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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7748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5835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8. 13. ○○○○ 주식회사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고로정비팀에서 근무하던 중 2017. 10. 15. 08:00경 머리에 심한 통증및 어지러움을 느끼고 병원에 내원하여 ‘지주막하 출혈, 수두증, 경직성 좌측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8. 7. 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10. 25. 원고에 대하여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 및 업무량이 발병 전 12주(발병전 1주 제외)간 대비 30% 이상 증가한 내용이 없으며,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각각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36시간 29분, 46시간 43분으로 확인되어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만성과로 기준(60시간, 64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의학영상자료상 뇌혈관 꽈리가 보이고 얇은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가 중요인과 관련하여 연속적으로 소음, 고열 등에 노출되지 않으므로 업무 및 작업 환경을 고려할때 원고에게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객관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사업주의 독려에 따라 팀별 단합대회 등의 그룹활동을 하였으므로 그와 같이 활동에 참여한 시간도 업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실제 근무한 시간도 피고가 산정한 업무시간보다 많다. 또한 원고는 갑자기 설비에 고장이 발생하면 곧바로 대응하여 보수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항상 긴장하고 있었고 근무일정을 예측하기도 어려웠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 즈음에는 1년에 한 번 진행되는 오버홀 공사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극심한 부담을 느꼈다. 한편 원고는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팀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당부가 있어 그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았고, 기능직 직원들이 원고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가) 원고는 2007. 8. 13.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래 2016. 9. 1.부터 고로정비팀에서 근무하면서 고로공장 설비관리, 돌발상황에 따른 담당설비 고장시 조치방안 수립 및 수리시 진행사항 확인, 안전관리, 정기보수시 작업 진행사항 확인 및 안전관리실시, 예산관리, 자재 및 창고관리, 설비관리시스템 관리, 고로개수 TFT 범위 및 방향설정을 위한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에는 1고로부터 3고로까지 있는데 2017. 1. 3.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까지 위 고로들에 대한 정기보수 및 돌발보수가 총 40회 실시되었고, 그 중 돌발보수는 24회였다.나) 원고는 통상적으로 1일 평균 10시간(07:00부터 18:00까지, 12:00부터 13:00까지는 휴식시간), 주 5일 근무하였다.다) 원고의 업무시간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 동안 40시간, 4주 동안 주당평균 36시간 35분, 12주 동안 주당 평균 46시간 52분이다.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표는 별지 기재와 같다.라) 고로정비팀은 원고가 관리를 담당하였던 송풍기 및 1~3고로 노정압 발전기(TRT)에 대한 오버홀 공사를 2017. 10.경 요청받았는데 위 설비들에 대한 오버홀 공사는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것이었고, 이를 기간 내에 마치지 못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 생산 원가 상승, 생산량 감소 등의 손실이 발생하여 실제 공사계획은 2017. 10. 이전부터 실행되었다. 또한 고로정비팀은 2017. 9.부터 2017. 10.말에 진행될 3고로 스테이브교체공사 준비를 하기도 하였다.마)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화재사고, 추락사고 등이 발생하였는데 고로정비팀장은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사고발생을 알리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다.바) 고로정비팀은 원고가 소속된 일반직과 기능직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기능직직원이 일반직 직원의 업무지시에 불응하더라도 이에 대한 별다른 제재수단은 없었다.사) 원고는 주말인 2017. 9. 16.부터 2017. 9. 17.까지 1박 2일에 걸친 2017년 고로정비팀 단합대회를 다녀왔고, 2017. 9. 28.에는 18:00에 업무를 마치고 사내 족구대회에 참가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개인적 소인가) 원고의 일반건강검진결과- 2009. 11. 10. 일반건강검진 : 혈압 130/85mmHg, 총 콜레스테롤 209mg/dl,15년간 하루 평균 15개비 흡연, 1주 평균 2일 한번에 3잔 음주- 2011. 11. 14. 일반건강검진 : 혈압 152/102mmHg, 총 콜레스테롤192mg/dl,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 판정, 10년간 하루 평균 20개비흡연, 1주 평균 2일 한번에 4잔 음주- 2013. 10. 2. 일반건강검진 : 혈압 148/110mmHg(2013. 11. 5. 2차 검진 결과 154/110mmHg, 약물 치료 필요 소견, 고혈압 판정), 총 콜레스테롤 213mg/dl, 정상B,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 판정, 20년간 하루 평균 20개비 흡연, 1주 평균 3일한번에 7잔 음주- 2015. 11. 13. 일반건강검진 : 혈압 138/86mmHg, 총 콜레스테롤 204mg/dl,정상 B 판정, 20년간 하루 평균 20개비 흡연, 1주 평균 2일 한번에 10잔 음주- 2016. 4. 27. 일반건강검진 : 혈압 150/96mmHg, 총 콜레스테롤 224mg/dl,정상 B,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 판정, 23년간 하루 평균 10개비 흡연, 1주 평균5일 한번에 7잔 음주- 2017. 7. 27. 일반건강검진 : 혈압 150/110mmHg, 총 콜레스테롤 226mg/dl,정상 B,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 판정, 1년간 하루 평균 10개비 흡연, 1주 평균 2일 한번에 10잔 음주나) 원고는 1973. 3. 29.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만 44세였고, 신장 176㎝, 체중 83㎏이다. 원고가 고혈압 및 고지혈증으로 진료를 받은 바는 없다.3)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뇌동맥류 파열과 관련된 위험인자 중 질환적 위험인자는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고지혈증 등이 보고되고 있고, 그 중 고혈압은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조절할 수 있는 위험인자 중에서는 흡연이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로 보고되고 있고, 일 또는 작업, 싸움, 분노, 놀람과 같은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뇌동맥류 파열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뇌동맥류 파열에는 스트레스 외에 원고의 흡연 및음주 등 생활습관과 과거 질환도 고려되어야 함.- 원고는 2017. 7.경 고혈압 소견을 보이고 있고 고지혈증이 동반된 상태이며, 두 달 반 만에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하여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병하였다고 무조건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위험요인을 보유하고 있었음.- 발병 전 휴가나 휴식이 있었고 업무 복귀 이후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많음.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바쁘게 지내던 중 다가온 휴식이 당시의긴장과 함께 완전히 피로가 사라질 정도의 시간을 보내더라도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때 이에 대한 신체 및 정신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는데, 이 시간이제일 위험한 시기일 수도 있겠음. 신체적인 피로와 스트레스의 해소는 개인마다 다른인자가 있으므로 성향이 다르고 그 기간 및 방법이 다르므로 이를 표준화할 수 없는것으로 판단해야 함.- 현재까지 선행 연구들은 뇌동맥류 파열 당시 직접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특정 사건과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으로, 뇌동맥류 파열 전 일상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스트레스 상황이 비외상성 뇌출혈을 유발한다고 추정하는 원고의 뇌동맥류 파열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단정지을 수도 없음.- 원고의 일반건강검진결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요인으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한 음주력과 흡연력, 기타 고지혈증, 가장 중요한 고혈압을 고려해볼 수 있음.- 고혈압을 포함한 기왕증이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에 미치는 기여도는 50%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고혈압을 제외한다면 생활습관, 흡연, 음주 등의 영향력이 30%정도 수준임.-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동의함. 원고의 기존 업무내용은 매우 고난이도이고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인 것으로 판단되나, 심의결과대로 위험요소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업무시간 등 업무형태의 급작스런 변화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바, 뇌동맥류 파열 전 동맥류 소유에 대한 개인인자가 절반의 확률로 파열의 위험성을 가진 상태에서 기타 원인이 작용하여 파열이 발생되게 되므로 그두 번째 가장 큰 원인이 고혈압이라 할 것임.-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생 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 지주막하 출혈 및 뇌내출혈, 고혈압/고지혈증, 생활습관(음주, 흡연 포함), 스트레스 순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음.[인정근거] 갑 제2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2000. 5. 12.선고 99두11424 판결 등).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2)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등이 알려져 있는데,원고는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고혈압 판정을 받아왔고 고지혈증도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진료를 받은 바 없었다. 또한 일반건강검진상 원고의 답변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적어도 10~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루 평균 20개비 내외에 이르는 양의 흡연을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더하여 1주일에 평균 2~3일 이상 한번에 3잔에서 10잔까지 음주도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일반적으로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와 무관한 요인들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이 법원의 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생 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 지주막하 출혈 및 뇌내출혈, 고혈압/고지혈증, 생활습관(음주, 흡연 포함), 스트레스 순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다고 하면서 고혈압을 포함한 기왕증이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에 미치는 기여도는 50%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고혈압을 제외한다면 생활습관,흡연, 음주 등의 영향력이 30% 정도 수준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원고의 업무시간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 동안 40시간, 4주 동안 주당 평균 36시간 35분, 12주 동안 주당 평균 46시간 52분으로 과도하다고는 보기 어렵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이 업무시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에 있었던 추석 연휴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는 원고의 실제 업무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2주 전이 추석 연휴였기 때문에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감소한 것은 맞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평소 업무형태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주 5일, 하루에 10시간을 근무하면서 보수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는 것이어서 업무시간이 1주일에 평균 50시간을다소 초과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원고가 산정한 업무시간(갑 제5호증)에 의하더라도 12주 동안 주당 평균 52시간 정도여서 이를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에 더하여 원고는 초과근무를 한 것이 업무시간에 반영되지않은 부분도 있다고 주장하나, 보수작업에 따른 초과근무는 모두 업무시간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반영이 되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밖에 원고가 초과근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원고는 휴가 이후 업무에 복귀하고 나서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고 역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 법원의 감정의가 일반론에 있어서 위와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량이나 스트레스가 과도한 상태임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추석 연휴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추단할 것은 아니다.또한 원고가 다녀온 단합대회나 사내 족구대회 등이 업무에 포함된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이 많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칠 만한 스트레스가 되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다) 원고는 설비가 갑자기 고장나면 이에 대응하여야 했으므로 그에 따른 긴장 또는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로공장의 설비를 관리하는 원고의 업무상 그와 같은 상황이 처리하기 어려운 돌발적인 것이어서 원고에게 심한 스트레스가 되었으리라고는 보기 어렵고, 2017년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까지 정기보수를 제외한 돌발보수는 24회로서 한 달에 2~3회 정도였으며, 업무시간 외에 갑작스러운설비의 고장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복귀하는 경우는 그보다도 훨씬 적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라) 또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즈음 원고가 관리를 담당하였던 송풍기 및 1~3고로 노정압 발전기에 대한 오버홀 공사계획이 미리 실행되었고, 위 공사를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손실과 직결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스트레스가 있었으리라고도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 공사는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므로 공사계획을 진행함에 있어서 심각한 스트레스가 될 만한 어려움은 비교적 적었을 것이고, 실제로 원고의 업무시간에 비추어 보면 업무량이 이전보다 증가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2017. 9.부터 시작된 3고로 스테이브 교체공사 준비 역시 원고의 업무량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마) 비록 원고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고로정비팀장이 직원들에게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한 것이 원고에게 과도한 스트레스가 되었으리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기능직 직원들이 원고를 포함한 일반직 직원들의 업무지시를 수행하지 않는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칠 과도한 스트레스가 되었는지는 의문이다.3) 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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