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7760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12. 4. ○○○내과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8. 1. 8.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0. 1.○○○○○○연구소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2018. 2. 22.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일초율이 55%, 일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67%로 측정되었으나, 1986년 이전 4년 동안의 광업소 근무력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원고가 1978년부터 9년 2개월 동안 운반 및 채탄 작업을 하면서 석탄,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발파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그 노출기간이 다소 짧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9년 6개월 동안 밀폐된 지하공간인 광업소에서 개인보호구 등이 없이 운반 및 채탄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이는 원고의 흡연력과 상승작용을 일으켜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광업소 근무경력원고는 1978년경부터 1982년경까지 약 4년 동안 ○○○○○ 소재 광업소에서 운반작업을 수행하였고, 1986. 5. 15.부터 1991. 5. 31.까지 ○○광업소에서, 1992. 9. 2. 부터 1993. 2. 7.까지 ○○광업소에서 각 채탄작업을 수행하였다.2) 원고의 흡연력원고는 직업력 조사 표준문답서(을 제3호증)에 '25살부터 현재까지, 하루에 한 갑 흡연'이라고 기재하였고, ○○○○○○연구소 면담 당시 '1982년부터 2016년까지 하루에 반 갑씩 흡연하였다(17갑년)'고 답변하였다. 또한 2009. 11. 27.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하루 20개비를 흡연하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2010. 10. 20. 실시된 건강검진에서는 흡연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다가 2011. 9. 5. 실시된 건강검진에서는 다시 20년 동안 하루에 15개비를 흡연해오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특별진찰결과(근로복지공단 ○○병원)- 1회차(2018. 2. 22.): 기관지확장제 투여 전 일초율(FEV1/FVC) 53%, 일초량(FEV1) 63%, 투여 후 일초율(FEV1/FVC) 55%, 일초량(FEV1) 67%- 2회차(2018. 4. 9.): 기관지확장제 투여 전 일초율(FEV1/FVC) 50%, 일초량(FEV1) 55%, 투여 후 일초율(FEV1/FVC) 52%, 일초량(FEV1) 58%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원인에는 유전적 인자, 노령, 성별, 폐성장 및 기도과민반응, 외부유해물질(흡연, 직업성 분진과 화학물질, 실내외 대기오염) 등이 있음.- 흡연 및 직업성 분진에 함께 노출되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생 및 악화 위험성은 상승적으로 증가함.- 일반적으로 10갑년 이하에서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고, 원고의 흡연력이 17갑년이라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흡연력 및 직업력이 함께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 직업력의 비중은 20% 정도로 볼 수 있음. 원고의 흡연력이 44갑년이라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은 흡연에 의한 것이고 직업력의 기여도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직업력은 비교적 짧은 노출기간이지만 감수성이 강한 환자라면 이 사건 상병의 중요 요인이 될 수 있음.- 원고의 고혈압, 뇌경색, 급성기관지염 등에 대한 치료내역이 있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는 없음.4) 석탄광산 부서별 총 분진 및 호흡성 분진 노출 수준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 회신서(갑 제10호증)에 의하면, 1980년대 우리나라 탄광의 호흡성 분진 노출수준은 채탄부서의 경우 2.55~8.47mg/m, 굴진부서의 경우 1.34~3.73mg/m이었다. 또한 2000년도에 2개 석탄광산을 대상으로 분진 노출 수준을 조사한 결과 부서별 총 분진 노출 수준은 채탄(180.4mg/m), 보갱(7.32mg/m), 굴진(5.96mg/m), 적재(2.28mg/m), 운반(1.70mg/m) 부서 순으로 높았고, 호흡성 분진 노출 수준은 채탄(37.7mg/m), 보갱(22.7mg/m), 적재(2.89mg/m), 굴진(1.37mg/m), 운반(0.59mg/m) 부서 순으로 높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 내지 10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의 광업소 근무경력은 약 9년 6개월 정도인데, 그 중 원고가 분진 노출수준이 높다고 평가되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약 5년 6개월(채탄)에 불과하고, 나머지 기간은 분진 노출수준이 가장 낮다고 평가되는 운반작업을 수행하였는바, 위와 같은 근무경력, 분진 노출수준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분진에 노출된 정도가 높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흡연력이 17갑년이라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흡연력 및 직업력이 함께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 직업력의 비중은 20% 정도로 볼 수 있고, 원고의 흡연력이 44갑년이라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은 흡연에 의한 것이고 직업력의 기여도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흡연력에 대한 원고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적어도 25년 이상 흡연을 하여왔고 흡연량도 하루에 한 갑(20개비)에 근접하는 것으로 보여(원고는 ○○○○○○연구소 면담 외에는 모두 하루에 20개비 또는 15개비를 흡연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 흡연력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여기에 원고의 업무 기여도는 20%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분진노출기간이 비교적 짧다는 전제하에 이는 감수성이 강한 환자라면 이 사건 상병의 중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소견도 제시하였는데, 위 소견은 원고의 분진노출에 대한 감수성이 강하다는 가정하에 제시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다.다)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는 직업성 분진과 화학물질 외에도 유전적 인자, 노령, 성별, 폐성장 및 기도과민반응, 실내외 대기오염 등 다양한 원인들이 관여하는데, 원고는 광업소 근무를 마친 때부터 약 24년이 지난 2017. 12. 4.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그 사이에 이 사건 상병을 초래할 수 있는 대기오염 등 다양한 위험인자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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