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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7619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생)는 1966. 10.경부터 1969. 10.경까지 ○○○○ 주식회사의 ○○광업소(금광)에서 굴진부 및 운반공으로, 1972. 11. 1.부터 1977. 8. 1.까지 위 ○○광업소에서 운반공으로, 1980. 4.경부터 1982. 4.경까지 ○○○○(금광)에서 굴진부로 각 근무하였다(원고는 1977. 8.경부터 1979. 11.경까지 위 ○○광업소의 ○○ 광산에서 굴진부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 원고는 2017. 5.경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을 받아 2017. 8. 9. 피고에게 요양급여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8. 9. 3. "2017. 9. 12.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일초량(FEV1)의 비율인 일초율(FEV1/FVC)이 49%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46%여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만,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정보에다가 원고의 진술까지 더하여 원고가 1966년부터 9년 9개월간 채광(굴진, 5년) 및 운반(4년 9개월) 작업을 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을 포함한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된 것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노출수준이 낮아 누적 노출량이 적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연구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금 광에서의 분진노출로 인해 원고에게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하였음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급여청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진폐정밀진단 결과진단일자병형합병증폐기능검사 결과진폐증 판정결과1986.1.28.0/0··정상1986.8.27.0/0··정상1988.10.24.0/0··정상2008.1.10.0/1tbi·의증2009.3.2.0/0tbi, pt·정상2010.4.22.0/0tbi·정상2011.8.8.0/0tbi, ptF2(중등도 장해)정상2012.9.7.0/0tbi, ptF2(중등도 장해)정상2013.11.1.0/0tbi, ptF2(중등도 장해)정상2015.2.2.0/0tbi, ptF3(고도 장해)정상2016.3.7.0/0tbi, ptF2(중등도 장해)정상2017.4.3.0/0·F3(고도 장해)정상2)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병원)■ 폐활량 검사구분1회2회기관지확장제 투여 여부기관지확장제 투여 여부투여 전투여 후투여 전투여 후일초율(FEV1/FVC)44494648정상예측치 대비 일초량(FEV1)(%)41464144검사일자2017. 9. 12.2017. 10. 23.■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함.3) 일반건강검진 문진 내역(흡연력)검진일자문진내역지금까지 평생 중 5갑 이상의 담배를 피운 적이 있습니까?과거 흡연력현재 흡연력2010.1.25.아니오.총 0년, 하루 0개비아니오.2012.1.14.예. 지금은 끊었음.총 5년, 하루 10개비아니오.2014.1.7.아니오.총 0년, 하루 0개비아니오.2016.1.27.예. 지금은 끊었음.총 5년, 하루 20개비아니오.2018.1.8.아니오.총 0년, 하루 0개비아니오.4) 진료기록감정의(○○○○○○○병원 호흡기내과) 소견○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기류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폐질환으로 흡연, 직업적 노출, 실내오염, 감염 등에 의한 기도와 폐실질의 이상에 의해 발생하며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요인 중 환자 자신의 요인(숙주요인)으로는 유전적 인자, 노령, 성별, 폐성장 및 기도과민 반응이 있고, 외부인자로는 외부유해물질이 있는데, 외부유해물질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외부유해물질에는 흡연, 직업성 분진과 화학물질(직업성 분진에는 석탄, 규산, 암석분진), 실내외 대기오염이 있다.○ 석탄, 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의 노출 농도가 높을수록, 노출기간이 갈수록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생가능성은 높아진다.○ 20세부터 9년 9개월간의 분진노출기간은 만성폐쇄성폐질환 발생에 있어 완전히 불가능한 기간은 아니다.○ 사람마다 암석분진에 대한 감수성의 차이가 많이 있어 노출기간 및 농도가 같더라도 만성폐쇄성폐질환 발생의 비율 및 정도에 차이가 많이 있다.○ 유리 규산, 석탄, 카드뮴 등의 분진과 질소산화물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금광 광부에게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금광 채굴 중 노출되는 규산의 영향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광에서의 9년 9개월간의 분진력은 일반적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일으키기에 부족하지만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개인의 감수성을 감안하더라도 4년 9개월(운반 업무)의 기간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생에 부족한 기간이다.○ 일반적으로 최소 10갑년 이상이 되어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생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5갑년으로는 만성폐쇄성폐질환 발생이 불가능하다. 원고의 경우 흡연력이 짧아 흡연에 의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생 가능성은 없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질환이다. 원고에게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은 GOLD stage Ⅲ의 심한 경우이다. 최소 10년 이상 진행이 되었을 것이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 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주식회사의 ○○광업소(금광) 및 ○○○○(금광)에서의 분진(결정형 유리규산 등) 및 질소산화물 가스 노출과 현재의 만성폐쇄성폐질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가) 금광에서 발생하는 결정형 유리규산 등의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 화물 가스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 주식회사의 ○○광업소 및 ○○○○의 금광 내 밀폐된 공간에서 굴진부 및 운반공으로 약 9년 9개월간 근무를 하였고, 당시 마스크 등의 보호 장구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진료기록감정의도 "사람마다 암석분진에 대한 감수성의 차이가 크므로, 약 9년 9개월간의 분진 노출로도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금광에서 결정형 유리규산 등의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에 노출된 것이 주요한 원인이 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나) 원고는 분진사업장을 떠난 1982. 4.경으로부터 약 35년이 경과한 2017. 5.경에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최초 진단을 받았으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서서히 진행하는 만성적 질환인 점, 2011. 8. 8. 실시된 진폐정밀진단 폐기능검사에서 원고의 폐기능이 F2(중등도 장해)로 판정된 이후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되기 전까지 계속하여 F2(중등도 장해) 내지 F3(고도 장해)의 폐기능 장해가 있는 것으로 판정받아 온 점, 진료 기록감정의는 "원고에게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은 GOLD stage Ⅲ의 심한 경우이므로, 최소 10년 이상 진행이 되었을 것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 주식회사의 ○○광업소 및 ○○○○의 금광에서 결정형 유리 규산 등의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에 노출되어 기도와 폐실질에 이상이 발생한 다음 서서히 폐기능이 악화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다) 흡연력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가장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인데,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일반건강검진에서의 문진 내역에서 확인되는 원고의 최대 흡연력은 총 5년(하루 20개비)이다.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5년의 흡연력만으로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생이 불가능하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원고의 경우 흡연력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 원고의 금광에서의 분진력 이외에 원고에게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유발할 만한 다른 뚜렷한 요인을 찾아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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