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8구단7702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판정(준용 제9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3. 5. 강릉시 이하생략에 있는 모델하우스 신축공사현장에서 지붕재 커팅 작업을 하던 중 실족하여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외상성 뇌내출혈, 하악골 개방성 골절, 경골 개방성 골절(양측), 다발성 늑골 골절(좌측), 혈기흉, 비골신경 손상(양측), 비골 골절(좌측), 경골 부위 골수염(좌측)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치료 종결 후인 2015. 6. 25.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장해등급을 준용 제7급으로 정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받았다.[기초산정]신규 일반 8급 7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신규 일반 12급 14호,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최종산정]준용 7급,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등급결정(발가략 기능, 결손장해+다리기능장해)다. 원고는 2017. 12. 22. 피고에게 장해상태가 악화되었다며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8. 2. 7.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을 준용 제11급으로 재판정하였다.[장해상태]신규장해 : 왼쪽 다리(발) 엄지 중족지 운동범위 30도, 엄지 근위지 운동범위 0도, 발목관절 운동각도 60도, 무릎관절 운동각도 120도[기초산정]신규 일반 12급 10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신규 일반 12급 14호,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최종산정]준용 11급,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등급결정(발가락 기능, 결손장해+다리기능장해)라. 원고는 위 다.항 기재 재판정 결정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8.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마. 원고는 2018. 6. 2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8. 9. 20. '피고의 2018. 2. 7.자 재판정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을 준용 제9급으로 결정한다'는 취지의 재결을 하였다(이와 같은 재결에 따라 변경된 피고의 2018. 2. 7.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좌측 발목 관절의 운동범위가 0도로 능동적 운동이 없는 상태에 해당하고, 근전도 및 신경전도검사에서 좌측 총비골신경 손상에 의한 심한 신경병증이 확인되었는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인 발목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제8급 제7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발가락 부분의 장해와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조정 제7급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는 이와 달리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장해 정도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제10급 제14호)'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9급으로 판정하 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가 2015. 6. 25. 최초로 준용 제7급의 장해등급을 판정받았을 무렵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운동범위는 아래와 같이 측정되었다.측정 방법정상범위운동가능범위배굴20도-20도척굴40도20도내번30도10도외번20도0도계110도10도2) 원고가 2018. 2. 7. 준용 제11급으로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았을 무렵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및 통합심사회의에서 확인된 좌측 발목관절 운동범위는 아래와 같다.측정방법정상범위운동가능범위특별진찰(2018. 1. 9. ○○병원)통합심사회의(2018. 2. 6.)배굴20도-35도0도척굴40도40도30도내번30도30도20도외번20도10도10도계110도45도60도3) 원고가 2018. 4. 4. ○○대학교 의료원 ○○병원에서 측정한 좌측 발목관절 운동범위는 아래와 같다.측정방법정상범위운동가능범위배굴20도-30도척굴40도30도내번30도0도외번20도0도계110도0도4) 원고의 재심사청구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확인한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운동범위는 총 45도였는데, 각 측정방법에 따른 구체적인 운동가능범위는 재결서에 드러나 있지 않다.5)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한 감정의사는 원고의 발목관절의 장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신체감정결과? 원고의 현재 자각적 증상 및 타각적 증상1) 자각적 증상 : '족배굴곡하기 어렵다. 걸을 때 넘어진다. 족관절 내측 누르면 아프다. 다른 부위 누르면 감각 무디다'고 호소합니다. 시각 통증 척도는 진통제 복용, 패취 제재 부착하면 60점, 그렇지 않을 경우 20점으로 진술하였습니다(참고 : 시각 통증 정도 점수는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통증의 강도를 숫자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통증이 없을 때는 0으로 하고, 통증 때문에 자살하여야 할 정도를 100으로 하여 통증 강도에 따라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숫자를 지정하게 하는 방법입니다).2) 타각적 증상 : 족관절 후족부, 중족부 내측을 제외하고 하퇴부 중간에서부터 시작하여 족관절 상방 3~4cm까지 감각이 무뎌지다가 그 이후로 전술한 부위를 제외하고 감각이 사라짐. 부드러운 접촉의 감각은 건측에 비해 30% 느낌. 통각은 느끼지 못하여 감각 저하 소견 보임.? 좌측 족관절 운동범위측정방법정상범위운동가능범위능동적(휴지기에서 족저굴곡 45도 상태, 내번 15도 상태)수동적배굴20도0도10도척굴40도0도50도내번30도0도20도외번20도0도10도? 근력등급1) 좌측 족관절족배굴곡 : 1, 족저굴곡 : 32) 좌측 제1족지 : 1? 신경근전도 검사1) 좌측 비골두 부위에서 좌측 총비골신경 불완전 손상2) 우측 심부 비골신경 불완전 손상? 원고는 신경근전도 검사에 의하면 좌측 비골두 부위에서 좌측 총비골신경 불완전 손상이므로 신경손상으로 인한 운동기능 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이 적절하고, 좌측 족관절의 능동적 운동범위가 총 0도로 정상운동범위(110도)보다 100% 감소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원고의 발목관절 운동범위가 3/4 이상 제한되었으므로 제8급으로 사료된다.? 관절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관절 주위를 지나는 근육의 운동이 있어야 한다. 근육이 수축 및 이완하도록 신호를 보내는 것은 신경에 의한다. 이 신호가 손상을 받으면 근육의 수축과 이완 운동에 이상이 발생하게 된다. 족관절의 족배 굴곡을 담당하는 근육은 총비골 신경을 이루는 심부비골신경의 지배를 받게 된다.▣ 보완감정결과? 2018. 1. 31. ○○병원에서 시행한 신경 및 군전도 검사 결과 양측 발목의 축삭의 손실을 동반한 총비골신경병증 소견이다.? 2015. 1. 21.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 결과 전경골근의 진폭 0.9mV에서 2018. 1. 31. ○○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 결과 6.1mV로 상승한 소견으로 족배 굴곡의 호전이 예상된다.? 근전도검사상 전경골근의 진폭의 호전은 심부 비골신경의 호전을 시사하나, 그 외 다른 호전 소견은 없거나 미미하므로 실제 발목 운동 기능의 호전을 반영한다고 할 수 없다. 즉, 근전도 검사상 일부의 호전이 발목관절 족배 굴곡의 기능 호전을 모두 반영할 수 없으므로 임상적 호전 정도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원고의 좌측 엄지발가락의 장해 정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12급 제14호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다만, 좌측 발목관절의 장해 정도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총 45도로 다리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되었지만 3/4 이상 제한된 경우에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를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발목관절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14호로 평가한 반면, 원고는 '한 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여 제8급 제7호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장해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2) 살피건대, 장해등급 재판정을 위한 피고 통합심사회의에서는 원고의 좌측 발목 관절 운동가능범위가 총 60도에 이른다고 평가한 바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운동가능범위가 총 45도라고 평가하여 장해등급이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나머지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판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사위원들의 평가나 산업재해보상 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장해등급이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를 넘어서서 원고의 주장처럼 제8급 제7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가) 원고가 사고로 인한 요양을 종결한 후인 2015. 6.경 측정된 원고의 발목관절 운동가능범위는 총 10도에 불과하였다. 당시 운동가능범위 측정치를 살펴보면, 배굴 -20도, 척굴 20도로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총비골신경의 손상으로 인하여 휴지기에도 20도의 족저굴곡 상태이고 능동적으로 그 이상의 굴곡 또는 신전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판정을 위해 2018. 1.경 시행된 특별진찰 당시의 원고 발목관절 운동가능범위 측정치를 살펴보면, 배굴 -35도, 척굴 40도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때에도 역시 총비골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발목관절이 휴지기에 40도의 족저굴곡 상태에 있고 다만 능동적으로 5도 정도만 신전이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특별진찰 시행일로부터 불과 1달여가 경과한 후인 피고 통합심사회의에서는 원고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배굴 0도, 척굴 30도로 측정되었다는 것인바, 이는 총비골신경 손상으로 족저굴곡 상태에서 신전이나 굴곡이 거의 불가능하였던 기존의 측정결과에 비추어 볼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측정수치로서 피고 ○○심사회의에서의 측정치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나) 더욱이 ○○대학교 의료원 ○○병원에서 2018. 4.경 시행한 검사결과에서도 원고의 발목관절 운동범위가 배굴 -30도, 척굴 30도로 측정된 점, 원고의 신체를 감정한 감정의사도 원고의 발목관절은 휴지기에서 족저굴곡 45도로 굴곡과 신전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은 능동적으로 굴곡 및 신전이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는 원고의 발목관절 운동가능범위를 확인 한 결과 총 45도에 이른다면서도, 각 측정방법별 운동가능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어 그와 같은 측정결과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라) 한편,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시행한 감정의사는 원고 발목관절의 장해정도에 관하여, 원고는 좌측 총비골신경 불완전 손상을 원인으로 한 운동기능 장해가 있고, 원고의 발목관절 운동가능범위는 총 0도로 능동적 운동이 불가능하여 정상인의 운동범위보다 3/4 이상 제한되었으므로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 였는바, 이와 같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감정의사가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제출한 신체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대학교 의료원 ○○병원에서 2018. 4. 4.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를 측정한 결과 운동가 능범위가 총 0도로 측정되었는바, 이 또한 위 신체감정결과에 부합한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운동가능범위 측정결과보다는 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가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경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 결과에 비하여 2018. 1.경 ○○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 결과 전경골근의 진폭이 상승하였음을 근거로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사고 직후보다 호전되었을 것이라면서, 이와 배치되는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체감정의가 적절히 지적하고 있듯이 원고의 근전도 검사상 전경골근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호전 소견이 없거나 미미하여 그와 같은 근전도 검사상 일부 호전이 곧바로 발목관절 운동범위의 임상적 호전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국 원고는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되어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제8급 제7호)'에 해당하고, '좌측 엄지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제12급 제14호)'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정하면 준용 제7급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이 준용 제9급이라고 판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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