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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7709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광업소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직업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11. 20.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과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5-6번 추간공협착증, 경추 6-7번 추간공협착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8. 4. 11. 피고에게 요양 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8. 4. 12.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근거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관련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요양급여 신청 상병 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견관절 MRI상 회전근개 파열 소견이 관찰되어 상병은 확인되며, 32년 이상 어깨부위 부담 작업으로 인한 만성적인 손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기는 하나, 업무 종료 후 상당기간(7년) 경과된 시점에서 시행한 검사를 통해 상병을 진단받은 것으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고, '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6-7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5-6번간 추간공협착증, 경추 6-7번간 추간공협착증'에 대해서는 경추MRI상 경추 5-6-7번간 탈출 소견보다는 협착 소견이 관찰되며, 업무보다는 동일 연령대에서 관찰되는 자연경과적인 변화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9. 13.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33년 가량 광산에서 굴진선산부, 채탄보조부로 근무하면서 어깨 및 목에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의 속도로 급격히 악화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77. 11. 10.부터 1998. 6. 30.까지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채탄보조, 굴진보조, 굴진선산부, 채탄선산부로 근무하고, 1998. 8. 10.부터 2009. 12. 31.까지 ○○기업, ○○광업 등에서 굴진선산부로 근무하면서 진동공구 사용, 중량물 운반, 굴착, 폐석 및 탄처리, 지주 설치 등 어깨 및 경추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온 사실, 원고가 광업소 근무 중이던 2008. 7. 28.경부터 어깨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 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의 어깨 부위 상병에 관하여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는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어깨 부위 상병들은 동일 연령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도의 퇴행성 병변이고, 달리 퇴행성 변화가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원고의 회전근개 파열은 견봉의 골극 형태 자체가 발병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2017. 11. 20. 촬영된 좌측 견관절 MRI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총 파열의 상병이 관찰된다. 방사선 사진에서 견봉의 골극이 관찰되고 이학적 검사에서 충돌 징후 양성이므로 충돌증후군의 소견도 관찰된다.○ 원고가 오른손잡이임에도 불구하고 좌측 견관절에 두드러진 상병이 나타나는 이유는 알 수 없다. 생활습관, 직업력, 스포츠 활동, 해부학적 특징, 유전적인 요인, 외상 등 많은 변수에 의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원고의 경우 방사선 사진에서 견봉의 골극의 형태가 제3형으로 해부학적 구조가 회전근개 파열의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MRI 촬영 당시 원고의 연령은 66세로 퇴행성으로 인하여 원고의 정도에 해당하는 상병이 흔히 나타날 수 있다. 원고의 연령을 고려할 때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더욱 빠르게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만일 신청상병이 근무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면 파열된 기간이 7년 경과하였으므로 근육이 심하게 위축되고 내측으로 많이 퇴축되며 지방 변성이 심하고 이차성 관절염이 병발하였을 것이나 MRI에서는 단순 파열만이 관찰되므로 파열은 MRI 촬영 이전에 오랜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체부담 업무의 종사에 따라 발생한 질병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악화되었고 그 정도가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심화되어 진단을 받게 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작업력을 고려할 때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있지만 퇴직 이후에 7년의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상병이 진단된 경우로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다. 원고의 상병의 원인은 퇴행성 변화로 판단된다.나) 또한 원고의 경추 부위 상병에 관하여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는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는바, 원고의 경추 부위 상병들도 퇴행성 병변으로 보이고, 그 정도 또한 원고의 연령에 비추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2017. 11. 20. 경추 MRI상 경추 5-6-7번간 중심성 추간판 탈출증 및 해당 마디 추간공 협착증 소견이 관찰된다.○ 원고의 경추 5-6-7번간 중심성 추간판 탈출증 및 해당 마디 추간공 협착증은 퇴행성 병변이다.○ 언급된 근로작업과 퇴사 이후 8년여 이후 상병이 진단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척추에 한하여 관련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경추 5-6-7번 추간판 및 관절에 외상으로 인한 병변은 관찰되지 않았고, 경추 5-6-7번간 중심성 추간판 탈출증은 퇴행성 병변으로 원고의 나이를 고려할 때 자연경과 이상이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대한 객관적 평가인 Pfirmmann 등급상 3등급으로 퇴행성 변성은 중등도 소견으로, 기술되어 있는 직장업무가 원고 나이에 비해 퇴행성 변성을 과도하게 유발하였다고 볼 의학적 근거는 없다.○ 추간판탈출증의 발병원인과 위험인자로 외상, 퇴행성 변화, 반복적 작업, 비만, 유전적 소인 등 다양한 요소가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추간공 협착증의 발병 원인은 대부분 퇴행성 변화이며 드물게 선천성 원인이 기인하기도 한다.다) 원고는 2009. 12. 31.까지 광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였는데 그로부터 8년 가량 경과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받았다. 원고의 퇴사 이후 일상생활, 운동 등 업무 외적인 영역에서의 활동으로 어깨나 경추 부위에 신체적 부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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