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2018구단7637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1. 9. 망 소외1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9. 1. 진단 시약 및 장비의 연구개발,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전무이사의 직책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실무업무의 책임자로서 모든 프로젝트의 실무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실무자들을 지휘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나. 망인은 2017. 12. 29. 05:59경 자택에서 비명과 함께 침대 위에 쓰러져 구급차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무산소성 뇌 손상', '경련성 발작', '상세 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8. 11. 9. "망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으로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발병일 이전의 업무시간을 검토한바, 발병 전 1주간에는 약 4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약 40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으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점, 망인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단기 과로나 만성 과로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업무수행 시 스트레스가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경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망인에게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망인은 2018. 12. 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19. 3. 1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소송을 수계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거의 매일 아침 7시경 조기 출근하였고, 야간근무도 일상적으로 하여 왔다. 망인은 휴일에도 자주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근거로 망인의 근무시간을 산정하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최대 64.92시간, 최소 55.08시간에 이른다. 망인은 2016. 2. 경 개발한 신제품과 관련하여 경쟁회사와 사이에 발생한 소송업무, 이와 관련된 감사원의 감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실태 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도맡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까지 1년 반에 걸쳐 수행하였는데, 이는 근무일정의 예측이 어렵고 정신적으로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한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실무업무의 책임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의 전반적인 실무업무에 전부 관여하였는데, 항상 실무자 인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휴일이 부족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망인의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구체적 판단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8, 9, 12, 13, 14,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망인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약 12년 전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여 왔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에 기존 업무와는 다른 업무를 하였다거나, 업무량이나 업무 시간의 증가 등과 같은 급격한 업무 내용 및 강도의 변화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신제품과 관련된 경쟁회사와의 분쟁으로 인한 소송, 감사원의 조사, 인원 부족 등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업무에 대한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기존 보다는 증가하였을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망인은 실무의 책임자로서 실무를 총괄하는 직위에서 오랜 기간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경쟁회사와의 분쟁으로 인한 위 업무들이 발생한 시점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은 아니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연관을 지을 만한 급격한 업무의 변화가 있었다는 사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분쟁으로 인한 위 업무들에는 법률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고 망인이 실무책임자로서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대리인과의 실무적인 협의, 설명 등의 업무가 망인이 기존에 수행하였던 실무책임자로서의 업무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망인에게 심장 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급격한 업무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② 원고들은, 망인이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에서 정한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는 근로시간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망인의 직장 동료인 증인 소외2은 원고의 출퇴근 시간, 휴일 근무 등에 관하여 이를 목격하였음을 전제로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소외2은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9개월 전부터 휴직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망인의 근무내용 및 근무시간에 관하여 이를 직접 목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의 경비해제 내역(을 제15호증) 의하면, 증인 소외2이 진술한 망인의 퇴근 시간과 경비를 설정한 시간이 일치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증인 소외2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원고들은 망인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갑 제3호증)을 근거로 망인의 근무시간을 산정하고 있으나, 망인의 실제 근무내용이나 근무시간을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법인카드 사용 내역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망인의 근무시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달리 망인의 근무시간에 대한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할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증거가 없다.③ 망인은 급성심근경색의 주요 원인인 고혈압 유질환자였고,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되기도 하였다. 망인은 2012. 2. 28.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까지 수차례 고혈압과 관련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 망인에 대한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각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혈압, 혈당 및 이상지질혈증과 관련이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잘 조절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흡연 습관도 장기간 유지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개인적인 소인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건강보험수진내역상 고혈압과 관련되어 수차례 진료받은 기록이 확인되고, 건강검진결과상, 흡연. 고지혈증 의증, 당뇨병 의증, 과체중, 운동 부족, 음주 등의 위험요인이 의심 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④ 한편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혈압상승 등으로 관상동맥경화를 악화시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도 제시하고 있으나, 망인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망인의 업무가 과중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러한 정도의 추상적, 일반적인 가능성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3) 소결론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망인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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