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8구단7664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2020. 2. 26.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소취하에 부동의하였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8. 2. 12. 충북 이하생략 소재 ○○○○○○○○ CGMP 신축공사 현장에서 약 1미터 높이의 발판 위에서 판넬 시공 작업을 수행하던 중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면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원위 요골 척골 분쇄골절, 우측 종골 골절, 우측 족관절 외과골골절, 제2요추 압박 골절, 우측 손목 전완부 부위 척골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18. 9. 8. 요양종결되었다.나. 원고는 2018. 9. 8.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10. 18. ○○○○○○○○를 거쳐 아래와 같은 개별 장해판정을 기초로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을 조정 제9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척주/체간[장해상태] 신규장해 : 요추 변형장해 54%[최종산정] 일반 제10급 제8호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제2요추 압박율 54%)○ 팔(손)[장해상태] 신규장해 : 오른팔(손), 손목관절 운동각도 70도[최종산정] 일반 제10급 제13호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다리(발)[장해상태] 신규장해 : 오른쪽다리(발), 발목관절 운동각도 70도동통장해 일반 일반동통 잔존함[최종산정] 일반 제12급 제10호, 한 다리의 3개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 주치의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 운동가능범위는 30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우측 손가락에도 장해가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장해등급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우측 손가락 장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우측 손목관절 운동가능범위를 70도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2019. 3. 13.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처분이 우측 발목관절 운동가능범위를 잘못 판정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2019. 3. 26.자 준비서면에서 우측 발목관절은 준용대상이 아니라면서 신체감정신청 대상에서 포함하지도 않고 있는바, 앞선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원고는 2018. 12. 6.자 신체감정신청 당시에는 신경손상(말초신경)에 의한 관절(척골 신경손상 부분마비)을 감정대상에 포함하였다가 2019. 3, 13.자 신체감정신청 당시 이 부분을 철회하였고, 같은 일자 준비서면에서 신경손상에 대하여는 주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나. 판단(1) 우선 우측 손목관절 운동가능범위 측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별표 6](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은 '한쪽 팔의 3개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0급 제13호로, '한쪽 팔의 3개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제8급 제6호로 각 규정하고 있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9. 10. 15. 고용노동부령 제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8조 [별표 5](이하 장해등급판정 세부기준이라 한다) 9. 가. 5)는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9. 가. 4)는 "영 별표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광좔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 4]는 손목관절의 평균운동가능영역을 배굴 60도, 장굴 70도, 요사위 20도, 척사위 30도로 규정하고 있다.이 법원 감정의가 측정한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수동측정)은 배굴 20도, 장굴 20도, 요사위 10도, 척사위 15도이고(○○○○○○○○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는 장해등급판정 세부기준에 의할 때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서 장해등급기준 제10급 제13호 '한쪽 팔의 3개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 우측 손목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13호로 본 것은 일응 정당하다.(2) 다음으로 우측 손가락 장해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원고가 장해급여청구 당시 첨부한 장해진단서에는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으로 '우측 원위 요골 및 척골 분쇄골절, 우측 손목 전완부 부위 척골신경 손상, 우측 종골 분쇄골절(수술후상태), 우측 족관절 외파 골절, 제2번 요추 압박 골절', 장해부위로 '우측 완관절, 우측 족관절, 제2번 요추체', 장해상태로 우측 완관절과 관련하여 '중도의 골손실로 인한 경도의 불유합 및 불안정으로 골유합 경과 관찰, 관절면 침범으로 인한 부정유합 병발로 인한 외상성 관절염, 고도의 완관절부 ROM 제한, 종창(부음), 주먹 쥐거나 손을 펴는 동작 잘 안 되고 근력약화 소견 보임(2018. 4. 10. ○○의료원 EMG NVC : 척골신경 손상. 2차 2018. 5. 8. EMG NVC & Funtion test 검사 기록지 첨부)"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에는 우측 손가락에 관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설령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에 우측 손가락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법원 감정의가 원고 우측 손가락의 운동가능영역을 수동측정한 결과는 장해등급판정 세부기준 및 장해등급기준의 장해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그 밖에 '진단명과 주치의 소견에 척골신경손상과 파악력 저하 등 소견 있으나 본원에서 시행한 진찰소견상 내재근의 근위축 등은 뚜렷하지 아니하여 현재 척골신경 상태확인을 위한 신경검사는 시행하지 않았다'는 법원 감정의의 견해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우측 손가락의 근력약화 등 별개의 기능장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의 손가락 기능장해를 고려하지 아니한 것은 결국 정당하다.다. 소결론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요추 변형장해는 장해등급 제10급 제8호,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기능장해는 장해등급 제10급 제13호,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기능장해는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하고, 위 각 장해등급을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에 의하여 조정하면 조정 제9급에 해당하므로,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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