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7623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9. 4.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8. 4. 25.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8. 9. 4. '업무관련성 전문조사결과 원고에게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이 보이나, 원고의 연령, 소음작업중단 후 경과한 기간(약 14년), 원고가 난청 증상을 인지한 시점(10년 전), 특별진찰결과 청력도에서 보이는 난청의 형태 및 정도가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유형과 차이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난청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장해급여청구에 대하여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7. 1.부터 2004. 3.까지 ○○○○ 등에서 근무하면서 약 10년 7개월 동안 골재 등의 파쇄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85dB을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되었고 원고에게 고막이나 중이의 뚜렷한 병변도 없었으며, 원고의 난청이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형태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경력원고(생략생)는 1987년경부터 1991. 10. 25.까지, 1992. 3. 30.부터 1994. 1. 1.까지 각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에서, 1994년에는 주식회사 ○○○○○에서, 1995. 6. 21.부터 1997. 6. 23.까지 ○○○○ 주식회사에서, 2003. 9. 1. 부터 2004. 4. 1.까지 ○○○○○○ 주식회사에서 각 근무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양측 고막 정상이고,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105dB, 좌측 110.8dB, 언어청각 검사결과 우측 0%, 좌측 0%로 측정됨.- 진찰 및 검사소견을 종합하면 심도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됨.나) 특별진찰결과- 순음청력검사결과(단위 : dB)회차검사일자구분(기도)주파수음6분법 평균500Hz1,000Hz2,000Hz4,000Hz8,000Hz12018. 7. 4.좌606570858069우707575110scaled out7822018. 7. 6.좌6570759510075우707575scaled outscaled out7832018. 7. 9.좌665575858570우707580110scaled out80- 언어청력검사결과[어음명료도(정상=100%)]· 2018. 7. 4. 검사: 좌우측 모두 모르겠다고 함.· 2018. 7. 6. 검사: 좌측 40%, 우측 10%· 2018. 7. 9. 검사: 좌측 40%, 우측 10%-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좌측 80dBnHL, 우측 80dBnHL(2018. 7. 6. 검사)- 이학적 검사 및 측두골 전산화 단층촬영상 양측 귀의 고막, 중이, 유양동, 측두골에 뚜렷한 병변은 없음.- 원고는 양측 귀의 하강형 감각신경성 난청을 앓고 있으나, 소음성 난청 뿐만 아니라 노화 등 기타 난청 원인을 추정할 수 있음.- 우측 귀의 6kHz와 8kHz의 청력역치의 관계를 감안할 때, 소음성 난청이 원고의 난청에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됨. 하지만 노화 등의 기타 난청 원인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움.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원고는 동일한 나이의 비소음 노출자의 나이별 메디안값에 기초한 청력손실정도보다 더 높은 청력손실정도를 보임. 그러나 위 나이별 메디안값은 보편적으로 말하는 평균 청력과는 다르다고 판단되고, 그 대상이 비소음 노출자라고 단정지을 수 없으므로 이는 소음 노출과 무관한 나이별 메디안값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원고의 근무경력이 난청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수치를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음.- 10년 이상의 소음노출력, 소음성 난청에서 나타나는 난청의 경향성(저주파수에 비해 고주파수에서의 뚜렷한 청력저하) 등을 감안할 때 소음성 난청을 진단할 수 있으나, 청력검사 당시 원고의 연령이 노인성 난청의 진단도 가능한 상태이므로 두 가지 난청이 혼합되어 난청의 정도가 심하게 발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원고는 저음역에서 40dB 이상의 청력손실이 확인됨. 원고의 현재 청력형태는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형태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만 단정짓기에는 근거가 부족함.- 소음노출 이후 14년이 경과한 고령인 원고의 경우, 현재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할 때에는 두 가지 난청이 혼재된 상태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원고의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거나 부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한 상태임.[인정근거] 갑 제2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별표 3의 제7호 (차)목은 "근로자가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로서, '고막 또는 종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순음청력 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한다.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위 인정기준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 등에서 약 10년 이상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원고의 진술에 기초하여 작업내용 등을 기재한 갑 제6호증, 원고와 ○○○○ 등에서 함께 근무한 소외1이 2019. 5. 20. 작성한 갑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이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이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질병이라고 볼 수는 없다.3) 한편,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취지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작업환경에 노출된 특정 질병의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간주 한다는 취지일 뿐,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그 인정 여부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가)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소음의 지속적인 노출에 의해 진행되고 소음 노출이 중단되면 더 진행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2004. 4. 1. 이후에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으므로, 그 이후에는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로부터 약 14년이 지난 2018. 4. 25.에야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76세로 고령 이었다.나)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가 저음역에서 40dB 이상의 청력손실이 확인되고 원고의 현재 청력형태는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형태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만 단정짓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원고의 근무경력이 난청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고, 10년 이상의 소음노출력, 소음성 난청에서 나타나는 난청의 경향성(저주파수에 비해 고주파수에서의 뚜렷한 청력 저하) 등을 감안할 때 소음성 난청을 진단할 수 있으나, 청력검사 당시 원고의 연령이 노인성 난청의 진단도 가능한 상태이므로 두 가지 난청이 혼합되어 난청의 정도가 심하게 발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현재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할 때에는 두 가지 난청이 혼재된 상태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소견 역시 제시하였으나, 이는 원고에게 10년 이상의 소음노출력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위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다) 일반적으로 소음에 기인한 난청의 청력 측정치는 저주파수에서 40dB, 고주파 수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는 형태를 보이는 것에 반하여, 원고의 청력 측정치는 가장 낮은 500Hz의 저주파수에서 이미 60dB 이상의 청력역치를 보이고 고주파수에서는 110dB에 달하는 청력역치를 나타내기도 하였다.라) 원고는 원고의 청력역치가 원고와 동일 연령대의 평균청력역치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난청에 소음성 난청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점만으로 원고의 소음노출력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원고의 난청정도가 현 상태와 같이 악화되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위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에 첨부된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한국인청력- 나이별 메디안값)에 대하여, 이 법원의 감정의는 위 나이별 메디안값은 보편적으로 말하는 평균 청력과는 다르다고 판단되고, 그 대상이 비소음 노출자라고 단정지을 수 없으므로 이는 소음 노출과 무관한 나이별 메디안값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4)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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