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가능성 있음. 마)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들은 '이 사건 상병은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 및 비만 등의 생활 습관이 주요 발병 원인'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일부감정의는 업무 중 과로, 스트레스 등이 이 사건 발병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소견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일반적인 의학 소견에 불과하고, 이러한 막연한 개연성만을 근거로 곧바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바) 원고는 평소 혈압이 높다는 진단을 받고서도 별도의 치료 없이 가끔 아스피린을 복용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경과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사) 한편 원고는 2016년도 조합의 저조한 사업실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고, 무허가 창고의 신축 문제로 조합원들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아 그무렵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장의 2017. 1. 31.자 정기총회 당시 대의원들의 비판과 질책은 대부분 조합장인 ○○○에 대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조합장을 향한 대의원의 질책으로 전무인 원고 역시 그 무렵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정기총회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무렵에 발병하였다는 점에서 당시 겪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특별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당시 조합의 적자 결산은 2016년 해운업의 전반적인 침체에 따라 현대상선이 경영난을 겪게 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원고 개인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고, 정기총회 당시 조합의 손실에 대한 대의원들의 비판과 관련하여 조합장인 ○○○은 2,700만 원의 결손을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 2016년 결산보고서 및 결손금 처리안이 승인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조합원들에 대한 배당 문제는 그 무렵 일단락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아) 특히 이 사건 사업장에서 조합의 저조한 실적 및 무허가 창고 신축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직접적인 배상의무를 부담시키거나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로 나아간 사정 역시 보이지 않고, 실제 이 사건 발병일 직전 개최(2017. 3. 28.)된 이 사건 사업장의 이사회 회의에서도 조합의 손실 및 무허가 창고 신축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책임을 묻는논의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3) 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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