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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7632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생)는 1978. 11. 23.부터 2004. 11. 1.까지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2012. 1. 2.부터 2013. 11. 28.까지 ○○○○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굴진부로 각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5. 10. 19. 태백시 소재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받아 2016. 3. 1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7. 5. 10. "과거 소음환경에 노출된 기간 및 환경을 고려 시 소음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현재의 나이를 고려해 보았을 때 현재의 난청이 과거 업무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미흡함(장해등급: 해당 없음)" 이라는 피고 ○○지역본부 ○○○○회의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8. 2. 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8. 10. 8.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10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주식회사 ○○○○○○광업소 및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약 28년 9개월간 채탄, 굴진 업무를 수행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 원고의 현재 난청이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난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주치의(○이비인후과의원) 소견○ 순음청력검사(2015.10.19.) 결과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한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은 좌측 44dB, 우측 43dB임○ 장해상태약 45년간 소음성 작업을 하면서 청력이 악화되었다고 하며, 순음청력검사도상 4,000Hz의 청력이 50dB 이하로 나와 소음이 청력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하였음2) 특수건강검진 결과○ 순음청력검사(2012. 6. 21.) 결과좌측 48.3dB, 우측 53.3dB○ 순음청력검사(2013. 6. 24.자) 결과좌측 35.8dB, 우측 28.3dB3) 특별진찰(○○○○○병원 이비인후과) 소견○ 병명감각신경성 난청(양측), 이명(양측)○ 이학적 검사상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있는지 여부양측 고막 정상 소견○ 순음청력검사(가장 좋은 역치): 좌측 73.3dB, 우측 60.8dB구분1차(2016.5.4.)2차(2016.8.11.)3차(2016.8.16.)좌측(dB)우측(dB)좌측(dB)우측(dB)좌측(dB)우측(dB)500Hz7565756580801,000Hz7060706580802,000Hz7560656080804,000Hz9560957080806분법 평균76.660.873.364.180808,000Hz907085659090○ 뇌간유발반응검사: 좌측 50dB, 우측 50dB4) 진료기록감정의(○○○○○○○○의료원) 소견○ ○이비인후과의원 결과지는 선명하지는 않지만, 기도, 골도 청력검사 결과에 문제가 보이고, ○○○○○병원의 청력검사 결과는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와 순음청력검사 결과 사이에 차이가 있어 신뢰성이 약간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피검사자의 청력으로 하고, 청성뇌간유발 반응검사로 순음청력검사의 신뢰성과 피검사자가 거짓으로 검사를 받았는지를 감별하는 것이다. 그런데 ○○○○○병원의 청력검사 결과를 보면, 순음청력검사 결과보다 청성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가 더 좋다.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신뢰할 수 없는 결과이다. 그래서 (원고의 현재 청력손실 상태가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는치 여부에 관하여) 답변하기가 어렵다.○ (원고의 현재 청력손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인지는) 보내준 청력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서 답변하기 어렵다.○ 소음성 난청의 진단기준에 합당한 소음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했다면 소음이 난청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보내준 청력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 청력검사 결과를 참조하여 답변하기가 어렵다.○ 뇌간유발반응검사는 객관적인 검사 방법이다.○ 2013. 6. 24. 청력검사 결과는 2012. 6. 21. 청력검사 결과보다 좋고, 2015. 10. 19. 청력검사 결과는 2013. 6. 24. 청력검사 결과보다 악화되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드문 경우이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드문 경우이다. 아니면 2013. 6. 24. 검사를 신뢰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원고가 2012년에서 2015년까지 사이에 특별한 질병이 발병되지 않았다면, 2013년 청력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가 순음청력검사보다 10dB 더 높게 나올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력은 청성뇌간유발반응의 역치로 추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를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동일시할 수는 없을 것 같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한편,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의 제7호 (차)목은 "근로자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 경우 난청의 측정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 1,000헤르츠(b)·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한다.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은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을 최하 등급인 제14급 제1호로 정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2의 가의 2)의 파)항은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 70dB 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4급 제1호를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음노출로 인한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최소 40dB 이상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식회사 ○○○○○○광업소 및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의 소음노출로 인해 원고에게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인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산재보험법령은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한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토대로 소음성 난청 해당 여부 판단 및 장해등급 판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순음청력검사는 주관적인 검사여서 피검사자가 검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할 경우 검사 결과가 실제 청력보다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바,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위난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객관적인 검사인 청성 뇌간유발반응검사를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측정된 청력역치가 순음청력검사에서 측정된 청력역치보다 5~10dB 높게 나타나는바, 순음청력검사에서 측정된 청력역치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측정된 청력역치보다 더 높게 나오는 경우에는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나) 원고의 주치의가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에서 원고의 청력역치가 좌측 44dB, 우측 43dB로 측정되었으나,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등 위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사 자료가 없는바, 위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다) 2012. 6. 21. 특수건강검진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에서 원고의 청력역치가 좌측 48.3dB, 우측 53.3dB로 측정되었고, 2013. 6. 24. 특수건강검진에서 실시한 순음청력 검사에서 원고의 청력역치가 좌측 35.8dB, 우측 28.3dB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청성뇌간 유발반응검사 결과 등 위 각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사 자료가 없는 점, 위 각 순음청력검사의 시간적 간격이 약 1년에 불과함에도 청력역치의 차이가 상당히 크고, 오히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청력이 더 좋아진 것으로 측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수건강검진에서 실시한 위 각 순음청력검사의 결과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라) ○○○○○병원의 특별진찰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에서 원고의 청력역치(가장 좋은 역치)가 좌측 73.3dB, 우측 60.8dB로 측정되었는데,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는 원고의 청력역치가 좌측 50dB, 우측 50dB로 측정되었다. 위 특별진찰에서 실시한 순음 청력검사에서의 청력역치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의 청력역치보다 더 높고, 그 차이가 좌측 귀는 23.3dB, 우측 귀는 10.8dB에 이르는 점, 특히 3차 측정(2016. 8. 16.)에서 500Hz, 1,000Hz, 2,000Hz, 4,000Hz의 각 주파수에서 청력역치가 모두 80dB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1, 2차 측정에서의 청력역치 분포와 확연하게 다른 점, 진료기록감정의는 "○○○○○병원의 특별진찰에서 순음청력검사 결과보다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가 더 좋게 나왔으므로,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특별진찰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에게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는지에 관하여 답변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특별진찰에서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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