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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8구단7609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7. 5. 18. 15:00경 건축공사 현장에서 지상 2층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던 중 바닥에 있던 파이프를 밟아 오른쪽 발목이 접질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그 후 원고는 '발목의 염좌, 발목 전거비 인대 파열, 우측 발목 비골신경 감각분지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7. 10. 20.까지 요양하였고, 2017. 10. 2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1. 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우측 발목 관절의 운동 범위는 75도로서 이는 제12급 제10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에 해당되고, 또한 원고의 수상 부위에는 일반 동통이 잔존하여 이는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는 사람)의 장해등급에 해당되므로, 결국 이를 종합하여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9.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다시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9. 3.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의 우측 발목 관절의 운동이 제한된 원인은 '우측 비골 신경 및 비복 신경의 신경병증'으로서 이는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우측 발목 관절의 운동기능장해(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에 대하여는 피측정자인 원고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통하여 우측 발목 관절의 운동 범위가 측정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통하여 원고의 우측 발목 관절의 운동 범위를 측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또한 피고는 원고의 발가락 운동장해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을 누락한 채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 산재보험법제57조(장해급여)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 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구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10급14.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10.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②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1.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2.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시행규칙 [별표 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 영역(제47조 제1항 관련)발목관절배굴척굴내번외번20403020▣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가. 다리의 장해6)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7)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다. 판단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장해와 관련하여 원고의 우측 발목 관절의 운동 범위를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의 발가락 운동장해에 대한 장해등급 역시 판정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결정된 것과 같이 제12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장해와 관련하여 원고의 우측 발목 관절의 운동 범위를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심사결정서(갑 제2호증)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 ○○○○○○○○○○○회의는 이 사건 장해의 원인이 '부분강직'으로서 그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우측 발목 관절의 운동 범위를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또한, 원고는 원고의 주치의가 원고의 우측 발목 관절의 운동 범위를 수동적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하였던 수치보다 피고 ○○○○○○○○○○○회의가 원고의 우측 발목 관절의 운동 범위를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하였던 수치가 더 크게 나왔는데, 통상 관절의 운동가능 범위는 피측정인에게 외력을 가해 측정하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이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보다 운동가능 범위가 더 크게 측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회의가 원고의 우측 발목 관절의 운동 범위를 측정한 방법이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한 것이었음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원고 주치의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우측 발목 관절의 운동 범위 측정방법 및 그 결과가 정확함을 전제로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더욱이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관절 운동 범위 측정시 측정자 간 측정방법의 차이, 측정 시점별 피검자의 관절 상태 변화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측정자 간 측정 수치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원고의 주치의가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원고의 우측 발목 관절의 운동 범위를 측정하였던 수치보다 피고 ○○○○○○○○○○○회의가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원고의 우측 발목 관절의 운동 범위를 측정하였던 수치가 더 크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 피고 ○○○○○○○○○○○회의의 우측 발목 관절의 운동 범위에 대한 측정방법이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이 아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3) 아울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의 발가락 운동장해에 대한 장해등급도 판정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었음을 전제로 이를 누락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은 이 사건 상병은 '발목의 염좌, 발목 전거비 인대 파열, 우측 발목 비골신경 감각분지 손상'으로서 모두 원고의 발목 부위와 관면한 상병이고, 원고는 아직 피고로부터 발가락 운동 장해와 관련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바 없는 점, 더욱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발가락 운동장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설령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발생 원인이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의 발가락 운동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판정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4) 한편, 이 법원 신체감정의의 이 사건 장해와 관련한 주요한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2019. 5. 3. 신체감정 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상 우측 불완전 비복신경병증 소견 보이고, 신경 손상은 일반적으로 견인, 압박, 열상 등의 외상에 의해 발생되며, 원고에게서 신경 손상 여부를 외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체의 변형적인 특징은 발견되지 않음.○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상 이상 소견을 보이는 우측 비복신경은 감각신경이며 근력 검사상 근력은 감소되어 있으나, 우측 발목 관절의 능동 운동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원고 우측 발목 관절의 운동가능 범위측정방식배굴척굴내번외번합계수동530252080능동02020040○ 원고의 신체감정을 위하여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우측 불완전 비복신경병증 소견이 나타남.○ 피고 통합심사회의의 평가에 특별한 의학적 오류는 없음.○ 관절 운동 범위 측정 시 측정자간 측정 방법의 차이, 측정 시점별 피검자의 관절 상태 변화, 피검자의 심인성 요인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측정자 간 측정 수치가 다르게 나올 수 있음.○ 원고의 경우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상 이상 소견을 보이는 우측 비복신경은 감각 신경이며 관절운동기능 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수동적 운동 범위 측정이 타당함.5) 위와 같은 이 법원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장해는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원고의 우측 발목 관절의 운동 범위를 측정함이 타당한데,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결과 원고의 우측 발목 관절의 운동 범위는 총 80도임을 알 수 있고, 이는 앞서 본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발목 관절의 정상 운동가능영역인 110도와 비교할 때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 제한된 경우'로서, 결국 이 사건 장해는 제12급 제10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6)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감정 과정 등에서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오류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감정인의 감정평가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신체감정결과에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그 결과를 존중함이 타당하다.7) 그렇다면, 이 법원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장해는 제12급 제10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하고, 비록 이 사건 처분은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원고의 우측 발목 관절의 운동 범위를 측정한 수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장해의 장해등급이 제12급 제10호로서 결국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이 제12급이라는 결과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잘못 결정한 위법이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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