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7646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4.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11. 23.부터 안산시 단원구 이하생략에 소재한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하여 오다가 2017. 12. 22.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게 되었다.나. 이에 원고는 2018. 2. 1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19. 원고에게, "MRI 등 영상의학 자료상 이 사건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원고가 수행한 원단 검사 등의 업무 과정에서 허리 부담 자세 및 중량물 들기 작업의 빈도와 강도가 높지 않아 요추 부위의 신체 누적 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등에 근거하여, 원고의 위 요양급여 신청은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0. 19.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8,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음이 확인되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원단 검사 등의 업무는 원고의 허리 부위에 반복적으로 신체적 부담이 발생하는 업무였다. 더욱이 원고는 2017. 6. 1. 이 사건 사업장에서 낙상사고를 당하여 그 결과 원고의 허리 부위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의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2. 근골격계 질병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4) 진동 작업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7-117호, 2018. 1. 1. 시행)Ⅰ.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가. 근골격계 질병의 정의 및 범위1) 근골격계 질병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말한다.2) 근골격계 질병은 팔(上肢), 다리(下肢) 및 허리 부분으로 구분한다.다) "허리 부분"은 요추 및 주변의 조직을 지칭하며 대표적 질병으로는 요부염좌, 요추간판탈출증 등이 있다.나. 가목 1)에 따른 근골격계 질병을 판단할 때에는 해당 질병에 대한 증상, 이학적 소견, 검사 소견, 진단명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다.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골격계 질병1)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작업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나타나는 근골격계 질병은 업무상 질병의 판단 절차에 따른다. 다만, 신체에 가해진 외력의 정도와 그에 따른 신체손상(골절, 인대손상, 연부조직 손상, 열상, 타박상 등)이 그 근로자의 직업력과 관계없이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의 판단 절차에 따른다.2) 1)에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란 업무수행 중에 통상의 동작 또는 다른 동작에 의해 관절 부위에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경우"를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업무에 따른 신체의 영향과 급격한 힘의 작용에 따른 신체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한다.라. 업무관련성의 판단1) 신체부담업무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2) 1)의 신체부담정도는 재해조사 내용을 토대로 인간공학전문가, 산업위생전문가, 산업의학 전문의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와 함께 재해조사를 하여 판단한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로관계가) 이 사건 사업장의 업종 : 표백 및 염색가공업나) 근무시간 : 09:00 ~ 18:00(주 평균 3회 가량 3시간의 연장근로 실시)다) 식사 및 휴식시간 : 점심시간 60분(잔업시 저녁 30분), 휴식시간 1일 1회(1회 30분)라) 과거 근무경력근무 기간근무 장소담당 업무1999. 5. 20. ~ 2010. 1. 9.주식회사 ○○○○섬유검사2010. 2. 1. ~ 2011. 12. 24.주식회사 ○○○○섬유검사2011. 12. 26. ~ 2013. 10. 1.주식회사 ○○○○섬유검사2013. 11. 4. ~ 2013. 12. 31.주식회사 ○○○○섬유검사2014. 1. 1. ~ 2014. 3. 14.주식회사 ○○○○○섬유검사마)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구체적인 담당 업무 : 섬유검사(원단이동, 원단검사. 불량원단 이동)2) 의학적 소견 등가) 영상판독지(○○○○○○○의원, 2017. 6. 29.)요추 4-5번 좌측 후외측 디스크 탈출증, 좌측 하지 좌골 신경압박 의심됨.나) 진단서(○○○병원, 2018. 2. 13.)○ 주상병 : 요추 4-5번 협착증 및 추간판 탈출증○ 치료 소견 : 상기 환자는 상기 진단 하에 2018. 1. 3. 내시경하 후궁감압술 및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한 상태임.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병원, 2018. 2. 13.)이학적 검사 상 하지직거상 50도, 허리부위 압통 호소함.라) 소견서(○○○병원, 2018. 4. 25.)본원에서 2018. 1. 12. 미세현미경하 디스크 제거술 시행한 상태이고, 환자분 수술 전 2017. 6. 29., 2017. 12, 22. 2차례 시행한 MRI 검사상 요추 4-5번의 추간판 탈출증 보이는 상태이며, 이로 인해 수술적 치료 시행하였고 디스크 탈출은 허리를 많이 쓰는 과도한 직업과 연관이 있을 수 있음.마) 피고 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1)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2015년부터 섬유공업사에 근무함. 주요 업무는 섬유원단의 운반 및 섬유 나염 롤링 작업임. 해당 업무의 요추부의 자세 힘 및 반복성평가 점수는 최대 4점임. 재해조사서상 중량물 취급의 빈도가 높지 않고 요추부의 굴곡/신전/비틀림 등의 부담 요인이 있는 업무의 비중은 매우 낮음.(2)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신경외과 전문의)2017. 12. 12. 시행한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 퇴행성 변화로 인한 현저한 골극 형성, 후관절 비후, 신경판 협착 및 좌측으로 섬유륜 파열 소견이 관찰되며 뚜렷한 수핵 탈출은 보이지 않음.바)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첨부된 2017. 6. 29.자 및 2017. 12. 22.자 요추 MRI상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관찰됨.○ 첨부된 2017. 6. 29.자 및 2017. 12. 22.자 요추 MRI상 요추 4-5번간 추간판 및 관절에 외상으로 인한 병변은 관찰되지 않았고,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병변임. 요추 4-5번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은 발병 당시 만 52세인 원고의 나이를 고려 할 때 자연경과 이상이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대한 객관적 평가인 Pfirmann 등급상 2등급(추간판 높이유지하며 섬유륜과 추간판 수핵의 구분이 되나 추간판 수평판이 구분 명확하지 않음)으로 퇴행성 변성은 중등도 이하 소견으로 평가되어 원고의 직장 업무가 원고의 나이에 비해 퇴행성 변성을 과도하게 유발하였다고 볼 의학적 근거는 없었음.○ 첨부된 영상자료상 관찰되는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병변으로 외상으로 인한 병변은 관찰되지 아니하였고, 첨부된 의무기록상 2017. 6 1. 낙상사고 이후 2017. 6. 5. 고든병원에서 진료하였고, 진료기록상 상부 흉추통 증상으로 내원하여 흉추 MRI 촬영하고 진료한 기록으로 볼 때 요추 병변은 기왕증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임.○ 원고의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 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에 동의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5, 9, 18, 21 내지 25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38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요추 MRI 자료에서 이 사건 상병의 소견이 관찰되기는 하지만, 그 양상에 비추어 보았을 때 외상으로 인한 병변이 아니라 퇴행성 병변이고, 퇴행성 변성의 정도 역시 중등도 이하로서 발병 당시 원고의 연령을 고려할 때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이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원고의 업무가 원고의 연령에 비해 퇴행성 변성을 과도하게 유발하였다고 볼 의학적 근거는 없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은 원고의 요추 추간판 부위의 자연적 노화에 의한 외행성 병변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 감정의의 감정결과에 감정방법이 경험칙에 반하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그 결과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나)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2017. 12. 22. 당시 원고(생략생)의 연령은 만 53세로서 요추 추간판 부위의 자연적 노화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나이였다.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원단이동 등의 업무가 원고의 허리 부위에 신체적 부담을 주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재해조사서(을 제1호증 참조) 등에 나타난 원고 및 이 사건 사업장 측의 주장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원단이동원단검사불량원단 이동원고의 주장출근하면 원단을 실은 대차(구루마)가 섞여있어, 본인이 작업해야 할 대차를 작업기계 앞으로 이동시킴. 대차 1개의 원단 검사를 마친 후 새로운 원단을 검사하기 위하여 다른 대차를 이동시키는 작업을 함. 대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허리를 40-50도 가량 숙여서 손잡이를 잡고 밀고 당기는 작업을 하며, 대차 1개의 무게는 700kg 가량 됨. 하루에 약 5-6개의 대차를 작업함.근로시간의 대부분을 허리를 숙여 불량 여부를 확인하는데, 롤링기계에 원단을 끼우고 자동칼로 원단 절단하는 작업을 반복함. 불량이 없는 경우에 50~60야드 검사 후 절단하고, 스티커에 중량과 길이를 표시함. 하루 300롤 이상 작업함.섬유 검사를 하던 중 불량이 확인되면 스티커를 부착한 후 무릎과 허리를 구부려 힘으로 원단을 들어서 옮김.이 사건 사업장 측 주장대차 이동 작업은 보통 남자 직원등이 하며, 여직원이 행하는 경우에도 2-3인이 함께 작업함.원단을 이동시킬 때는 들어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팔을 이용하여 옆으로 미는 동작이 많음.라) 위와 같은 원단이동 등의 업무가 실제로 원고의 허리 부위 부위에 신체적 부담을 주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우선 원단검사 업무의 경우 재해조사서에 나타난 피고 측의 현장조사 결과에 의하면, 허리를 굽히는 작업은 원단 절단 후 원단 끝부분을 당기는 자세, 원단을 옆으로 미는 자세에서 일부 확인되었으나, 대부분의 시간은 원고가 서서 작업하고 허리 자세도 중립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이전인 2016. 7. 12. 이 사건 사업장을 상대로 실시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조사기관 :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수행한 검단작업의 경우 어깨와 팔 부위에 신체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 으로 분류되었고, 위 검단작업의 문제점으로는 '반복성(손과 손목, 팔), 부자연스러운 자세(목을 굽힘)'가 지적되었을 뿐이며, 특별히 허리 부위의 신체적 부담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마)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와 함께 섬유검사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소외1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 검사 작업을 할 원단이 실린 대차(구르마)는 남자 직원들이 미는 것을 도와주었고, 여자 직원이 미는 경우에도 대부분 여러 명이 함께 밀었고 혼자서 미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원고의 작업기계가 있는 곳까지 원단이 실린 대차를 이동하는 거리는 10m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원고가 원단검사 작업을 할 때에는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개를 들어 정면을 응시하고 작업을 하였고. 원단을 자르는 경우 등에 허리를 옆으로 돌릴 뿐 고개를 숙이거나 허리를 숙이는 일은 없었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 불량원단을 이동할 때 원고가 힘을 써 직접 둘이 옮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 대부분 옆에 있는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하여 불량원단을 이동시켰다.○ 원고와 같은 업무를 한 동료 근로자들 중에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던 사람은 없었다.바) 위와 같은 증인 소외1의 증언 내용은 원고가 수행한 원단이동 등의 업무가 원고의 허리 부위에 신체적 부담을 주었는지 여부에 관한 이 사건 사업장 측의 주장과 거의 일치하고, 위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원단이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특별히 허리 부위에 많은 신체적 부담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사) 한편, 원고는 원고가 2017. 6. 1. 이 사건 사업장에서 당하였다고 하는 낙상사고 역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 중 하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처분 사유가 아닌, 이 사건 처분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처럼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에 해당하고, 그 퇴행성 변성의 정도 역시 원고의 연령을 고려할 때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