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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76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3.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8. 1. 30. 피고에게 "원고는 2017. 12. 3.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기계설치를 위한 토목공사 중 우측 다리 무릎 부분에 부상을 입어 ① 내측 무릎관절 연골의 찢김(우), ② 무릎내부 이상 내측반달연골(우), ③ 무릎관절증(우), ④ 오금부의 윤활낭 (베이커, 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8. 3. 29. 원고에게 "내측 무릎관절 연골의 찢김(우), 무릎내부 이상 내측반달연골(우)은 병변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무릎관절증(우)은 염증에 의한 변화로 보이며, 오금부의 윤활낭(베이커, 우)은 미세낭종이 확인되나 임상적인 의미가 없는 상태이며,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짧은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7.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발병이 인지되고, 재해일 당시 천공작업은 우측 무릎에 급격한 부하를 유발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던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7226 판결 참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무릎관절증(우), 오금부의 윤활낭(베이커, 우) 부분: 위 각 상병에 대하여 감정의들 모두 업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하고 있는바, 이 부분은 퇴행성 발병이 명확한 점, ② 정형외과 감정의 의견: 감정의는 나머지 상병에 관하여 "원고는 급성 손상이 아니라 발병이전에 이미 퇴행성 변화를 가지고 있어 작업을 직접적인 발병원인으로 볼 수 없다. 퇴행성 파열이고 관절연골 두께의 50% 이상이 마모된 것으로 판단되고, 특별한 외상이나 과도한 사용 없이도 퇴행성 변화로 나타날 수 있다. 급성 손상은 연골손상이 있어도 그 주위에 건강한 상태의 관절연골이 존재하나, 원고는 급성 손상이 나타날 수 있는 소견과는 거리가 멀며 전형적인 퇴행성 변화이다."는 소견인바, 이 사건 상병은 자연발생 수준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발병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③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의견: 감정의는 나머지 상병에 관하여 "내측 무릎관절 연골의 찢김(우)과 무릎내부 이상 내측반달연골(우)('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의 복합파열'로 진단함)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나, 비만이라는 비직업적 요인도 있다. 원고는 판상파열의 형태로 전형적인 누적손상성 파열에 해당한다. 판상파열은 퇴행성 파열의 흔한 소견이다, 원고는 퇴행성 관절염 2단계로 진단된다. 코어(천공) 작업은 급성악화의 원인으로 볼 수 있고, 직업적·비직업적 요인이 이전부터 있었던 연골손상을 급격하기 악화시켜 복합파열을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인바, 이 견해에 의할 때에도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이나 비만 등 비직업적 요인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의 경력: 원고는 53세 남성으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주로서 인력관리 업무를 하였고, 그 이후에 건설일용직으로 약 3년 동안 121일만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될 뿐인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발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원고는 천공, 파쇄, 굴착, 운반 등 무릎을 사용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그 기간이 6일에 불과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따라서 직업과의 관련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⑤ 기타사정: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발병이 명확한 상병이 포함되어 있고, 비만 등의 소인도 존재하는바, 격렬한 충격의 소견이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상병 중 일부 상병만 유독 업무로 인한 것으로 분리하여 인정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 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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