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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7682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 생)는 2012. 12. 31. 퇴사한 광산근로자로 2016. 10. 4. '양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양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을 진단받아 2017. 8. 16. 피고로부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8. 1. 5.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제4-5 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광부로 근무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면서 2018. 1. 15.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8. 4. 30.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9. 19.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원고는 2018. 12.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1호증, 제,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장기간 광부로 일하면서 허리 등의 신체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 즉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바,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2)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때는 일을 그만둔 후로 5년 이상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만 66세를 넘긴 시점이다.② 원고는 퇴사 후 2013. 1. 2.부터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날까지 약 5년 동안 여러 상병들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에 단 1회 요통으로 치료를 받은 것 외에는 허리 부위에 별다른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③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즉, ㉮ 원고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상 척추뼈 및 추간판의 전반에 걸친 퇴행성 변화와 제4-5요추간의 추간판 탈출증 및 제5요추-제1천추간의 척추관 협착증을 보이고, 원고의 경우 척추 전반에 걸친 퇴행성 변화와 연관된 퇴행성 변화가 이 사건 상병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 65세의 연령에 상응하는 퇴행성 변화가 일정 부분에 국한되지 않고 척추 전반에서 관찰되며, 퇴사 후 5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받은 것에 비추어 보면, 광산 근로 기간 중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 ㉰ 기존 요양승인을 받은 양측 팔꿈치 부위의 상병들과 이 사건 상병은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아니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극히 희박하다고 판단된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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