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775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3. 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1. 12. 수원시 팔달구 이하생략 ○○○○○○○ 아파트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일하던 중이던 2017. 9. 25. 아파트 내 쓰레기 배출통 내에 넣어 둔 자루 등을 꺼내기 위해 배출통에 들어갔다가 나오던 중 배출통 뚜껑이 닫히면서 지면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고 2017. 10. 20. 사직하였음을 이유로, 2017. 9. 25.부터 2017. 10. 24.까지 의료법인 ○○의료재단 ○○○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후 신청상병을 "요추부염좌, 우측 골반부 염좌"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위 기간 동안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8. 2. 20. 피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추가상병으로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추간판탈출증, 요추"(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해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3. 5. 자문의사회의 심사를 거쳐 이 사건 신청상병은 "MRI 소견 뚜렷하지 않고, 만성병변으로 사료되어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피고 소속 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8. 4. 2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전에는 허리나 다리가 아픈 적이 전혀 없어 병원에 간 적도 없는데,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청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법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급여신청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1호) 혹은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2호) 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추가상병 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며 이미 최초 요양 승인 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 등과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 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두10438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 참조).2)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에 대한 의학적 소견○ ○○의료재단 ○○○ 병원의 2018. 2. 20.자 추가상병 소견서- 본원에서 2017. 9. 25. 부터 현재까지 간헐적으로 약물가료하면서 보존치료 중에 있는 자로서, 타원에서 발급된 진단서 내용을 근거로 동 상병에 대한 추가 상병 신청함. 부위(구간) 확인 필요함. 본원에서 최초 요양급여신청서 제출 후 요추부 염좌로 승인 이후 타원에서 MRI 촬영 후 동 상병 진단 받았다고 함 - 본인진술○ ○○○대학교 ○○○○병원의 2018. 02. 12.자 진단서- 상기 환자는 우하지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 상 제5요추 양측 협부 결손 및 제5요추 천추간 협착증 소견으로 보존적 치료 중인 환자임. 단, 상기 진단은 신경외과 영역에 한함.○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2018. 3. 5.자 심의 소견서-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기존질환으로 판단됨- MRI상 퇴행성, 기존질환으로 사료됨- MRI 소견 뚜렷하지 않고 재해와의 연관성 적어 추가상병 불승인- 제출된 자료 검토 상 추가신청 상병이 뚜렷하지 않고 좌측 제5요추 후관절경의 척추궁 분리만 보임. 타당하지 않음○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청구인의 관련 영상자료를 검토한 결과, 제5요추 협부 결손 소견은 관찰되나, 이는 일회성 외상과는 무관한 만성적인 진구성 병변으로 판단되며, 뚜렷한 추간판 탈출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재해와 추가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3) 판단원고에 대한 관련 의학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피고 자문의사회 심의소견은 MRI상 추가신청상병이 뚜렷하지 않고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기존질환으로 판단된다는 것이고,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에서도 제5요추 협부 결손 소견은 관찰되나 이는 일회성 외상과는 무관한 만성적인 진구성 병변으로 판단되며 뚜렷한 추간판 탈출 소견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신청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피고는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원고 제출의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새로 발생하였다거나 악화되는 등 이 사건 재해발생과 이 사건 신청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