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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7687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생)는 과거 ○○○○공사 ○○광업소 등에서 채탄 등의 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2018. 7. 17. 안산시 소재 ○○○내과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8. 8. 9.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8. 9.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19세 때인 1970년부터 8년 3개월간 채탄(5년 1개월)/굴진(2년 4개월)/운반(1개월)/보선(9개월) 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등에 노출되었으나 노출기간이 짧아 누적노출량이 많지 않다는 역학 조사결과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68년경부터 1973년경까지 약 5년 동안 ○○○○공사 ○○광업소에서 채탄부(임시)로, 1977. 9. 28.부터 1978. 5. 3.까지 약 7개월 동안 ○○○○공사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1978. 5. 4.부터 1983. 4. 3.까지 약 4년 11개월 동안 ○○○○공사 ○○광업소에서 채탄, 굴진 작업에 종사하였는바 원고의 분진작업력은 총 10년 6개월에 이르고,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작업 과정에서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다. 또한 원고의 흡연력은 비흡연에 가까울 정도로 간헐적으로 소량 이루어졌을 뿐이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에 있어 직업적 노출이 더욱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상 분진노출기간 및 정도가) ○○○○공사의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원고의 광업소 근무기간은 1977. 9. 28.부터 1983. 4. 3.까지이고, 그 중 1982. 12. 30.부터 1983. 4. 3.까지 약 3개월 동안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분진 노출기간은 5년 3개월 가량이다[원고는 1968.경부터 1983. 4. 3.까지 약 10년 6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석탄분진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① 원고는 2009년경 진폐증을 신청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분진작업종사경력확인서상 근무기간이 1977. 9. 28.부터 1983. 4. 30.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1968.경부터 1973.경까자 ○○○○공사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 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기관인 ○○○○공사가 발급한 경력증명서, ○○○○공사의 인사기록카드상 근무기간은 1977. 9. 28.부터 1983. 4. 30.까지로 위 분진작업종사경력확인서상의 기간과 일치하는 점, ③ ○○○○○○연구소에서는 1970년부터 1973년까지 3년간 채탄작업을 하였다는 원고의 진술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분진노출력을 8년 3개월로 인정한바 있기는 하나, 법원이 위 판단에 구속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인정되는 1977. 9. 28.부터 1983. 4. 30.까지의 기간을 초과하는 원고의 분진작업력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 ○○○○공사 인사기록카드에 의하면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채탄(2년 1개월), 굴진(2년 7개월), 보선공(9개월), 운반(1개월)업무에 종사하였다.다) 1980년대 우리나라 탄광의 호흡성 분진 노출수준은 채탄 부서의 경우 2.55~8.47㎎/㎥, 굴진 부서의 경우 1.34~3.73㎎/㎥이었다. 그리고 2000년에 2개 석탄 광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부서별 총 분진 노출수준이 채탄(180.4㎎/㎥), 보갱(7.32㎎/㎥ 굴진(5.96㎎/㎥), 적재(2.28㎎/㎥), 운반(1.70㎎/㎥) 부서의 순으로 높았고, 호흡성 분진은 채탄(33.7㎎/㎥), 보갱(22.7㎎/㎥), 적재(2.89㎎/㎥), 굴진(1.37㎎/㎥), 운반(0.59㎎/㎥) 부서의 순으로 높아 고농도군인 채탄 및 보갱 부서와 저농도군인 다른 부서로 나뉘는 경향을 보였다.2) 의학적 소견가) ○○○○○○연구소- 2015. 12. 28.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₁)의 비인 일초율(FEV₁/FVC)이 70% 미만인 62%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68%이다.- 19세 때인 1970년부터 8년 3개월단 채탄(5년 1개월)/굴진(2년 4개월)/운반(1개월)/보선(9개월) 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노출 기간이 짧아 누적 노출량이 많지 않다고 판단된다.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결정형 유리규산분진, 질소산화물, 가스 등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열악한 작업환경(밀폐된 지하 탄광)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직업적 요인에 의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은 개인의 감수성에 차이가 많이 있다. 물론 노출 농도가 높을수록, 노출기간이 길수록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생가능성은 높아진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생 요인은 다음과 같다.- 환자 자신의 요인으로 유전적 인자, 노령, 성별, 폐성장 및 기도과민반응이 있으며,- 외부 유해물질로 흡연, 직업성 분진과 화학물질(석탄, 규산, 암석분진), 실내 외 대기오염, 그 외에 사회경제적 수준, 천식과 기도과민성, 만성기관지염, 호흡기감염이 원인이 될 수 있다.○ 흡연과 직업적 요인이 동반되면 만성폐쇄성폐질환 발병 및 악화에 상승적으로 작용한다.- GOLD stage Ⅱ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 발생위험도를 비흡연자/비직업적 노출자를 1로하면 비흡연자/직업노출자는 1.69배, 흡연자/비직업노출자는 8.31 배, 흡연자/직업노출자는 18.7배로 보고하고 있다.- 흡연자가 직업노출력이 있으면 약 2.25(18.7/8.31)배의 만성폐쇄성폐질환 발생가능성이 증가한다.- 그러나 원고의 경우 직업노출력, 흡연력이 짧아 이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흡연량이 10갑년 이하에서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생이 거의 없다는 보고가 있는지.- 직업력과 마찬가지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려면 어느 수준 이상의 흡연량이 있어야한다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개인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Up to Date(온라인 의학지식 서적)의 관련 내용·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제일 중요한 위험요인은 흡연이다.· 흡연의 양 및 기간이 질병의 중증도를 결정하는데 기여한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유발하는 흡연의 기간 및 강도의 정확한 기준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유전적, 환경적, 직업적 요인이 없다고 하면 10-15갑년 이하의 흡연력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유발하기 어렵다.· 환경적/직업적 요인 즉 연기, 유기, 무기 분진에 대한 노출도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다른 중요한 인자이다. 이러한 노출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20%가 비흡연자이고,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20%가 비흡연자인 사실을 설명해준다.○ 원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에 원고의 직업적 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결론적으로 원고의 경우 의무기록으로 보아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생 요인으로 노령, 흡연력(원고의 주장 5갑년, 피고의 주장 8.5갑년), 직업력이 있다. 그 외 요인은 기록으로 확인 할 수 없다. 위의 세 가지 요인들 중 어느 한 가지도 단독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유발할 만한 충분조건은 안된다. 세 가지 요인이 같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기여도는 흡연과 직업력이 각각 40%, 노령은 20% 정도 관여한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원고의 흡연력이 8.5갑년이더라도 단독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유발하기에는 부족 한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흡연경력이 없어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개인의 일초량이 감소하며, 흡연을 하는 사람일 경우 그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 흡연자가 금연을 할 경우 일초량이 점차 흡연경력이 없는 사람의 일초량 감소폭에 근접하여 줄어드는 것일 뿐 일초량이 금연 후 다시 상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가 맞는지.- 동의한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일반적으로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로 일시적으로 호전 및 악화를 보일 수는 있어도 서서히 악화되는 질환이다. 일반적으로 금연을 하여도 폐기능이 회복되는 경우는 드물다. 악화 정도가 감소한다.○ ○○○○○○연구소의 심의결과에 관하여, 8년 3개월의 노출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종합적인 검토 없이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아니라고 판정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원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GOLD의 어떤 단계인지.○ 광업소 퇴사 시점 이후 이 사건 상병의 최초 진단시인 2015년까지 약 33여년 간의 연령의 증가로 인한 일초량의 감소 및 흡연(1988년 ~ 2005년 또는 2010년)으로 인한 일초량의 감소가 이 사건 상병의 유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 물론 연령의 증가(이는 예측치로 보정이 됨) 및 흡연력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직업력도 작업을 중단하였어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원고의 흡연력도 단독으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 데는 부족하다.○ 직업성 분진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상관관계를 본 연구가 여러 개 있으나 그 중 대표적인 연구는 SAPALDIA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 mineral dust exposure의 기간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연관관계를 보고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COPD GOLD stage 1의 exposure 기간의 중앙값은 20년이고, IQR(25 percentile ~ 75 percentile)은 9~34년이다.- COPD GOLD stage 2의 exposure 기간의 중앙값은 22.5년이고, IQR(25 percentile ~ 75percentile)은 14~96년이다.- 이를 추론한다면 최소 9년 이상의 노출이 필요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흡연과 동시에 직업 노출이 이루어질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환 발생에 상승적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흡연과 직업적 노출이 순차적으로 일어난 경우는 부가적 효과가 있다.○ 만일 원고의 분진노출력이 피고 주장대로 5년 3개월이고(원고 주장 8년 3개월), 흡연력이 8.5갑년이라고 할 경우 이와 같은 조건 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직업력이 기여하는 부분이 이전 판정의 40%보다 줄어들어 10% 이내로 보인다.[인정근거] 갑 제4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8, 1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광업소 근무기간은 1977. 9. 28.부터 1983. 4. 3.까지이고, 약 3개월 동안의 요양기간을 제외하면 원고의 분진 노출기간은 5년 3개월 가량이다. 또한 그 중 원고가 분진 노출 수준이 높다고 평가되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채탄 업무에 종사한 2년 1개월 가량이고, 그 외에는 분진 노출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없는 굴진(2년 7개월), 보선(9개월), 운반(1개월)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원고의 분진 노출의 수준은 높지 않았다고 보인다.나)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중요한 발병인자는 흡연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의 흡연력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인데, 흡연력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주장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자신이 비흡연자라고 주장한바 있고, 갑 제8호증의 2,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9.경 ○○○○○○연구소에서의 면담 당시 자신은 비흡연자라고 진술한 사실, 2011년 및 2014년도 건강검진 문진 당시 '지금까지 평생 총 5갑 100개비 이상의 담배를 피운 사실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각 '아니오' 라고 답변한 사실, 2013년 진폐건강진단을 받으면서 흡연력에 관하여 2013. 12. 18. '비흡연'이라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8호증의 1, 3, 5, 6,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건강검진 문진에서 과거 흡연량에 관하여 2009년도에는 '과거 총 5년 동안 하루 평균 20개비', 2013년도에는 '과거 총 2년 동안 하루 평균 10개비', 2015년 및 2017년에는 각 '과거 총 10년 동안 하루 평균 10개비'라고 답변한 사실, 원고는 2015. 10. 1.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 당시 문답서에서 흡연력에 관한 문항에 원고는 '1일 10개피, 흡연경력 17년, 10년째 금연'이라고 기재한 사실, 원고는 2015년 진폐건강진단을 받으면서 흡연력에 관하여 2015. 9. 23. '5년 동안 하루에 반 갑, 10년 전 금연'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이와 같이 자신의 과거 흡연량에 대한 원고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상황에서 원고의 진술 외에는 원고의 흡연력을 파악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흡연력에 관한 판단은 그에 관련한 원고의 진술들 중에서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진술에 근거할 수 밖에 없다.먼저 비흡연자라는 원고의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 당시 작성된 문답서 및 과거 건강검진 문진 내역 등에서 흡연력이 있음을 인정하는 다수의 기재가 발견되는 점에 비추어 신빙하기 어렵고, 과거 건강검진 당시 작성된 문진 내역들도 일관성이 없어 어느 한 시점의 답변내용을 취신할 수 없다고 보인다. 한편 2015. 10. 1.자 요양급여신청 당시 작성된 문답서는 이 사건 상병을 신청상병으로 한 요양급여신청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흡연력이 인정될 경우 요양승인 여부 결정에 있어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스스로 흡연력을 인정하고 그 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 점, 위 문답서는 건강검진에서 통상 이루어지는 객관식 형태의 문진 내용과 달리 개방형 질문의 형태로 본인이 자신의 흡연력에 대하여 보다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원고도 흡연경력, 현재 금연 여부 및 금연기 간, 1일 흡연량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나누어 답변을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거 흡연력에 관한 원고의 진술들 중 가장 신뢰성이 높다고 보인다(원고는 위 문답서상 원고의 흡연력에 관한 진술은 원고가 직접 기재한 것이 아니므로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문답서상 답변 내용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타인이 원고의 진술을 토대로 답변을 기재하였을 수 있고, 위 문답서상 답변 내용은 과거 흡연력에 관한 구체적인 기간이나 양을 언급하고 있어 원고 본인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원고가 직접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신빙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흡연력은 2015. 10. 1.자 요양급여신청 당시 작성된 문답서의 기재내용을 근거로 하여 17년 동안 하루에 10개비(1/2갑)씩 총 8.5갑년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분진 노출 정도가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적지 않은 원고의 흡연력을 고려할 때 원고의 직업력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미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분진노출력이 5년 3개월이고, 흡연력이 8.5갑년이라고 할 경우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과거 분진노출력이 기여하는 정도에 관하여 10% 이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라)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는 '유전적, 환경적, 직업적 요인이 없다고 하면 10-15갑년 이하의 흡연력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원고의 흡연력만으로는 단독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에 이르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① 그러나 일반적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라 일초량은 감소하고, 더욱이 흡연을 하는 사람일수록 그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광업소 퇴사 이후 약 33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64세로서 이 사건 상병의 호발 연령에 해당하는 점, ② 원고가 2015. 1. 26.부터 같은 해 6. 8.까지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천식으로 6회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고, 의무기록지에 천식(asthma), 천식연구 등의 기재가 다수 확인되며, 특히 2015. 4. 2.자 의무기록사본에는 'asthma subtype/Overlap syndrom'의 기재가 보이는바, 원고에게 천식으로 인한 폐기능의 악화도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흡연력, 직업력 외에도 연령, 기저질환 등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칠 다른 인자들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의 분진 등의 누적 노출량이 많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질환의 존재에 관한 주장은 결국 재해근로자의 업무가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미친 영향이 작다는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천식'이 이 사건 상병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처분 사유의 추가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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