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776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1) 망 소외1는 ○○자동차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평소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였는데, 2015. 1. 13. 아침에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자택(평택시 현덕면 이하생략)을 나와 통근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던 중 기산교차로의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다가 같은 날 05:27경 아산방조제 방면에서 평택 방향으로 녹색신호에 직진하던 다른 차량에 충격되어 2015. 1. 15. 사망하였다.(2) 원고는 망인의 처로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18.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하던 중의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통근버스를 타러가기 위한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고장소인 교차로 횡단보도는 사업주의 지배관리권이 미치지 않는 도로상으로, 사고 당시 망인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한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본문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다목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규정하고 있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017. 10. 24. 법률 제14993호로 개정되면서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삭제하는 한편 제1항 제3호(출퇴근 재해)를 신설하여 그 가.목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그 나.목에서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규정하고, 그 부칙 제2조(출퇴근 재해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5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 개정법령의 시행일인 2018. 1. 1. 이후 발생하는 재해부터는 과거와 달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게 되었다.망인은 위 개정법령이 시행되기 전인 2015. 1. 13. 사고를 당하여 2015. 1. 15. 사망하였으니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어야 한다.한편 근로자의 출퇴근은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7817 판결 등 참조).(2) 아래와 같은 점에서, 망인의 재해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위법성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망인은 이른 아침에 사업주가 제공한 출근버스를 탑승하려고 자택에서 정류장까지 걸어가다가 정류장 부근에 있는 기산교차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다른 차량에 치여 사망하였을 뿐 출근버스를 탑승한 상태에서 그 출근버스를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출근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출근버스에 탑승하는 때에 사업주의 지배관리 영역에 들어왔다는 봄이 타당하다. 근로자가 자가용이나 다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사업장으로 출근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업장에 도착한 뒤에 사업주의 지배관리 영역에 들어오는 것일 뿐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이동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영역에 들어왔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업주 제공의 출근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자택에서 출근버스 정류장까지 이동하는 과정도 이와 마찬가지로 봄이 타당하다.○ 망인이 이른 아침에 자택을 나와 출근버스 정류장까지 평소와 마찬가지의 이동경로를 따라 걸어가다가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자택에서 출근버스 정류장까지의 이동 방법이나 그 경로의 선택은 근로자인 망인에게 맡겨진 것이고, 그 출근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근시간 이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볼 특별한 근거도 없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것'은 업무 그 자체라기보다는 업무의 전 단계로서 업무와 다소 밀접한 관계에 있고 사실상 사업주가 정한 출퇴근 시각과 근무지에 기속될 뿐만 아니라,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근로자와 같은 근로자인데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없는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못함으로써 차별취급을 받는 꼴이 된다는 점에서,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대하여도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 결정 참조).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 입법정책적인 문제일 뿐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 차이를 무시한 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으로도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근거로 삼을 수는 어렵다. 나아가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산업재해보험 재정상황의 악화나 사업주 부담 보험료의 인상 등이 문제될 수 있는데(위 헌법재판소 결정 참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통상의 출퇴근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그에 대한 사업주 부담 보험료도 없었던 것인데 이제 와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해석을 달리하여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업주 부담 보험료가 없는 상태에서 보험급여를 지출함으로써 산업재해보험 재정상황의 악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되는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통상의 출퇴근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사정을 내세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으로도 통상의 출퇴근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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