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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7716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8. 15.부터 휴대폰 판매 대리점인 '○○○○(○○2호점,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휴대폰 판매 및 매장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 근무를 하여 오던 중 2017. 8. 31. 14:2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쓰러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대학교 부속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나. 원고는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뇌내출혈, 대뇌혈관의 동정맥기형, 상세불명의 경련'(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9. 28. 아래와 같은 사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제출된 진료기록지상 이 사건 상병 확인되며 '대뇌혈관 동맥기형'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기저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내용상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 이상 증가된 사실 없이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1시간 15분(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 55시간 7분)으로 확인된다.- 업무시간, 업무 강도 및 책임성, 업무환경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의 업무는, 근무시간은 장시간이지만 업무의 강도가 높지 않으며 업무 관련 스트레스 요인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한 기존 질환의 자연 경과적 진행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선천성 혈관기형으로 알려진 대뇌혈관 동맥기형을 진단받은 사실은 있으나,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1년간 하루 12시간씩 근무를 해왔다는 점,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간 평균 63시간, 12주간 평균 70시간 근무하여 원고는 만성적으로 장시간 근로를 해왔다는 점, 일정한 식사시간과 휴게시간, 규칙적인 휴일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로 장시간 근무했다는 점, 이 사건 사업장의 점장으로서 매출 실적 감소로 인한 스트레스와 실적의 압박을 받아왔다는 점, 2017. 6.부터 실적 감소로 인한 급여의 삭감이 이루어져 경제적 불이익을 받았다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원고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뇌출혈의 발생률을 높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8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약 1년 전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여 왔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에 기존 업무와는 다른 업무를 하였다거나, 업무량이나 업무 시간의 증가 등과 같은 급격한 업무 내용 및 강도의 변화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②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은 63시간,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각 55시간 7분, 61시간 15분이다. 이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제1호 다목 1)항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사항의 하나로 규정한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장시간 근무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원고의 업무는 휴대폰 판매, 점장으로서의 매장관리 및 서류작업 등의 업무로 그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직무의 협업이나 연속을 위해 업무시간에 계속하여 자율성 없이 수행하는 작업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의 휴대폰 판매 실적은 하루 평균 2~3대 정도였고, 위 휴대폰 판매시간 외에 점장으로서의 매장관리, 서류 정리 등의 업무를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장시간의 근무로 인하여 감당할 수 없는 과중한 업무가 만성적으로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을 하기 전에도 수년간 동일·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 및 근무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었다고도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1주 전에 4일간 휴무였고, 이 사건 상병 전날에도 휴무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무렵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③ 한편, 원고는, 원고의 근무시간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간 평균 63시간, 발병 전 12주간 평균 70시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원고의 식사시간 등의 휴게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산정한 시간이고,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근로시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근로시간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과중한 업무가 만성적으로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이다.④ 원고는 휴대폰 판매 실적 부진과 이로 인한 급여 삭감 등의 경제적 불이익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까지 원고가 받은 월 급여액은 비교적 일정하였다. 나아가 원고에게 영업과 관련된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업무의 부담 수준을 넘어 원고에게 과도한 실적의 요구가 있었다거나 그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⑤ 선천적으로 뇌동정맥 기형이 있는 경우 자연 경과에 의한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원고는 약 10년 동안 1일 1~2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고, 주 5회 정도의 음주를 하였는데, 흡연, 음주 등은 뇌혈관 질환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이 관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⑥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대뇌혈관 동맥기형의 발병 또는 악화, 대뇌혈관 동맥기형으로 인한 뇌내출혈의 발병 또는 악화의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원고의 진료기록상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고혈압 또는 급격한 혈압상승을 일으켰다면 출혈의 위험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도 제시하고 있으나,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고의 업무가 과중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러한 정도의 추상적, 일반적인 가능성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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