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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치분취소

2018구단7771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69. 1. 7.부터 1985. 4. 8.까지 ○○○○○○○○○광업소에서 채탄부 등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06. 1. 21. 진폐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장해등급 13급 12호가 인정되었고, 이후 장해등급이 2007. 7. 12. 11급 9호로, 2008. 8. 29. 11급 16호로, 2013. 1. 25. 9급 1호로 각 변경되었으며, 2013. 7. 31.부터 진폐증의 합병증인 기관지염 및 폐기종으로 요양 중이다.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6. 7. 4. 상해일시금으로 10,121,070원을, 2007. 11. 2. 장해일시금으로 13,221.27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0. 12. 1.부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개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여 왔다.라. 한편 원고는 2016. 11. 18. 및 2017, 5. 29. 폐기능 검사를 받았는데 구체적인 결과는 아래와 같다.검사일시노력성폐활량(FVC)일초량(FEV1)일초율(FEV1/FVC)심폐기능검사기관2016. 11. 19.71%54%55%F2(중등도장해)근로복지공단○○병원2017. 5. 29.66%44%48%F3(고도장해)근로복지공단○○병원마. 원고는 2017. 12. 29. 피고에게 위 검사결과에 기하여 원고의 심폐기능이 악화되었으므로 기존 장해등급인 9급과 악화된 장해등급 3급 또는 1급과의 장해급여의 차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바. 그러나 피고는 2018. 2. 2. 원고에게 ①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원고는 현재 요양 중으로 치유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장해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며, ② 원고가 입원 요양 중 개인적으로 실시한 폐기능 검사는 산재보험법 제91조의5 및 제91조의6에 의한 진폐정밀진단이 아니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진폐판정으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사.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9. 20. '원고는 2013년도에 실시한 마지막 진폐정밀진단에서 장해등급 제9급 및 요양대상자로 판정받아 요양중인 상태로 이후 산재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하여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실사한 내역은 없는바,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장해등급을 상향 결정하고 장해급여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1)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진폐증의 병리학적 특징과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진폐증이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어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2) 원고의 장해등급은 2016. 11. 19.자 폐기능 검사결과에 의하면 3급, 2017. 5. 29.자 폐기능 검사결과에 의하면 1급에 각 해당한다. 산재보험법상 이미 장해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자가 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을 다시 판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진폐정밀진단절차를 요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바, 진폐근로자가 심폐기능검사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른 보험급여를 청구하면 피고는 증거자료를 기초로 원고의 진폐증이 장해등급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보험급여의 지급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설령 진폐정밀진단절차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산재보험법상 건강진단기관에 진폐 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고, 진폐심사회의에 심의를 요청하며, 그 결과를 기초로 진폐장해등급을 재판정하여야 할 의무는 피고에게 있는바 피고는 원고가 장해급여 청구에 앞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사유로 상해급여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진폐의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977 판결 등 참조).그런데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 산재보험법령도 진폐증의 위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진폐증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증이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등 참조).따라서 피고는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다른 상병과는 달리 요양 중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진폐증을 진단받고 산재보험법령의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 바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처분사유는 위법하다.2) 원고가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고에 청구하여야 하고(산재보험법 제91조의 5 제1항),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한 사람이 제91조의8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의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91조의6에 따른 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요양이 종결되는 때에 다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91조의5 제2항), 피고는 제91조의5에 따라 근로자가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91조의6 제1항), 건강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의뢰받으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그 진단결과를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91조의6 제2항), 피고는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91조의8 제1항), 제1항의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91조의8 제2항).따라서 진폐를 원인으로 한 진폐보상연금의 청구를 받은 피고로서는 건강진단 기관에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결괴를 받아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진폐판정을 하며, 진폐판정결과에 따라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이와 같은 의무가 있는 피고는 근로자가 진폐보상연금청구에 앞서 별도로 진폐판정 또는 장해등급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이다(원고는, 산재보험법 제91조의5는 진폐로 인하여 최초요양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기존에 진폐로 인한 요양결정 및 장해등급의 결정을 받은 사람이 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을 다시 판정받는 경우에는 진폐정밀진단절차를 요한다는 명시적인 법령의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경우 진폐정밀진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제91조의5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한 사람이 요양 급여 등의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받은 경우에 제91조의6에 따른 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요양이 종결된 때에 다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91조의6 제1항은 피고의 진폐판정에 필요한 잔단 의뢰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근로자가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제91조의5 제1항에 따른 최초요양급여 청구로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산재보험법 제91조의5 내지 제91조의8의 규정이 최초 요양 신청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산재보험법 제91조의5 제2항은 진폐 장해등급의 변경은 '요양급여의 청구'에 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91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의학적 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을 첨부하며 요양 급여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심폐기능검사결과지만을 첨부하여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에게 진폐정밀진단을 의뢰할 의무가 있는 적법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산재보험법 제91조의5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한 사람이 제91조의8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의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91조의6에 따른 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요양이 종결되는 때에 다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항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산재보험법 제91조의5 제2항에서의 '요양급여 등'은 같은 조 제1항의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의미함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장해등급 변경 청구의 경우 반드시 요양급여청구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또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는 법 제91조의5 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관하여 정하면서 '진폐에 관한 의학적 소견서 또는 진단서'는 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있어, 장해등급의 변경을 전제로 장해급여를 청구할 때 반드시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할 의무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 한다.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처분사유도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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