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7672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9. 20.경 대전 서구 이하생략 소재 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2층 슬라브 작업 중 미끄러져 2층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외상성 뇌출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 폐좌상, 우측 요골 원위부골절, 우측척골 경상돌기골절'을 상병(이하 이 사건 기승인상병이라 한다)으로 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2017. 10. 30. '측두골의 골절, 폐쇄성,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에 대하여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7. 11. 23. '측두골의 골절, 폐쇄성'에 대하여는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였으나,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에 대하여는 '측두골 골절에 의한 내이구조 손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고, 우측 전농 상태는 만성 중이염에 의한 혼합성 난청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8. 4. 5. '이 사건 사고 당시 두부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지는 재해가 발생하였는데 원고의 영상자료에서 우측 내이의 횡골절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관찰되고 골절이 생길 정도의 충격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우측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됨. 그러나 좌측 귀에는 골절 소견도 확인되지 않고 난청 수준을 감안할 때 좌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우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에 대하여는 원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8. 23.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 전에 청력이 저하 또는 소실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발견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측두골 골절이 유발될 정도의 강한 충격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9조에 의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2) 인정사실○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의학과의원에서 2016. 9. 22. '자발적 고막파열, 급성화농성중이염, 한쪽 또는 상세불명'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되고, 이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에 대하여 위 의원은 '원고는 당시 좌측 귀에 뭔지 모를 먹먹함을 호소하였고 좌측 고막이 천공상태였으며 중이염은 좌측 귀에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또한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이비인후과의원에서 2016. 10. 4.부터 2016. 11. 1.까지 '이명' 으로, 2016. 11. 2.부터 2016. 11. 23.까지 '미만성 외이도염'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되는데, 이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에 대하여 위 의원은 '원고는 2016. 9. 22. 좌측 고막 외상성 파열로 치료하였고 치료 중 2016. 9. 28.부터 좌측 이명증상을 호소하였으나 난청은 호소하지 않았다. 2016. 10. 11.부터 좌측 이루 소견 보여 좌측 중이염 진단 하에 같이 치료하였다. 2016. 11. 23.까지 치료하여 좌측 고막 파열 부위는 호전되었고 이루 증상도 호전되었으나 이명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원고에 대하여 2013. 7. 31., 2015. 2. 10., 2017. 2. 15. 일반건강검진에서 실시한 청력검사는 좌우 모두 정상으로 평가되어 있다.○ 원고 주치의 의견(○○ 대학교병원 소견서)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은 두개골 외부에서 가해지는 충격이고,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있음.○ 2017. 9. 20.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구분(Hz)1회 ('17. 9. 29.)2회 ('17, 10. 12.)3회 ('17. 10. 16.)우측좌측우측좌측우측좌측50011035100201002510001006511060110602000110701107511075400011080110701107580001057510570105706분법 평균106641086010861○ 원처분 당시 피고 자문의 소견우측 귀는 CT상 유양동에 함기화가 거의 없고, 상고실에 연조직 음영이 있는 상태로 볼 때 재해와 무관하게 만성 중이염이 이전부터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고, PACS에 등록된 CT가 모두 brain CT로 중이 및 내이 구조 확인에 필요한 temporal bone CT가 아니어서 판독이 제한적이나 측두골 골절에 의한 내이 구조 손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상태임.○ 심사청구 당시 피고 자문의 소견원고의 청력은 우측 전농 및 좌측 60데시벨, 뇌간유발 전위검사 우측 측정 불가, 좌측 60데시벨에서 제5파형 형성 소견보임. 두개골 CT에서 우측 측두골 골절 소견 보임. 따라서 원고의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재심사청구 당시 피고 자문의 소견- 자문의1 :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확인됨, 원인은 알 수 없음. 골절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서 원인에 대한 논의는 추정일 뿐임. 2016년 건강보험 수진자료에 의하면 좌측에 급성화농성중이염의 병명과 이명이 있음. 이명은 흔히 난청과 동반될 수 있음(일반 건강검진에서 시행하는 청력검사는 소리굽쇠의 진동 소리를 머리 뒤 어느 쪽에서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알아보는 검사라서 난청을 놓칠 수 있음). 따라서 우측과 같이 내이 근처로 지나가는 뚜렷한 측두골 골절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말하기는 어려워 보임.- 자문의2 : 순음 청력검사 및 어음 청력검사와 상응한 결과를 보여 원고의 좌측 감각신경성 청력손실은 확인되고 있음. 수상 당시 측두골 CT 촬영을 시행하지 않아 정확한 양측 중이 및 내이의 손상 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수상 시 촬영한 뇌 CT 촬영 및 발행된 진단서에 우측 측두골의 폐쇄성 선상 골절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2017. 9. 28. 시행한 뇌 CT 촬영 판독상 급성 뇌좌상 및 우측 전부 측두엽과 전두엽 및 좌측 하부 측두엽에 출혈이 있음이 기록되어 있으며, 수상으로 뇌출혈 및 지주 막하출혈이 상병명으로 인정되었음. 또한 수상 전 건강보험 진료 이력상 급성화농성 중이염 및 이명의 기록은 있으나 난청에 대한 언급은 없고, 수상 전 시행받은 일반건강검진결과표에 정상 청력이라고 언급되어 있음. 따라서 원고의 좌측 감각신경성 청력 손실은 당시 입은 수상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법원 감정의 의견- 의무기록상 좌측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확인됨.- 감각신경성 난청은 유모세포와 청신경의 문제로 소리를 듣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 그 원인으로는 소음성 난청, 내이 감염, 이독성 약제, 노화성 난청, 외상 등이 있고, 원인을 모르는 특발성인 경우도 많음.- 사고 당시의 전산화 단층촬영은 뇌출혈을 확인하기 위한 전산화 단층촬영으로 측두골 골절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해상도가 확보되지 않은 영상임. 첨부된 전산화 단층촬영영상으로는 외부의 충격으로 인한 청력소실이라고 입증할 만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원고의 사고 이전 청력상태는 정밀검사가 아닌 단순 건강검진상으로 시행된 결과만 알 수 있는 상태로 일반적으로 음차를 이용하거나 1000Hz의 순음에 대해 평가하는 간이검사로 볼 수 있음. 이는 난청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하는데 정확도가 떨어지므로 독립적인 검사법이 아닌 보조적 검사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원고의 사고 이후 청력상태로는 일상적인 생활을 보청기와 같은 보조기기가 없이 생활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고 직장생활도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측 귀의 청력소실은 사고와 상당성이 있다고 보임.- 좌측 귀의 청력감소 원인은 알 수 없음. 좌측 귀의 청력소실은 외상으로 발생한 미로진탕에 의해 2차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판단됨.- 원고는 2016. 10. 이후 이명으로 수진내역이 존재하는데 보편적으로 이명이 있는 경우 난청이 동반된 경우가 대부분임.- 내이감염은 중이염이 진행되면서 발생되는 합병증의 하나로서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외이도염은 일반적으로 감각신경성 난청과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ISO에서 제시한 난청의 정도기준은 청력역치 25데시벨 이하를 정상, 26데시벨에서 40데시벨까지를 경도난청, 41데시벨에서 55데시벨까지를 중등도난청, 56데시벨에서 70데시벨까지를 중등고도난청, 71데시벨에서 90데시벨까지를 고도난청, 91데시벨이상을 농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2017. 9. 20.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에서 확인되는 원고의 좌측 귀의 청력 정도는 serviceable hearing 수준인 40데시벨보다 좋지 않은 상태로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하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이비인후과의원, ○○○○의학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3)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취지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이 사건 사고 후 원고에게 감각신경성 난청이 확인되고 있고, 감각신경성 난청은 외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공통된 의학적 견해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측두골의 폐쇄성 선상 골절 진단을 받고, 급성 뇌좌상 및 우측 전부 측두엽과 전두엽 및 좌측 하부 측두엽에 출혈이 발생하여 외상성 뇌출혈 및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이 이 사건 기승인상병으로 인정될 정도로 두부에 큰 충격을 받았다.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전 좌·우측 귀 모두 난청을 호소한 기록이 없다. 비록 원고가 2016. 9. 22.부터 2016. 11. 23.경까지 좌측 고막파열, 좌측 급성화농성 중이염, 좌측 미만성 외이도염, 좌측 이명 증상을 호소하여 치료받은 적이 있으나 당시 난청을 호소하지는 않았다. 위 치료를 담당한 의료진은 원고의 좌측 고막파열, 좌측 중이염 및 외이도염은 위 치료를 통하여 호전하였다는 것이고, 원고의 중이염이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이 되는 내이도염으로까지 진행되었다는 기록은 없다. 그 후 2017. 2. 15.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원고의 청력은 정상으로 판정되었다.③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2017. 9. 20. 실시한 청력검사 결과 좌측 청력역치는 60데시벨에서 64데시벨로 측정되었고, 법원 감정의는 위 결과에서 나타나는 난청 정도는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청력이상을 느끼는 정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원고측 사실조회촉탁에 대하여 '이는 ISO에서 제시하는 난청의 정도기준에 의할 때 중등고도난청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이고, serviceable hearing 수준인 40데시벨을 벗어난 수치'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특히 2016. 9. 22.부터 2016. 11. 23.까지 좌측 귀의 치료를 받으면서도 난청을 호소하지는 않은 점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적어도 위 측정치 정도의 난청은 지니지 않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④ 법원 감정의는 좌측 귀의 청력감소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면서도 외상으로 발생한 미로진탕에 의해 2차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법원 감정의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한 이유는 측두골 골절 등 청력 소실의 원인이 되는 외상의 작용을 사고 당시 촬영한 CT 영상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이는 재심사청구 당시 피고 자문의1이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말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는 해당 부위에 대한 CT 촬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지 해당 부위에 대하여 촬영된 CT 영상에서 그러한 외상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법원 감정의가 '사고 당시의 전산화 단층촬영은 뇌출혈을 확인하기 위한 전산화 단층촬영으로 측두골 골절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해상도가 확보되지 않은 영상임'이라고 밝히고 있고, 재심사 청구 당시 피고 자문의2가 '수상 당시 측두골 CT 촬영을 시행하지 않아 정확한 양측 중이 및 내이의 손상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데서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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