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7730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5. 4. 1.부터 1991. 5. 31.까지 ○○○○○○ 주식회사의 선산부에서 근무하였고, 1991. 10. 4.부터 1991. 12. 24.까지 ○○기업사에서 채탄업무를, 1992. 5. 2.부터 2010. 1. 31.까지 주식회사 ○○에서 채탄 등 업무를, 2011. 11. 1.부터 2012. 2. 15.까지 ○○기업에서 축전차운전 업무를, 2012. 7. 20.부터 2016. 7. 20.까지 ○○○○○○ 주식회사에서 정수원 업무를, 2016. 11. 7.부터 2017. 5. 12.까지 ○○기업 주식회사에서 축전차 운전 업무를 각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위와 같이 근무한 이후 '좌·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요양승인하였다.다. 원고는 2018. 10. 23. '요추 제3-4-5 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전방 전위증, 경추 제5-6-7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8. 11. 9.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9,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5.부터 2017.까지 탄광에서 굴진작업, 컨베이어벨트 설치작업, 채탄작업 등 허리와 목에 무리한 힘을 가하는 자세를 장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되거나 악화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 즉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바,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2)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가)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승인 상병과는 상병 부위가 상이하여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나) 이 법원 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 추가상병 중 경추 제5-6-7번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퇴행성 변화가 거의 진행되지 않아 업무와 관련하여 염좌 수준의 경추통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추간판탈출증은 확인할 수 없다.- 요추 부분은 퇴행성 변화의 소견이 보이고, 업무가 추간판 경도의 돌출 정도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요추 제3-4번간 전방전위증은 존재하나 요추 제3-4-5 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는 추간판 파열에 의한 탈출보다는 돌출이나 팽윤 정도의 소견이 확인된다.- 원고의 척추 영상을 보면 구조적으로 상태가 좋아 경도의 변화 등은 퇴행성 변화의 일부로 판단해도 될 정도이고, 보통 사람의 척추 수준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기왕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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