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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7741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43175,2심【주문】1. 피고가 2018.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7. 1.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7. 4. 22.까지 건설공사 수주 및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나. 원고는 2017. 3. 23. ‘고칼륨혈증, 대사성산증, 당뇨병성신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7. 11. 14.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8. 3.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인지되나 과도한 음주와 흡연으로 개인의 기저질환이 악화되어 ‘당뇨병성신증’이 발생하였고 그 합병증으로 ‘고칼륨혈증’, ‘대사성산증’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하였으나 ‘원고의 작업환경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유해요인이 없고, 원고가육체적으로 고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2014. 8. 1.부터 2015. 6. 30.까지)의 의무기록지상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육체적 부담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8. 8. 31. 기각되었다1).【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10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1. 9.경부터 30년 이상 원전 건설 공사현장 등에서 공사과장, 현장소장등으로 근무하면서 과중한 업무와 회사 부도, 파업 등을 겪으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나아가 원고는 2014. 9.경부터 ○○○○○○ ○○○○○○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 주식회사의 ○○○○○○○○○○○○ 배관공사 현장에서 근무였는데, 당시 건설노조의 총파업이 발생하여 2015. 1.경까지 위 공사가 중단되고 직장폐쇄가 되었으며, 현장소장이었던 원고는 노조와의 협상 과정에서 심각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원고는 당뇨병을 꾸준히 관리·치료하여 왔는데, 위와 같은 기간 동안의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 당뇨병성신증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합병증인 고칼륨혈증과 대사성산증까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업무와 이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대법원 2000. 5. 12.선고 99두11424 판결 등).2) 살피건대, 위 각 증거와 갑 제4 내지 19호증, 을 제4, 5호증, 을 제12, 13호증의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가) 원고의 경우 2008년경부터 당뇨병으로 인하여 당뇨병성신증(당뇨콩팥병, 이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서 ‘당뇨콩팥병’이라고 기재하고 있어, 아래에서는 ‘당뇨콩팥병’이라 기재한다)이 발병하였다. 원고는 2009. 6. 16.경부터 2015. 4. 13.까지는 만성콩팥병 2기 상태였으나, 2017. 3. 4. 혈청크레아티닌 측정결과 5.8mg/dL(평가사구체여과율 10mL/min)로 만성콩팥병 5기 상태가 되었다.나) 당뇨콩팥병은 매우 천천히 콩팥이 나빠지는 것이 특징인데, 원고의 경우 혈당조절이 매우 잘 되고 있어 콩팥기능이 급성으로 나빠진 것은 당뇨콩팥병 자체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외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고는 2015. 4. 이후에도 ○○내과의원, ○○의원 등에 내원하여 계속적으로 당뇨병을 관리, 치료해 온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9.경부터 2015. 6.경까지 ○○○○○○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 배관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위 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과로와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뇨콩팥병을판단하는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는 고된 육체적 노동에 의하여 증가하는데 2014. 8.경부터 2015. 4.경까지 사이에는 1.3으로 4.0 이상으로 상승한 기록이 없어서 위 기간에는 심한 격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원고에 대한 2015. 4.부터 2015. 6.까지사이의 혈청 검사결과가 없는 상황으로서 위 시기에 급격한 과로와 격무가 있었다면급성 콩팥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 원고는 ○○○○○○○○○○○○ 배관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관리, 배관공사의 일정관리 등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2014. 10.경부터 2015. 1.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총 파업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이 되자, 현장소장이던 원고는지연된 공사일정을 만회하기 위하여 동절기가 지난 이후부터 약 1~2개월 가량 오전 7시부터 약 40분간 전일 작업물량 파악, 출력인원 파악, 공사지연요소 및 애로사항 파악등을 논의하고 공정 촉진을 위하여 미팅을 진행하였다. 또한 2015. 4.부터 2015. 6.까지공사 진행이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되었고, 그로 인하여 현장소장이던 원고의 업무가 2015. 4.부터 2015. 6. 사이에 가중되었다.마) 게다가 원고가 소속되어 있던 ○○○○○○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은 당시 모두 노조에 가입되어 있었고, 대부분이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파업에 참여했을 뿐만아니라, 2015. 5.경까지도 계속하여 파업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바) 일반적으로 고혈압이 발병하면 당뇨콩팥병이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알려져있으나, 원고의 경우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 당뇨병과 고혈압이 있었음에도 계속적인 관리로 인하여 당뇨콩팥병이 악화되지 않다가 2015년 이후 갑자기 나빠진 것에 비추어 보면, 고혈압에 의하여 전적으로 당뇨콩팥병이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사) 음주, 흡연 등도 당뇨콩팥병의 악화요인에 포함되고, 원고의 평가사구체여과율이 음주, 흡연을 하지 않는 동년배의 평균보다 저하되어 있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으나, 음주, 흡연 등의 요인이 당뇨콩팥병을 급격하게 악화시키는 요인은 아니어서 그로인하여 급격하게 당뇨콩팥병이 악화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의 경우 감마GT가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알코올 남용환자의 경우 감마GT보다는AP(alkaline phosphatase와 alanine aminotransferase)가 증가하는데 원고의 경우 AP가증가하지 않아서 음주로 인하여 당뇨콩팥병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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