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7665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4. 16. 원고 ○○○에게, 2018. 9. 7. 원고 ○○○에게,2018. 9. 18. 원고 ○○○에게 한 각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1) 망 ○○○은 1971. 11. 1.부터 1982. 10. 30.까지 ○○○○○○○○○○○에서 굴진후산부로 근무하였고, 1987. 1. 1.부터 1988. 12. 31.까지 ○○○○에서 근무하였으며, 1992. 2. 8.부터 ○○○○○의 터널공사현장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다가 1992. 3.10.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1992. 10. 7.까지 요양한 후 퇴직하였고, 1999. 5. 17. 진폐증을 진단받고 요양을 하다가 사망하였다.2) 피고는 망 ○○○에 대하여 ○○○○○○○○○○○를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토대로 산출된 보험급여(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를 지급하였다.3) 망 ○○○의 배우자인 원고 ○○○은 피고에게 최종 분진작업장인 ○○○○○을적용사업장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다.4) 피고는 2018. 4. 16. 원고 ○○○에게 '고인의 진폐를 유발할 만한 주된 사업장은 10여년 넘게 근무한 ○○○○○○○○○○○로 적용함이 타당하고, 한 달 가량 근무한 ○○○○○로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부지급 처분을 하였다.5) 원고 ○○○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9. 11.기각되었다.나. 원고 ○○○, ○○○, ○○○1) 망 ○○○는 1984. 2. 1.부터 1988. 3. 31.까지 ○○○○○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다가 1989. 4. 6.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1991. 4. 10.부터 ○○○○○○의 터널공사 현장에서 착암조공으로 근무하던 중 1991. 4. 14.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1991. 11. 23.까지 요양을 하고 퇴직하였으며, 그 후 진폐증이 악화되어 2006. 11. 28. 진폐병형 4A,심폐기능 F1(경도장해), 합병증 폐기종(em)으로 요양을 하다가 사망하였다.2) 피고는 망 ○○○에 대하여 ○○○○○를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토대로 산출된 보험급여(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를 지급하였다.3) 망 ○○○의 자녀들인 원고 ○○○, ○○○, ○○○은 피고에게 최종 분진작업장인 ○○○○○○을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다.4) 피고는 2018. 9. 7. 원고 ○○○, ○○○, ○○○에게 '고인이 ○○○○○○(주)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5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당시 작업환경 및 유해 요인노출정도 등이 확인되지 않아 진폐증 발생의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 ○○○1) 원고 ○○○는 1969년경부터 1993년경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는데, 1985. 9. 3.1)부터 업무상 사고를 당한 1990. 12. 28.까지 ○○○○○에서, 1992. 5. 6.부터 1993.5. 19.까지 우량탄광에서 각 갱내 작업을 하였고, 1993. 7. 14.부터 1994. 7. 29.까지 유리제품 제조업체인 ○○○○에서 성형 작업을 하였으며, 1994. 8. 8.부터 1998. 1. 31.까지 레미콘업체인 ○○○○에서 근로를 한 후 2015. 11. 25.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받고 현재까지 요양 중이다.2) 피고는 원고 ○○○에 대하여 ○○○○○를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토대로 산출된 보험급여(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를 지급하였다.3) 원고 ○○○는 피고에게 최종 분진사업장인 ○○○○을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다.4) 피고는 2018. 9. 18. 원고 ○○○에게 '요양결정시 적용업무 관련 판단에 관한처리지침(2007-31호)에서 적용사업장 판단 기준은 ① 전문기관 심의의뢰 결과 질병발생과 가장 상당인과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확인된 경우, ② 조사결과 근무기간, 작업환1)을 제 2호증에 따르면, 원고 ○○○가 ○○○○○에 채용된 것은 1985. 9. 3.로 보인다.경, 유해요인 노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질병발생의 주된 사업장이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 ③ 발병일시 또는 증악 시점 당시 근무하고 있던 유해(분진 등) 사업장의 순서로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고의 최종 분진사업장 결정은 전문기관인 ○○○연구소의 심의결과에 따른 것으로 사업장을 변경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각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보험급여 지급액을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하면서(제52조, 제57조 등,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42조 등), 그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2호,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2007.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는 평균임금을, 그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2007. 6.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등 일정한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함으로써 통상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려는 것인 점, 업무상 질병의 발생과 같은 평균임금 산정사유는 근로관계 존속 당시 업무 수행 중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근로자가 퇴직한 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일, 즉 진단 확정일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만일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제외되는 기간의최초일인 퇴직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렇게 산정된 금액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감을 거친금액을 그 근로자의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참조). 한편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퇴직한 후 진폐 등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퇴직일은, 원칙적으로 그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들 중 직업병 진단 확정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1) 진폐와 같이 유해 요소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병하고 잠복기가 있는 직업병의 경우 질병에 원인을 제공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비로소 질병을 진단 받는 근로자가 적지 않고, 그중 일부는 그 사이에 직업병과 관련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기도 한다.직업병에 원인을 제공한 사업장은 대체로 근로자가 장기간 근무하였던 곳이므로 그 임금수준이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진단 시점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직업병에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한다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그 직업병 진단 직전에 근무한 사업장이 어디인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장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에 어긋난다.2)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요건이 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제도는 제정근로기준법에서 도입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되기에 이르렀는데, 근로기준법상재해보상은 사용자가 사업장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그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보상하는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된 사업장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있지 않지만, 위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내용과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진폐등 직업병에 대한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다.3) 이렇게 해석하여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보호에 미흡함이 생긴다고 볼수는 없다. 근로자가 직업병 진단일 훨씬 전에 직업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최종 사업장을 퇴직하였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3항의 평균임금 증감 규정에 따라 그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동일 직종 근로자의 임금변동률을 직업병진단일까지 적용하여 최종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이다.4) 평균임금 산정 시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근로자가 직업병의 원인이 된 유해 요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업무 능력이 저하되고 그 결과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임금수준이 현저하게 낮아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임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근로자의 생활임금을 가장 사실대로 반영하는 것은 그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들 중 최종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임금액일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평균임금에 따라 보험급여를 산정하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나. 판단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 ○○○은 ○○○○○○○○○○○, 망 ○○○는 ○○○광업소, 원고 ○○○는 ○○○○○가 각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적용사업장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1) 망 ○○○은 ○○○○○○○○○○○에서 1971. 11. 1.부터 1982. 10. 30.까지10년 11개월간 분진에 심하게 노출되는 광산 업무를 하였고, ○○○○○의 터널공사현장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한 것은 1992. 2. 8.부터 1992. 3. 10.까지 약 한 달뿐인바, 진폐를 유발하는 분진에 노출된 기간 및 노출량이 가장 많아서 질병 발생과 관련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이는 ○○○○○○○○○○○가 망 ○○○의 진폐증의 발생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사업장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착암업무가 일반적으로 분진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라는 사정만으로 ○○○○○을 진폐의 원인 사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2) 망 ○○○는 ○○○○○에서 1984. 2. 1.부터 1988. 3. 31.까지 4년 1개월간 분진에 심하게 노출되는 광산 업무를 하였고, ○○○○○○에서 착암조공으로 근무한 것은 1991. 4. 10.부터 1991. 4. 14.까지 5일 뿐인바, 진폐를 유발하는 분진에 노출된 기간및 노출량이 가장 많아서 질병 발생과 관련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이는 ○○○○○가 망 ○○○의 진폐증의 발생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사업장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착암업무가 일반적으로 분진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라는 사정만으로 ○○○○○○을 진폐의 원인 사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3) 원고 ○○○는 수 십 년간 분진에 심하게 노출되는 광산 업무를 하였고, 직력이확인되는 사업장 중 ○○○○○에서 5년 3개월 정도로 가장 오래 근무하였다. 원고 ○○○가 최종적으로 근무하여 평균임금 적용사업장이라고 주장하는 ○○○○은 분진사업장이 아니라는 확인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원고 ○○○도 탄광 갱내에서 작업을 수행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을 뿐 레미콘업체인 ○○○○에서의 작업이 원인이 되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지 않았고(을 제1호증), 달리 원고 ○○○가 ○○○○에서 근무할 때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와 관련이 있을 정도의 분진 등 유해 요소에 노출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유발하는 분진에 노출된기간 및 노출량이 가장 많아서 질병 발생과 관련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이는 ○○○○○가 원고 ○○○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생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사업장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 ○○○가 최종적으로 근무한 사업장이라는 사정만으로 ○○○○을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원인 사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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