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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7752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 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우측 견갑하건 부분파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는 1985. 4. 29. ○○○○○(주)에 입사하여 선행도장부에서 근무하던 중 2018. 2. 3.경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갑하건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은 상병상태 인지되지 아니하고,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갑하건 부분파열은 상병상태 인지되나, 원고는 조선소 내 선행도장부에서 도장업무를 약 15년, 도장 관련 지원업무를 약 18년 가량 수행하였는데, 입사초기 15년 동안 수행한 도장업무는 어깨부담 작업으로 판단되나 최근 18년 동안 수행한 업무는 작업지시와 인원관리를 하는 반장직(관리자), 사내 4-5개 협력업체에서 선발된 인원에 대한 기술지도, 도막데이터화, 파이프 끝단부 이물질 방비를 위한 밀봉보완 및 보수작업, 블록에 천막 씌우기, 자동용접기 줄당기기, 페인트통 아지레터를 이용한 믹싱 등의 작업을 수행하여 어깨부담의 강도와 빈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2018. 9. 14. 원고에게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에 대한 부분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 정형외과의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2017. 8. 22.경 원고가 우측 견관절 통증성 운동제한 및 굴곡 내회전시 통증감 악화 등 소견을 보여 단순 방사선, MRI 시행한 후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파열 진단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을 제1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자문의는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였던 사실, 법원 감정의도 2018. 2. 3. 촬영된 MRI 영상에서 관절와순 파열 의심소견이 관찰된다고 하면서도 이를 확진할 수 있는지를 묻는 피고 측 질의에 대하여 상부관절와순 파열의 경우 MRI를 이용한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관절조영술을 이용하거나 진단적 관절경 검사로 확진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사실, 원고의 경우 관절와순 파열을 확진할 수 있는 관절조영술이나 진단적 관절경 검사결과가 제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을 입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부분 상병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나.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갑하건 부분파열에 대한 부분(1)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갑하건 부분파열을 입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상병이 원고 업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3) 이 사건에서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상병과 원고가 선행도장부에서 수행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① 원고는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까지 계속하여 선행도장부에서 근무하였다. 다만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1985. 4. 29.경부터 2000. 1.경까지는 도장 업무, 이후 2000. 2.경부터 2004. 1.경까지 반장으로서 작업 지시 및 불량 확인 업무, 2004. 2.경부터 2010.경까지 지도사원으로서 매년 3월부터 9월까지는 업무지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도막체크 업무, 2011.경부터 2015. 12.경까지 파이프 밀봉 확인 및 재설치 업무, 2015. 12.경부터 2016. 12. 21.경까지 자동도장기계 줄잡이 업무 및 블록 덮기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6. 12. 22.경부터 2017. 8. 21.경까지는 우측 수근부 척수근 굴건파열 및 심부열상으로 요양을 하였고, 2017. 8. 22.경부터 2018. 1.경까지 자동도장기계 줄잡이 업무를 수행하였다.피고는 원고가 2000. 1.경까지 수행한 업무가 어깨부담 작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또한 법원 감정의는 원고가 그 후 수행한 업무 중에서 어깨 관절을 거상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도막체크 작업(블록 내 도막이 잘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한 간격으로 포인트를 표시하여 데이터화하는 작업)이나 밀봉 작업(파이프 내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파이프가 잘 밀봉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파이프의 입구를 밀봉 스티커로 막는 작업) 등은 이 부분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자세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② 원고가 이 부분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장기간이다. 원고가 반장으로서 작업 지시 및 불량 확인 업무에 종사한 2000. 2.경부터 2004. 1.경까지 기간을 제외하더라도(원고가 위 기간 동안에도 도막 불량체크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빈도는 다른 기간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 부분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1985. 4.경부터 2000. 1.경까지 약 14년 9개월, 2004. 2.경부터 2015. 12.경까지 약 11년 10개월, 합계 약 26년 7개월에 이른다.③ 법원 감정의는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견관절의 거상시 상완골의 대결절 및 회전근개가 견봉의 하면 또는 견쇄관절 하면과 마찰을 일으켜 동통을 야기하는 질환으로 견관절의 과사용, 불안정성, 견쇄관절 관절염 등에 의하여 발생하고, 견갑하건 부분 파열은 견갑하건이 부분적으로 손상을 받은 것으로 외상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고 과사용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원고의 견갑하건 부분 파열이나 충돌증후군은 동일 연령대에 비해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었고, 원고가 2000. 2. 이후 수행한 작업은 일상생활보다 우측 어깨에 더 부담이 되는 활동으로서 이 부분 상병의 발현에 일부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피고 측 자문의 일부도 '(원고의) 업무내용상 선행도장부에서 스프레이 작업(약 15년간) 및 파이프 밀봉작업(약 4년간) 등에서 주로 어깨 부담작업이 있었으며 그 외에도 부분적으로 간헐적으로 부담작업도 있었으므로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을 제12호증 참조).④ 피고는 원고가 2000. 2.경 이후로 어깨에 무리를 줄만한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작성한 선행도장부 팀장의 진술서(을 제5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그 전에 수행한 작업에 대비한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평가에 가깝고 앞서 본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피고는 원고가 취미로 낚시를 하였는데 그것이 이 부분 상병의 발현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위 선행도장부 팀장의 진술서에도 '원고가 밤낚시를 할 때는 밤새도록 해도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살피건대 원고는 재해조사 과정에서 2010년도 이후에는 통증 때문에 낚시를 잘 가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가 그 전에 낚시를 어느 정도 빈도로 하였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바, 앞서 보았듯이 원고가 2000. 2.경 이후로도 이 부분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에 장기간 종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취미로 낚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부분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는 어렵다.(4)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부분 상병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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