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7640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생)는 ○○○○에서 1968. 9. 15.부터 1980. 6. 20.까지 및 1980. 8. 15.부터 1993. 5. 31.까지 약 24년 6개월간 석탄적재공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6. 4. 8. 동해시 소재 ○○이비인후과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으로 진단을 받아 2016. 4. 27.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다. 피고는 2018. 2. 7.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 좌측 41dB, 우측 43dB의 청력장해 소견을 보이나, 소음작업장 직력 및 소음노출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소음성 난청이 아닌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피고 자문의 소견과 "원고의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미흡하다.'라는 이하생략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23.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원고의 청력저하는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한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6. 2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9. 6.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에서 석탄적재공으로 근무하면서 약 24년 6개월간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 원고의 현재 난청이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난청과 소음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난청과 소음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일반건강검진 결과원고는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3년 및 2015년에 받은 일반건강검진에서 양측 청력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고, 2017년에 받은 일반건강검진에서 양측 청력 모두 비정상 판정을 받았다.2) 주치의(○○이비인후과) 소견○ 상병명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 환자 상태 및 진료 소견청력검사상 1차 우측 40dB, 좌측 41.66dB2차 우측 41.66dB, 좌측 40.83dB3차 우측 46.66dB, 좌측 40.83dB양측 2,000Hz에서 50dB의 이명소견 보인다.3) 특별진찰(○○대학교○○병원) 소견○ 병명(임상적 추정)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순음청력검사: 우측 43dB, 좌측 41dB구분1차(2016. 7. 5.)2차(2016. 7. 28.)3차(2016. 8. 16.)우측(dB)좌측(dB)우측(dB)좌측(dB)우측(dB)좌측(dB)500Hz3535403535351,000Hz4035403535402,000Hz4540454540454,000Hz6060707570706분법 평균4440464542458,000Hz808590959595○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양측 50dB4) 진료기록감정의(○○서울○○○병원 이비인후과) 소견○ 소음성 난청은 8시간 기준 85dB 이하에서는 위험도가 낮으나 85dB 이상에서는 현저하게 증가한다.○ 소음노출이력은 소음성 난청에 합당한 병력이나, 검사기록지, 진료기록지를 보고 소음성 난청에 해당 한다고 단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소음성 난청은 소음에 노출되었을 때 초기에 빠르게 진행하고 이후 소음에서 벗어난 이후에는 더 진행하지 않는 특성을 보이는데, 이미 고령인 상태에서 난청이 진단되어 환자의 난청이 소음에 노출되었을 당시에 발생했다는 기록, 근거가 없다. 따라서 다른 원인으로 난청이 발생하는 노인성 난청/이독성 난청/유전성 난청 등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나이와 70대 이후에 처음 난청이 진단된 병력, 청력도 패턴으로 보아 노인성 난청으로 판단할 만한 여지가 충분하다. 첨부된 자료만으로는 노인성 난청 이외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력을 발견할 만한 내용은 없다.○ 일반건강검진의 청력검사 결과는 그 형태가 천차만별이며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진료할 때 일반적으로 이를 잘 참고하지 않는다.○ 청력저하가 주로 탄광에 근무하는 동안에 발생했다면, 소음노출이 가장 큰 요인일 것이고 청력저하가 주로 최근 즉, 70대 전후로 발생했다면 고령이 가장 큰 요인일 것이다. 원고는 70대 이후에 처음 난청으로 진단받았다. 이외에 청력도 패턴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판단근거가 다소 부족하지만) 원고의 연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이라고 판단된다.○ 소음에 노출되었을 당시 진료기록이나 청력검사 결과가 없다면 원고의 난청을 소음노출과 무관한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병변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 난청과 소음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소음에 폭로되었을 당시 난청이 발생했다는 근거자료가 필요하다. 현재는 시간이 너무 경과하여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데 무리가 있다.○ 원고는 동일 연령대의 일반인의 평균에 비하여 다소 청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이다.○ 2016. 4. 8. 이전에 원고의 청력손실 정도가 40dB 수준을 넘었는지 여부는 이비인후과 진료 여부로는 판단하기 힘들다. 많은 난청 환자들이 40dB 이상의 난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병력상으로 노인성 난청이 가장 유력한 원인일 것으로 판단된다. 병력상 70대 이후 처음으로 진단된 상태이고, 이는 나이가 들면 더 급격하게 진행하는 양상의 노인성 난청에서 아주 전형적인 병력이다. 청력도 패턴도 노인성 난청에서 흔히 관찰되는 패턴이다. 소음이 심한 환경에서 근무했던 병력상 소음성 난청도 일정 부분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소음에 노출되었을 당시의 기록이 없어 소음노출이 원고의 난청에 관여한 것이 맞는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판단이 어렵다. 이독성 약물/유전자돌연변이 등 다른 원인은 병력이나 진료기록, 검사결과로 확인된 바 없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한편,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별표 3]의 제7호 (차)목은 "근로자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한다.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10,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에서의 소음노출과 원고의 현재 난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가) 원고는 ○○○○에서 무려 약 24년 6개월간 석탄적재공으로 근무하였고, 석탄 적재 작업 시 소음측정치(최댓값)가 89.5dB에 이르는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소정의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중 소음노출기준(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을 충족하고 있다. 진료기록감정의도 "소 음성 난청은 8시간 기준 85dB 이하의 소음노출에서는 위험도가 낮으나, 85dB 이상의 소음노출에서는 그 위험도가 현저하게 증가한다. 원고의 소음노출이력 자체는 소음성 난청에 합당하다."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소음성 난청의 경우 청력역치가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고, 저주파에서보다 고주파(3,000~6,000Hz)에서 더 큰 청력손실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는데, 특별진찰에서 실시한 3회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저주파(500~2,000Hz) 중 2,000Hz에서 일부 45dB로 측정된 것 외에는 500Hz와 1,000Hz의 저주파에서 40dB을 초과하지 않고 있고, 고주파에 속하는 4,000Hz에서도 대부분 70dB을 초과하지 않고 있으며, 저주파(500~2,000Hz)보다 고주파(4,000Hz)에서 더 큰 청력손실이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부합 한다(소음성 난청은 상당 기간 동안 3,000Hz, 4,000Hz 또는 6,000Hz에서 청력이 악화되고 8,000Hz에 이르러 청력이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특별진찰에서 실시한 3회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4,000Hz에서보다 8,000Hz에서 청력이 더 악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장기간 지속적으로 심한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계속 진행될 경우 8,000Hz에서도 청력손실이 크게 나타나므로, 원고가 약 24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8,000Hz에서의 청력이 심하게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소음사업장인 광업소에서의 석탄 적재 업무로 인해 원고에게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나) 원고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3년 및 2015년에 받은 일반건강검진 에서 좌, 우 청력이 모두 '정상'판정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구 국민건강보험법(2018. 12. 11. 법률 제15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12. 24. 대통령령 제29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7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건강검진 실시기준(2018. 12. 1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4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별표 1]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은 "청력은 순음청력검사로 측정하되, 만 66세 이상에서는 귓속말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4] '일반건강검진 및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결과 판정기준'은 청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검사항목단위검사 결과정상(통과)질환의심(의뢰)청력귓속말 검사(만 66세 이상)개수양쪽 귀 모두 각각 불러준 6개 숫자 중 3개 이상을 정확히 따라할 경우 청력을 정상으로 판정한쪽 귀라도 6개 숫자 중 3개 미만을 맞출 경우 난청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밀검사를 의뢰순음청력검사dB40dB 미만40dB 이상위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령상에는 순음청력검사 방법(검사 주파수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실제 일반건강검진에서는 청력검사를 하면서 주파수별로 순음청력검사를 하지 않고, 특정 주파수(주로 어음역인 1,000Hz)의 순음을 40dB의 크기로 들려주고 이를 들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정상 여부를 판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산재보험법령상 소음성 난청은 500Hz(a), 1,000Hz(b), 2,000Hz(c), 4,000Hz(d)의 각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0c+d)/6}으로 계산한 평균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판정하므로, 일반건강검진에서의 청력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존재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따라서 원고가 소음사업장을 떠난 이후에 받은 일반건강검진에서 좌우 청력이 '정상'인 것으로 판정받았다고 하여 소음사업장에서의 소음노출이 현재의 난청과 무관하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다)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당시 원고의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소음 이외에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난청, 유전성난청, 가족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과 같은 다른 난청유발원인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음성 난청의 경우 3,000~6,000Hz에서 청력저하를 보이다가 8,000Hz에서 청력이 회복되는 반면, 노인성 난청의 경우 8,000Hz에서도 낮은 청력을 보이는데, 특별진찰에서 실시한 3회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4,000Hz에서보다 8,000Hz에서 청력저하가 더 크게 나타난 점, 특별진찰 당시 원고의 연령이 만 75세로 고령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노화에 의한 청력손실이 현재의 난청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런데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노화에 의한 청력손실을 더 빨리 더 중하게 진행시킨다는 의학적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에다가 이후 이로 인해 더 빨리 더 중하게 진행된 노화에 의한 청력손실이 더해져서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음사업장에서의 소음노출이 현재의 난청 발생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편, 일반적으로 65세의 사람에게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섞여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손실의 75%를 차지한다는 보고가 있으나, 사람마다 소음노출기간, 노출소음의 강도, 소음에 대한 감수성 등이 다를 수 있고, 노화의 진행시기 및 정도도 다를 수 있는바, 위 보고 내용을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보고 내용에 따라 원고의 현재 난청에 대한 소음과 노화의 기여도를 결정할 수는 없다.라)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 원고가 광업소를 떠난 1993. 5. 31.로부터 약 22년 9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비로소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확진을 받았고, 그 사이에 난청과 관련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는바, 원고가 광업소를 떠날 당시에는 청력손실치가 40dB에 이르는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다{원고가 광업소를 떠난 시점에 청력손실치가 40dB에 이르는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어도 이에 대한 진료를 받지 않고 지냈을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광업소를 떠난 시점에 청력손실치가 40dB에 이르는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많은 난청 환자들이 40dB 이상의 난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만으로는 2016. 4. 8.(난청 확진일) 이전에 원고의 청력손실 정도가 40dB 수준을 넘었는지를 판단하기 힘들다."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에다가 이후 이로 인해 더 빨리 더 중하게 진행된 노화에 따른 청력손실이 더해져서 비로소 난청 증상이 발현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광업소에서의 소음노출이 현재의 난청 발생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마) 현재의 의학수준으로는 난청에 대한 소음과 노화의 각 기여도를 알아낼 수 없어 전체의 청력손실 중에서 소음에 의해 발생한 청력손실 부분 및 이로 인해 노화가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발생한 청력손실 부분을 밝혀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주요한 원인이 되어 난청이 발생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전체의 청력손실에 대한 소음의 기여도를 입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광업소에서의 소음 노출과 현재의 난청 사이에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보아 장해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라는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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