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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8구단7629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9. 23. 광주시 오포읍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에서 용접작업을 위한 준비를 위해 리프트 기계 위로 올라서 공간 확보를 시도하던 중 리프트 기계와 함께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원위부 경골, 비골 분쇄 골절, 좌측 제4번 늑골 골절'등의 상해를 입었다.나. 원고는 요양 종결 후 2018. 8. 23. 원고에게 장해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9. 3.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장해등급을 조정 제10급으로 판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장해상태]신규장해 : 왼쪽 다리(발) 엄지 중족지 운동범위 40.00도, 둘째 중족지 운동범위 40.00도, 가운데 중족지 운동범위 40.00도, 약지 중족지 운동범위 20.00도, 새끼 중족지 운동범위 20.00도/ 엄지 근위지 운동범위 20.00도, 둘째 근위지 운동범위 10.00도, 가운데 근위지 운동범위 30.00도, 약지 근위지 운동범위 30.00도, 새끼 근위지 운동범위 30.00도/ 발목관절 운동각도 65.00도/ 동통 장해 일반 족관절, 발가락 관절[기초산정]신규 일반 12급 10호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신규 일반 11급 10호 :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신규 일반 14급 10호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족관절, 발가락관절)[최종산정]준용 10급 00호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등급결정(발가락기능, 결손장해 + 다리기능장해)일반 14급 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족관절, 발가락관절)[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비골신경의 손상으로 인하여 좌측 족관절의 심한 운동제한 및 강직이 있는 상태로 신경손상 등으로 운동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운동범위측정은 능동운동 측정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에 따르면 원고는 좌측 족관절의 경우 전체 110도 중 30도만 가동이 가능한 상태로 장해등급 10급에 해당하고, 족지관절의 경우 제1지 중족지절 신전 일부(10도)를 제외하고는 발가락 전체에 강직이 있는 상태로 운동이 불가능하여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한 잘못된 측정결과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주치의 장해진단서(○○○외과병원, 2018. 8. 21.)○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좌측 원위부 경골, 비골 분쇄 골절- 좌측 비골신경 및 비복신경 손상○ 장해부위- 좌측 족관절 및 족지관절○ 장해상태- ○○병원(2018. 2. 2.) 및 ○○○○○병원(2018. 8. 17.)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 결과상 비골신경 손상으로 현재 좌측 족관절의 심한 운동제한 및 좌측 족지관절(1-5)의 강직이 있는 상태임.- 운동가능영역(능동 측정, 단위 : 각도)① 좌측 발목관절(장해등급 10급)부위측정영역정상범위원고좌좌측 발목관절배굴2010척굴4010내번3010외번200계11030② 좌측 족지관절(장해등급 9급)발가락관절제1지제2지제3지제4지제5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족지절정상30503040203010201010원고01000000000근위지절정상300400404040원고000002)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 통합심사결과좌측 족지운동범위 1지 40/20, 2지 40/10, 3지 40/30, 4지 20/30, 5지 20/30(제11급), 좌측 족관절 운동범위 65도(제12급), 단순 동통○ 심사의견족지 운동장해는 굴곡건 등 연부조직유착에 의함○ 운동가능영역(능동 측정, 단위 : 각도)- 좌측 발목관절(장해등급 제12급)부위측정영역정상범위원고좌좌측 발목관절배굴205척굴4030내번3020외번2010계11065- 좌측 족지관절(장해등급 제11급)발가락관절제1지제2지제3지제4지제5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족지절정상30503040203010201010원고30102020202010101010근위지절정상300400404040원고2020-103030303)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원고의 좌측 족관절 및 좌측 족지관절의 능동운동 가능범위(각도)좌측 족관전배굴척굴내번외번정상20403020측정020100발가락관절제1지제2지제3지제4지제5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족지절정상30503040203010201010원고0050505555근위지절정상300400404040원고10010-10202020○ 원고의 좌측 족관절 및 좌측 족지관절의 수동운동 가능범위(각도)좌측 족관절배굴척굴내번외번정상20403020측정1030205발가락관절제1지제2지제3지제4지제5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족지절정상30503040203010201010원고30402030203010101010근위지절정상300400404040원고2003003030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거 원고의 현재 좌측 족관절 및 족지관절의 가동범위 및 승인 상병의 장해상태를 전적으로 고려할 때 몇 급, 몇 호에 해당하는지.- 좌측 능동 족지관절 운동범위상 11급에 해당.- 좌측 능동 족관절 운동범위가 30도(10급)로 측정되나 전기진단검사와 수동관절가동범위와 같은 객관적인 검사결과를 참조하여 보정하면 12급이 타당함.-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4급에 해당.- 최종 장해등급 10급○ 원고의 장해발생원인을 감안할 때 운동범위 능동 측정이 타당한지, 수동 측정이 타당한지에 대한 감정의의 의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르면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택하고,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 방법으로 함.원고의 경우는 근전도검사에서 좌측 비골신경의 불완전마비와 좌측발목의 배굴, 외번 관절가동범위 구축이 관찰되나 그 외의 관절가동범위는 구축소견이 저명하지 않다. 즉, 능동적 운동법에 의한 검사 소견에서 발목의 척굴, 내번, 족관절 전반의 굴곡의 저하된 가동범위 소견은 객관적 검사결과로 설명할 수 없다. 이에 근전도 검사소견과 수동적 운동법에 의한 검사 소견을 참조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 좌측 족관절 비골신경 손상의 경우 통상적으로 척굴 및 내번의 운동신경 제한이 오지는 않는다.○ 운동기능장해의 원인- 발목관절 : 연부조직구축, 비골신경손상- 족지관절 : 연부조직구축, 비골신경손상○ 원고의 경우는 객관적인 검사소견과 환자의 주관적인 (능동)신체검사 간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원고의 주관적인 능동측정방법을 신빙하기 어렵고 수동측정방법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비록 저명한 불완전 비골신경손상과 연부조직손상에 기인한 관절가동범위 제한의 가능성은 있으나 두 가지 모두 원고의 능동측정결과를 설명할 수 없으며, 같은 관절의 가동범위 평가시 일부 동작은 능동으로, 다른 동작은 수동으로 판단하는 것은 평가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 방법으로 함'에 해당한다.[인정근거]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신체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 '강직, 구축, 신경 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장해등급 판정을 위하여 관절의 운동 범위를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피측정자의 의지에 따라 운동 범위를 줄일 수 있어 피측정자의 자발적 협조가 없을 경우 그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신체의 기질적 변화에 있거나 혹은 명백한 기능적 변화에 있는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측정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심인성 요인이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일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하여 운동 범위를 측정함이 타당하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조정 제10급보다 높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원고에게서는 좌측 족관절 및 족지관절의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으로 각 관절의 연부조직구축, 비골신경손상 소견이 확인되기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② 좌측 족지관절의 운동가능범위 측정에 있어서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하여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신체감정촉탁결과 좌측 족지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의 중족지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각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11급 제1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통합심사회의 심사결과 장해등급도 이와 동일하다.③ 그러나 원고의 좌측 족관절의 운동가능범위 측정에 관하여는, ㉠ 원고의 경우 근전도검사에서 '좌측 비골신경의 불완전마비와 좌측 발목의 배굴, 외반 관절가동범위 구축'이 관찰되었기는 하였으나, 신체감정 당시 원고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배굴과 외번의 운동가능범위가 모두 0도로서 전혀 구부러지지 않는 것으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객관적 검사에 의한 원고의 신경 및 조직 손상의 정도와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신체감정촉탁의도 원고의 경우는 '불완전' 비골신경손상과 연부조직손상에 기인한 관절가동범위 제한의 가능성은 있으나 두 가지 모두 원고의 능동측정결과를 설명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힌 점, ㉢ 그 밖에 신체감정촉탁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척굴, 내번의 관절가동범위는 비골신경의 손상과는 무관하다는 것이고 위 관절가동범위와 관련하여 구축소견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능동적 운동법에 의한 검사 결과 발목의 척굴, 내번에도 운동범위의 저하가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는바, 이 또한 객관적 검사결과와는 부합하지 않은 결과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우 좌측 족관절은 운동 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운동가능범위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의도 그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에서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결과 좌측 족관절 운동가능범위는 65도로서 운동가능영역이 약 40%{= 45도(=110도 - 65도)/110도 × 100} 제한되었으므로 원고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④ 피고가 심사절차에서 원고의 좌측 족관절에 대하여도 능동적 운동에 의한 운동가능범위 측정을 한바 있으나, 법원이 이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 가장 적합한 방법을 택하여 원고의 상태에 대하여 판단을 함이 타당하다.⑤ 결국 원고의 좌측 족관절의 기능장해는 제12급 제10호, 좌측 족지관절의 기능장해는 제11급 제10호로 각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족관절과 족지관절의 각 기능장해는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 제10급이 되고, 좌측 족관절 및 족지관절의 각 신경기능장해는 제14급 제10호로서 이보다 경하므로 결국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10급이 된다.3) 소결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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