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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7714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광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등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로서, 2018. 1. 5. ○○○○병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COPD),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고, 2018. 2. 2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8. 6. 12. 원고에게, "원고가 1977년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채탄작업 등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노출기간이 짧아 누적 노출량이 많지 않고, 지하철 공사 장에서 수행하였다는 4년간의 착암업무를 감안하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9. 20.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받은 특별진찰 결과는 이 사건 상병의 진단기준을 충족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등에서 근무하면서 다량의 분진 등에 노출되었던 내역 이외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만한 다른 특별한 요인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주요 근무 경력근무기간근무처1977. 9. 16. ~ 1985. 1. 1.이 사건 사업장(선산부)1998. 12. 21. ~ 2000. 11. 18.대구지하철 2호선 11공구2001. 11. 6. ∼ 2001. 12. 22.대구지하철 2호선 10공구2) 의학적 소견 등가) 원고 주치의(2018. 1. 5.자 ○○○○병원 소견서)○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숨이 많이 차고 가래가 끓는다.○ 종합소견 : 일초율(FEV1/FVC) 79/103, 일초량(FEV1) 52%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소견을 보임.나) 특별진찰결과(근로복지공단 ○○병원)○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검사 결과① 2018. 3. 20.(1회차) : 일초율(FEV1/FVC) 49%, 일초량(FEV1) 61%② 2018. 4. 23.(2회차) : 일초율(FEV1/FVC) 51%, 일초량(FEV1) 62%○ 폐기능 검사시 검사 대상자의 협조 여부 : 협조○ 폐활량 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검사 결과의 신뢰성이 있는지 여부 : 인정다) ○○○○○○○○○○위원회의 심의결과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1977년부터 탄광 갱외에서 6개월간 티프라 작업 및 갱내에서 6년 10개월간 채탄작업을 수행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을 수 있으나, 노출기간이 짧아 누적 노출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광업소 퇴사 이후 지하철 공사장에서 4년간 착암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누적 노출량은 많지 않아,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유발되었다는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라)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2018. 3. 20. 측정한 원고의 폐기능 상태는 정상인의 61%로, 평지를 걸을 때는 호흡곤란이 없으나, 오르막을 올라갈 때는 호흡곤란을 느끼는 정도임.○ 탄광부 진폐증은, 관례적으로 20년간의 갱내 근무, 최소한 10년 이상의 근무 후에 발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원고의 경우는 이의 기준에 맞지 않음.○ '원고의 업무력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아니다'라는 피고의 의견에 찬성함.○ 원고의 폐기능 상태는 원고와 동일한 흡연력을 가졌으나 유해분진에는 노출되지 않은 일반인의 폐기능 상태와 비교하였을 때 비슷한 정도임.○ 원고와 같은 업무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약 40년간 하루 10개비의 흡연력만으로도 현재 원고의 폐기능(정상인의 60%) 정도로 악화될 확률이 높음.○ 폐는 장기간의 유해물질 노출에 의해 손상이 되며, 장기간이라 함은 대개 20년 이상, 최소 10년 이상을 말함. 그 이하의 유해물질 노출은 자연적으로 치유되므로, 폐 손상이 잘 일어나지 않음. 또한 원고의 흉부 사진을 보면 진폐증으로 판단할만한 음영의 증가가 거의 없음. 따라서 원고의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주 원인은 흡연이라고 판단되며, 진폐증은 이를 약간(약 10%, 최대 25%)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 정도로 판단됨. 다만, 이 수치는 연구자료로 발표된 근거는 없으나, 감정의가 오랫동안 환자를 진료하면서 느끼는 수치임.○ 만성폐쇄성폐질환이란 흡연, 직업성 분진, 대기공해 등에 만성적으로 노출되어 기도가 폐쇄되어 기침, 가래, 호흡곤란이 발생하는 질환임.○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내부인자는 정확히 알려진 것이 없으며(있어도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는 질병임), 외부인자로는 흡연, 직업성 분진, 대기공해 등이 있음.○ 원고의 흡연력(30∼40년간 하루 10개비씩 흡연)만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약 50%임.○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원고의 연령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음.○ 원고에게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유발요인은 직업적 분진 노출력 50% + 흡연력 50%로 생각함.○ 업무상 분진 등의 노출이 없는 원고와 동일한 흡연력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원고와 같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할 확률은 15~20% 정도라고 판단함.○ 흡연력과 별개로 갱내에서의 유리규산 노출 등 업무상 분진 역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과 폐기능의 감소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7,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보완감정촉탁결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8, 9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이외에도 대구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약 4년간 착암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밀폐된 지하공간에서 상당한 정도로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원고가 대구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대략 2년 2개월에 불과하고, 원고가 위 공사 현장에서 담당했던 업무가 착암작업이었는지 여부, 설령 착암작업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구체적인 작업환경이 어떠하였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어, 원고의 위 주장처럼 원고가 대구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상당한 정도로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나) 원고가 2018. 2. 2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확인서(을 제2호증의 2)에도,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이후 생계유지를 위하여 건물 청소 등 다수의 일용 근로를 하기는 하였으나, 분진 작업은 아니었다."라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분진 등 유해물질에의 노출로 인한 업무와의 관련성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내역 및 근무 환경 등을 중심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7년 4개월 정도를 근무하였는데, 그 중 6개월 동안은 분진 등 유해물질에의 노출 정도가 낮은 갱외에서 이루어지는 티프라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원고가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근무기간은 갱내에서 이루어지는 채탄작업을 수행한 나머지 6년 10개월 동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제3호 사.목은 업무상 질병인 호흡기계 질병의 하나로서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분진 등 유해 물질에 노출된 이력이 아니라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등에 노출되었을 것'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채탄작업을 수행한 위 6년 10개월 동안 과연 '장기간·고농도'로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장기간의 유해물질 노출이라 함은 대개 20년 이상, 최소 10년 이상을 말하는데, 이는 대개 그 이하의 기간 동안 유해물질에 노출된 경우는 자연적으로 치유되어 폐 손상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채탄작업을 수행한 위 6년 10개월 동안의 기간은 '장기간·고농도'로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기간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라) 또한,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까지 30년간 하루 10개비의 흡연을 하여 왔고, 이러한 원고의 흡연력은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의할 때, 분진 등 유해물질에의 노출 이력과 더불어 이 사건 상병의 중요한 발병 원인 중 하나인 점, ② 앞서 본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현재 폐기능 상태는 원고와 동일한 흡연력을 가졌으나 분진 등 유해물질에는 노출되지 않은 일반인의 폐기능 상태와 비교하였을 때 비슷한 정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③ 그런데 만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던 이력이 이 사건 상병의 유력한 발병 원인으로 작용하였더라면, 원고의 현재 폐기능 상태는 분진 등 유해물질에는 노출되지 않았으나 원고의 흡연력과 동일한 흡연력을 가진 일반인들에 비하여 그 폐기능 상태의 악화 정도가 더욱 심하여졌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④ 더욱이 위 감정의는 원고와 같은 업무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동일한 흡연력 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도 제시한 점, ⑤ 원고가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은 약 6년 10개월인 반면, 원고의 흡연 기간은 약 30년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직전까지도 흡연을 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원인은 원고의 흡연력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마) 아울러,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한 1985. 1. 2.로부터 약 31년이 경과한 2016. 8. 29.에서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건물 청소 등의 일용 근로를 한 내역이 있는 점,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대기공해 역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 중 하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한 이후 대기공해에 노출된 이력 등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 이외의 다른 요인이 관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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