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8구단7620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69. 11. 29.부터 1993. 5. 31.까지 태백시 소재 ○○탄광에서 기관차운전공으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된 결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5. 7. 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5. 9. 9.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청구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하 '1차 부지급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후 피고는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7374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여 1차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대신, 2016. 5. 27. 원고의 장해상태가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또 다시 원고가 청구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하 '2차 부지급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2차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 법원 2017구단71768호)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 진행 중에 원고와 피고는 2차 부지급 처분이 취소되면 원고도 그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2017. 12. 18.자 조정권고를 수용 하였다.라. 그 후 피고는 2차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2018. 5. 10.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7호(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9. 12.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병원 특별진찰 결과 원고는 양측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dB 이상이었고, 어음명료도는 여러 차례 이루어진 어음명료도 검사 결과 중 가장 좋은 수치 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평균치로 판단함이 타당한데, 위 특별진찰 결과 원고의 어음명료도 평균치는 우측 귀 45.3%, 좌측 귀 29.3%이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표 5]의 2. 가. 2) 라)에 규정된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dB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으로서 제7급 2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7급 2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원고는 ○○○○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는 동안 2015. 8. 13.부터 2015. 8. 27. 까지 3회에 걸쳐 어음명료도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는 아래의 표 기재와 같았고, 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수치의 어음명료도는 우측 52%, 좌측 40%이었다.검사일자결과2015. 8. 13.우측 40%, 좌측 12%2015. 8. 22.우측 52%, 좌측 36%2015. 8. 27.우측 44%, 좌측 40%2)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의 2. 가. 2)에는 귀의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의 판정 기준이 규정되어 있는데, 한쪽 귀 또는 양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 및 최고 명료도의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최고 명료도'라 함은 그 문언의 의미상 여러 차례 이루어진 어음명료도 검사 결과 중 가장 좋은 수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원고의 주장처럼 이를 '평균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3)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주요한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병원 특별진찰 과정에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어음명료도 검사 결과는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최고 명료도'라 함은 가장 좋은 어음명료도 수치를 의미하고, 장애심사서 3회 이상 반복 검사 후 가장 좋은 검사 결과를 사용함.○ ○○○○병원 특별진찰 과정에서 이루어진 어음명료도 측정 결과 수치를 볼 때 원고의 최고 명료도는 우측 52%, 좌측 40%라고 할 수 있음.4)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병원 특별진찰 과정에서 이루어진 어음명료도 검사 결과 중 가장 좋은 수치가 '최고 명료도'에 해당하고, 더욱이 위 검사 결과는 신뢰성이 있는 검사 결과이므로, 위와 같은 최고 명료도 측정 결과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어음명료도의 정도를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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