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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7765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9누50740,2심-대법원,2021두3439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2016. 10. 3.경까지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6. 6. 25. 근무 중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 어깨에서 드득하더니 심한 통증을 느꼈고, 같은 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좌측) 진단(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을 받았다’면서 이 사건 신청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14. 원고가 제출한 영상의학자료상 어깨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좌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원고 작업내용이나 작업수행 기간 등에 비추어 원고 업무와 이 사건 신청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8.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근무 중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병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업무와 이 사건 신청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갑 제5, 6호증, 을 제15, 16,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2014. 5. 31.까지 멤버십 관리업무를 하다가 2014. 6. 1.부터 2015. 5. 31.까지 휴직하였고, 2015. 6. 1. 복직하여 2015. 6. 24.까지 같은 업무를 하다가 2015. 6. 25.부터 2016. 6. 20.까지 휴직하였던 사실, 원고는 2016. 6. 21. 복직한 후 푸드서비스 부서로 전환배치되어 식기류 정리, 음식물통 청소, 조개스프통 교체, 얼음통 채우기, 피자도우 만들기, 주방세척작업 등을 하였는데,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포크 및 나이프가 담긴 통이 약 5㎏ 내지 8㎏, 세척된 접시더미가 약 12㎏, 조개스프통이 약 14㎏ 정도로서 원고의 위 업무에는 어느 정도 무게가있는 물건을 들거나 옮기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6. 6. 25. ○○○○한방병원에 내원하여 경추부염좌 및 좌측 견관절 염좌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8.부터 2016. 7. 2.까지 입원치료받는 등의 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는 2016. 7. 15. 다시 휴직하였다가 2016. 10. 3. 주식회사 ○○○○○○○에서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⑵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4, 5, 14 내지 18, 20,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의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상병과 원고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생한 경위에 대한 원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원고 스스로 목격자가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원고가 당일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사실이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지는 못한다. 원고는 피고 안양지사에서 2017. 12.경 실시한 조사에서 ‘포크와 나이프가 담긴 통을 드는 순간 어깨와 목에서 찢어진 느낌이 들면서 통증이 심해졌고 동료들과 밥을 먹으러 가던 중 통증이 더욱 심해져서 화장실에 가서 1시간 정도 울다가 식당에 가보니 동료들은 밥을다 먹고 가고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을 제15호증 문답서 참조), 해당 진술을 뒷받침하는 동료들의 진술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원고가 2017. 11. 15. 작성·제출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에는 재해원인과 관련하여 ‘2016. 6. 25. 허리와 어깨 쪽에서 드득하며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첨부한 주치의 소견서에 주상병이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가 2016. 6. 25. 병원에 내원하였을 때 작성된 초진진료기록에는‘목과 왼쪽 어깨에 통증을 호소’하였고 발병경위도 ‘일하면서 좌측 경향부 뜨끔/좌측 어깨 같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허리 통증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아니하고, 허리통증에 관한 언급은 2016. 6. 28. 재진 당시 진료기록에서 비로소 발견된다. ③ 원고는 이미 2011. 3.경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신청상병 발병일인 2016. 6. 25. 직전인 2016. 5.경까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통증을 통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고, 2015. 6. 30.경에는 회전근개증후군으로 치료받은 적도 있다. 원고는 2014. 12. 26.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014. 12. 29.부터 2015. 1. 12.까지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는데, 이는 2015. 6. 25.부터 휴직한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④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중 1명은 ‘재해 이전에 견관절 MRI 사진 촬영 및 진료이력 확인되어 어깨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은 재해와의 관련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은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되나 요양기간은 통원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다른 자문의는 ‘원고가 제출한 영상자료에서 이 사건 신청상병과 관련한 영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직업환경의학 전문 자문의는 ‘원고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전에 이 사건 신청상병에 대한 진료내역이 있고,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매우 짧고 부하정도도 심하지 않아 이 사건 신청상병 발생과 업무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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