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7622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생략생)는 1996. 12.경부터 2000. 9.경까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8. 4. 25.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8. 5. 1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8. 9. 4.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장해급여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난청에 대한 특별진찰결과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를 의뢰한 결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이나, 원고의 연령, 소음작업 종사기간, 소음작업 중단 후 경과한 기간(약 17년), 본인의 난청증상 인지 시점(7년 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양측 난청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난청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3년 10개월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였고, 작업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85dB을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되었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와 같은 소음 노출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동안 순환골재 생산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동종업종 소음측정치의 최대값은 91.2dB이다.2)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전까지 달리 청력저하 등을 이유로 진료 받은 내역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원고는 특별진찰을 받으면서 '7년 전에 난청을 처음 인지하였고 8년 전부터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3) ○○○○이비인후과에서 시행된 순음청력검사결과, 원고의 우측 귀 청력역치는 71.7dB, 좌측 귀 청력역치는 66.7dB로 각 측정되었다.4) ○○○대학교 ○○○○○병원에서 시행된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결과 및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 검사결과?순음청력검사 결과구분1회차2회차3회차우측(dB)(기도, 골도)좌측(dB)(기도, 골도)우측(dB)(기도, 골도)좌측(dB)(기도, 골도)우측(dB)(기도, 골도)좌측(dB)(기도, 골도)500Hz35, 3540, 4040, 4045, 4035, 3540, 401,000Hz50, 5055, 5055, 5055, 5055, 5055, 502,000Hz60, 6065, 6065, 6065, 6060, 6065, 604,000Hz80, 6580, 6580, 6580, 6580, 6580, 656분법 평균5560606057608,000Hz708075857085?언어청력검사(어음명료도) : 좌측 70%, 우측 70%?임피던스 청력검사 : 좌측 A형, 우측 As형?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 좌측 60dBnHL, 우측 60dBnHL▣ 의학적 소견?이학적 검사 및 측두골 전산화 단층 촬영상 양측 귀의 고막뿐만 아니라 중이, 유양동, 측두골에 뚜렷한 병변은 없음?원고는 양측 귀의 하강형 감각신경성 난청을 앓고 있으며, 원인으로는 소음성 난청이 가장 유력함. 하지만 노화 등의 기타 난청 원인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움.?원고가 진술한 병력과 검사결과를 토대로 판단할 때,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 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재해성 폭발음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음. 청력장해가 저음역에서보다 고음역에서 큼.?검사결과의 신뢰성은 충분함.?우측 귀의 6kHz와 8kHz의 청력역치의 관계를 감안할 때 소음성 난청이 가장 유력함. 하지만 노화 등 기타 난청 원인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움.5)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사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초기 소음성 난청과 같이 일부 사례에서는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명백하게 구별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초기 소음성 난청의 경우 순음청력검사상 4kHz 부분만 급격히 청력이 저하되는 청력도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실제 대부분의 경우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청력도검사 등 검사결과만으로 이를 구별하는 것은 힘들다. 결국 난청의 발병 시기, 소음 폭로 시 난청이 발생했는지를 포함한 환자의 병력이 가장 중요하다.?원고의 주파수별 청력손실의 정도는 고음역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난청의 경우 개인별로 청력정도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원고의 청력손실 정도가 동일한 나이의 비소음노출자의 청력손실 정도보다 반드시 높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원고의 청력손실 정도는 동일한 나이의 비소음노출자의 청력손실정도의 메디안값(중앙값)보다는 높다(500Hz에서 11dB, 4000Hz에서 27dB 정도 차이)?원고의 직업력과 진료기록 확인결과 노인성 난청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원고의 소음노출 직력은 1996. 12.부터 2000. 9.까지인 반면, 2018. 6. 4. ○○○○○병원 외래초진기록상 난청을 인지한 때가 7년 전으로 소음노출 이후 11년이 지난 시점, 원고가 만 75세 시점에 난청을 처음 인지하였기 때문이다.?원고의 근무경력이 현재 난청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다. 특히 소음노출 당시 혹은 직후에 난청이 확인되었다면 그 정도를 높게 잡을 수 있겠지만, 소음폭로가 있었던 2000년 전후로 난청으로 인한 진료내역이나 청력검사결과가 제시되지 못하였다. 병력상 소음노출 이후 11년이 지난 75세 시점에 난청을 처음 인지하였고, 순음청력검사로서 난청이 진단된 것은 2018년, 만 81~2세 시점이므로, 근무경력이 난청에 미친 영향기여도를 높게 보기는 힘들겠고 아무리 높게 잡아도 25%가 되지 않겠다.?제출된 자료 중 원고의 업무내용과 진료기록을 살펴보면, 원고의 경우 64세까지 소음폭로력이 있으며, 만 74~5세 시점에 처음 난청을 인지하였고 이로 인해 이비인후과 진료가 이루어지고 순음청력검사결과가 처음 확인된 것이 82세 시점이다. 이를 기반으로 원고의 상병 발생 원인 및 업무관련성에 대한 본 감정의의 종합적인 소견을 말하자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는 노인성 난청이 기여한 바가 가장 크겠고, 소음환경 하 작업이 일정 부분 기여했을 수 있겠으나 마지막으로 소음에 폭로되었던 2000년 전후로 진료기록이나 청력검사결과가 없어 의학적으로 그 정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상태이다. 다만, 제출된 자료 중 진료기록과 그간의 이비인후과 수진내역으로 미루어볼 때 소음폭로 시기와 난청을 인지한 시기, 순음청력검사로 난청이 확인된 시기에 긴 시간의 차이가 있어 소음환경 하 작업이 난청에 기여한 정도는 경미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원고의 청력역치의 정도는 동일한 연령대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일반인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심각하다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70세 이상 전체 38.1dB, 원고 55~60dB). 다만, 동일한 연령대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난청 유병자의 평균 청력역치와는 큰 차이가 없다(70세 이상 난청 유병자 57.3dB, 원고 55~60dB).?○○○대학교 ○○○○○병원에서 시행된 순음청력검사상 저주파에서는 40dB를 초과하지 않지만 고주파에서는 70dB를 초과하는 청력도를 보인다. 그러나 소음성 난청 순음청력검사의 특징에서 저주파수에서 40dB, 고주파수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음성 난청 단독으로서 효과가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 소음성 난청과 이독성/노인성 난청 등 비소음성 난청이 혼합된 경우 순음청력검사상 저주파수 40dB, 고주파수 70dB을 초과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드물지 않다.?제출받은 자료 중 2000년 전후로 청력검사 결과가 없어 (이 사건 상병이 과거 소음작업의 영향으로 발병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적절한 의학적 판단이 불가능하다. 소음폭로 당시 난청으로 인한 진료기록이나 청력검사결과가 없다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과거 소음작업의 영향이라 하기 힘들다.?본 감정의가 알고 있는 한 아직 소음노출이 중단된 이후라 하더라도 난청 증상의 악화가 진행된다는 신뢰할만한 연구결과가 있지는 않다. 소음노출이 중단된 이후 17년이 지나 발병한 원고의 청력손실이 소음성 난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2)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3년 이상 지속적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현재 양쪽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으며,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고 청력장해가 저음역에서보다 고음역에서 큰 상태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을 시행한 담당의사는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 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재해성 폭발음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관계 법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으로서의 소음성 난청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는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소음 노출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가 난청을 처음 인지한 시점은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만 75세 무렵 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시점은 만 82세 무렵이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떠난 것은 만 64세 무렵이었다. 결국 원고는 소음작업장을 떠난 후 10년 이상이 경과하여서야 비로소 처음 난청을 인지하였고,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것은 소음노출이 중단된 시점으로부터 18년이나 경과한 후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원고가 소음노출이 중단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특별한 청력 이상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반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에는 이미 만 82세의 고령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노인성 난청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나)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경우 4kHz에서 청력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현상이 관찰되고, 통상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는데, 원고의 청력도는 이와 같은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특성과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물론 이와 같은 불일치는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된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한 기간이 3년 10개월 정도로 그리 길지 않고, 2000. 9.경 이 사건 사업장을 퇴사한 후에는 달리 소음환경에 노출되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무엇보다 소음성 난청은 소음노출이 중단된 후에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데, 이 사건의 경우 소음노출이 중단된 시점 또는 그 무렵 원고의 청력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는 반면, 원고가 소음노출이 중단된 후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특별한 청력 이상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소음노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다)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사도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는 노인성 난청이 기여한 바가 가장 크고, 소음환경 하 작업이 일정 부분 기여했을 수 있겠으나 마지막으로 소음에 폭로되었던 2000년 전후로 진료기록이나 청력검사결과가 없어 적절한 의학적 판단이 불가능하며 소음폭로 당시 난청으로 인한 진료기록이나 청력검사 결과가 없다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과거 소음작업의 영향이라 하기는 힘들다'면서 '소음폭로 시기와 난청을 인지한 시기, 순음청력검사로 난청이 확인된 시기에 긴 시간의 차이가 있어 소음환경 하 작업이 난청에 기여한 정도는 경미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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