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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7720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기저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생)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일용근로자로서 2017. 9. 6.부터 대전 대덕구 이하생략 문화재 발굴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트렌치 작업 등의 발굴보조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7. 9. 9. 8:30경 이 사건 현장에서 작업 중 쓰러진 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같은 날 오후 ○○○학교병원에서 '기저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위 각 상병에 판하여 2018. 1. 30.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은 원고 개인의 기초질병이다. 원고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한 내역도 없으며, 발병 전 4,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각각 26시간 15분, 18시간 4분으로 만성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높은 연령의 원고가 육체적 업무와 고온의 환경에서 작업하여 기저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소수의견도 있으나, 다수의 의견은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현저히 낮은 편으로 업무상 뇌혈판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부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8. 4. 27.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요양불승인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5. 7.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8. 9. 18.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폭 60cm, 길이 10m 정도의 좁은 장소에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장시간 땅을 파내는 작업으로, 옥외에서 폭염과 지표의 복사열에 그대로 노출된 체 작업을 수행하여야 했고, 별도의 휴식을 위한 장소도 없었던 점,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는 만 73세의 고령으로 위와 같은 육체노동은 상당한 부담이 되었던 점, 원고는 발병 전 1주일 동안의 근무시간이 42시간으로,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인 15시간 54분에 비해 260%가량 증가하였던 점, 게다가 원고는 평소 승합차에 동료들을 태우고 왕복 3시간 거리를 출퇴근하는 운전업무까지 도맡아 하느라 피로가 더욱 가중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업무환경 등○ 원고는 2009년경부터 이 사건 재해일 무렵까지 문화재 발굴현장에서 연구원의 지시에 따라 손곡괭이나 호미로 땅을 파내거나 묘지를 개장하는 등의 문화재 발굴 보조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원고는 서산시, 당진시, 공주시, 세종시 등 작업이 필요한 현장을 이동하면서 근무해왔고, 이 사건 재해 무렵 2017. 8. 31.까지는 세종시 조치원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9. 1.부터 이 사건 현장에 투입되어 2017. 9. 6.부터 2017. 9. 8.까지 손곡괭이나 호미로 땅을 폭 60cm, 길이 10m, 사람 키 정도의 깊이로 파내는 트렌치 작업을 수행하였다.○ 문화재 발굴 보조업무는 통상 8명 내지 11명 정도의 일용직 근로자들이 팀을 이루어 진행되고, 그 업무의 특성상 위와 같이 작업현장, 즉 근무장소의 변동이 잦으므로, 원고는 거주하고 있던 공주시 이하생략 일대의 동료근로자들과 공동경비로 스타렉스 차량을 구입하여 함께 현장으로 출퇴근하여 왔다.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은 당진 현장의 경우 왕복 4시간, 세종, 공주 현장의 경우 왕복 2시간, 이 사건 현장의 경우 왕복 3시간 정도였고, 원고가 근무하는 날에는 통상 원고가 운전을 하였으며, 이 사건 재해 당일 아침에도 원고가 위 차량에 동료들을 태우고 운전하여 이 사건 현장으로 출근하였다.2) 원고의 업무시간과 근로일수○ 원고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무일이 불규칙하였으나, 근무가 있는 날은 통상 1일 7시간(8:00부터 17:00까지) 근무하였고,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12:00~13:00)과 휴식시간 1시간(10:00~10:30, 15:00~15:30)이 부여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2주간(2017. 6. 17.부터 2017. 9. 8.까지) 근무한 날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7. 6. 23., 2017. 7. 5., 2017. 7. 11.부터 2017. 7. 14.까지, 2017. 7. 17.부터 2017. 7. 22.까지, 2017. 8. 7.부터 2017. 8. 8.까지, 2017. 8. 10.부터 2017. 8. 11.까지, 2017. 8. 22.부터 2017. 8. 25.까지, 2017. 8. 28.부터 2017. 9. 2.까지, 2017. 9. 4.부터 이 사건 재해 전날인 2017. 9. 8.까지로(음영 표시 부분), 나머지는 휴무하였으며, 이 사건 재해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을 계산하면 총 42시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15시간 54분이다.발병전1주 전2주 전3주 전날짜9/876543218/31302928272626242322212019발병전4주전5주전6주전날짜1817161514131211109876543217/313029발병전7주전8주전9주전날짜2827262524232221201918171615141312111098발병전10주전11주전12주전날짜76543216/30292827262524232221201918173) 원고의 건강상태○ 원고에 대한 10년 동안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9. 5. 4. 구안와사로 1회, 2009. 5. 29.부터 2010. 5. 12.까지 벨마비로 7회, 2017. 7. 27.부터 2017. 7. 31.까지 상세불명의 고혈당증으로 2회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원고에 대한 과거 건강검진 결과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009년: 고지혈증 의심, 신장, 당뇨, 고혈압(127/73mmHg) 관리요함/ 비흡연- 2010년: 이상지지혈증 의심/ 비흡연- 2012년: 이상지지혈증 의심/ 비흡연- 2014년: 고혈압(144/74mmHg) 의심, 이상지질혈증 의심/ 비흡연- 2016년: 고혈압 의심(155/93mmHg) 2차 검진 필요, 고지혈증 약물 투여 고려/ 비흡연4) 의학적 소견 (진료기록 감정의)○ 기저동맥의 상세불명의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이란, 대뇌 뒷부분과 소뇌, 숨골 등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인 기저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손상을 입은 부위의 뇌기능이 손실되어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키는 병이고, 예후는 손상을 입은 부위, 정도에 따라 매우 다르다. 발병원인으로는 고령, 고혈압, 당뇨, 심방세동, 고지혈증, 흡연, 비만 등이 대표적이다.○ 폭 60cm 안팎의 좁은 장소에서 쪼그려 앉은 상태로 땅을 파내야 하는 작업 환경이나 당시의 기온(최고기온 28℃ 정도)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최근에는 고혈압, 동맥경화증 등 기존의 뇌경색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에도 과로, 스트레스 등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에피네프린 등이 분비되고 그 영향으로 심혈관계에 영향을 미쳐 혈압증가가 심해지고 혈관벽이 두꺼워지는 등 뇌경색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연구들이 있다.○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종류,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힘든 업무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업무시간이 충분히 길었고 이 업무가 휴식 없이 진행되었다면 상병의 발병에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노동시간과 심혈관질환 발생의 연관관계에 대한 2013년 한국의 연구결과를 보면 48~52시간을 일한 군이 40~48시간을 일한 군에 비하여 뇌경색 발병율이 2.78배 높았다. 연구의 한계가 있겠지만 과로, 스트레스가 발병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원고가 과로, 스트레스가 심했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보기 어렵고, 발병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을 것으로는 생각된다.○ 뇌경색의 호발연령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고, 전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발병률이 높아져 2004년의 통계를 보면, 65~74세는 10만 명당 남자에서 1447명, 75~84세에서는 2777명 정도로 고령에서 발생수가 증가한다.○ 원고의 경우 고령, 당뇨 등이 뇌경색의 위험인자이다. 원고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고지혈증의 의학적 소견과 ○○○학교병원에서 당뇨와 뇌졸중 진단을 받은 과거력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직접적인 위험요인이다.○ 진료기록상 상병 발생 직전 24시간 이내 업무환경의 변화,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에 대한 언급은 없고, 재해발생 전 1주일 근무시간이 42시간으로 근로시간 자체만 보면 많지 않으나 상대적인 근무시간의 변화, 환자의 연령, 업무강도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원고는 73세의 연령, 당뇨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있어 중간 정도의 위험군에 속해 있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주요 원인은 기본적으로 고령과 당뇨를 들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 두17956 판결 참조).2) 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에 따라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 관하여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3]에 의하면, 근로자가 ①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②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③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한편, 고용노동부 고시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은 위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고,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정하고 있다.3) 이 사건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의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와 법령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이 원고의 단기간 내 업무상 부담의 증가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이 악화되면서 발병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고혈압, 당뇨병 등의 질환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73세의 고령이었다.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구안와사, 벨마비로 진료를 받은 내역도 확인된다. 원고의 위와 같은 위험인자와 기존질환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은 분명해 보인다.○ 한편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옥외에서 손곡괭이 등으로 땅을 파는 작업이었는데,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는 만 73세의 고령으로 위와 같이 육체적 강도가 있는 업무는 체력적으로 상당한 부담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2주간(2017. 6. 17.부터 2017. 9. 8.까지)의 원고의 근로내역을 살펴보면, 이 사건 재해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인 42시간은 이전 12 주(발병 전 1주일 제외)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인 15시간 54분에 비하여 30퍼센트를 훨씬 초과하여 증가된 것이고[피고는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정한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에서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발병 전 2주~12주 사이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0시간을 기준으로 변화량을 비교'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피고 내부의 업무처리 지침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제한을 둔 법령상의 근거도 찾을 수 없어 위와 같은 제한을 가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고시 역시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정하고 있을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원고는 해당기간 중 2017. 8. 21.까지는 근로한 날보다 휴무한 날이 훨씬 많았으나, 그 이후로는 2017. 8. 22.부터 2017. 8. 25.까지 4일을 연속으로 근무하고 2017. 8. 26. 및 27. 이틀간 휴무한 뒤, 2017. 8. 28.부터 2017. 9. 2.까지 6일을 연속으로 근무하고 2017. 9. 3. 하루 휴무하였으며, 2017. 9. 4.부터 이 사건 재해 전날인 2017. 9. 8.까지 5일을 연속으로 근무한 뒤, 재해 당일에도 이 사건 현장으로 출근하는 등 이 사건 재해 무렵 종전과 달리 거의 연속적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바, 실질적으로도 단기간 내에 위와 같이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것은 고령인 원고에개 상당한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라) 더욱이 원고는 평소 근무장소의 변동이 잦은 탓에 동료들을 태우고 장시간 운전을 하며 출퇴근을 하여왔고, 이 사건 재해 당일 아침에도 한 시간 이상을 운전하여 이 사건 현장으로 출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수일간 상당한 강도의 육체노동에 더하여 정신적으로 집중을 요하는 운전까지 하였다면 원고의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는 훨씬 더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마)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고령, 당뇨 등이 뇌경색의 위험 인자이고, 원고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고지혈증 의학적 소견과 ○○○학교병원에서 당뇨와 뇌졸중 진단을 받은 과거력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직접적인 위험요인'이라고 하면서도,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종류,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힘든 업무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재해발생 전 일주일 근무시간이 42시간으로 근로시간 자체만 보면 많지 않으나 상대적인 근무시간의 변화, 환자의 연령, 업무강도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다.바)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원고의 기존 질환이나 원고가 보유하고 있먼 위험인자가 주된 원인이 되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만 73세라는 원고의 나이 및 앞에서 본 위험인자나 기존 질환을 보유하고 있었던 원고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본다면, 원고의 경우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존 질병이 이 사건 재해일 무렵 단기간 내에 과중한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야기하는 업무 부담의 증가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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