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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7796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생)는 2002. 7.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연회장 관리 및 카지노 딜러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나. 원고는 2018. 1. 5. '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8. 1. 30.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8. 10. 11. 아래와 같은 ○○○○○○○위원회의 판정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원고는 카지노 딜러로 약 12년 동안 근무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카드게임 작업 및 객장 의자정리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작업 특성상 객장 의자정리는 1일 약 30분 정도 간헐적으로 수행하며. 카드를 다루는 동작에서는 어깨 거상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신청상병인 '우측 견관절 상부와순 파열'의 경우 회전근개와 달리 30대 중·후반부터 퇴행성 변화가 이루어지므로 견관절의 사용빈도 및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원고의 업무와 신청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2. 7월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연회장 관리와 카지노 딜러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카드게임 진행 작업에서는 긴장한 상태에서 팔을 앞으로 뻗는 등 상지의 움직임이 많고, 객장 의자 정리작업 또한 17.5kg의 의자를 양손으로 잡고 들면서 어깨에 순간적인 힘을 주는 과정이 반복되어 어깨 부위에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었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8. 1. 4.경 카지노 영업장에서 의자를 정리하던 중 우측 어깨에서 '뚝'하는 느낌을 받았고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업무 과정에서 어깨 부분에 신체적 부담과 손상이 누적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가) 근무이력- 2002. 7. ~ 2004. 11. : ○○○○ 연회장 관리- 2004. 11. ~ 2018. 1. : 카지노 딜러나) 근무형태-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3조 3교대 형태로 월 단위로 교대 변경- 카드게임 40분 근무 후 20분 휴식, 보드게임 1시간 근무 후 30분 휴식다) 신체부담작업의 내용○ 카드게임 작업- 게임테이블 앞에 앉거나 서서 오른손 손등이 위로 가게 한 후 오른팔을 몸 쪽으로 움직여 카드기계에서 카드를 뺀 후 몸 바깥 쪽으로 오른팔을 움직여 카드를 펼친다. 게임의 승패가 결정되면 양 손을 테이블로 뻗어 칩을 참여자에게 주거나 회수한다.- 작업시간 1일 6~8시간-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및 힘의 반복성 평가' 결과,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몸통 어깨 외전 및 내회전,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에 해당하여 합산 점수 6점○ 객장 의자 정리작업- 고객용 의자(약 17.5kg) 20개 가량을 양손으로 잡고 들어 테이블 밖으로 빼거나 테이블 앞에 정렬한다.- 작업시간 1일 30분-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및 힘의 반복성 평가' 결과, 앞으로 올리기 45° 미만, 몸통 어깨 외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에 해당하여 합산 점수 3점2) 의학적 소견가) 특별진찰의 소견(근로복지공단 ○○병원)○ 영상으로 상병 확인되었음. 단, 회전근 손상은 저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작업 중 의자를 들어 올리며 상병이 발생한 것임.○ 작업 중 강하게 팔을 내던지거나 반복적으로 이두박근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원고는 카지노의 고객용 의자를 들어 올리며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말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파열(특히 단독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회전근의 손상이 저명하지 않으며, 재해 경위와 작업 중 견관절 사용 빈도 및 강도 등을 고려할 때 신청상병이 업무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은 미흡함.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의 2018. 1. 5. ○○병원에서 시행한 MRI 검사 영상에서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파열이 관찰된다. 2018. 3. 6. ○○○○○○병원 관절경 사진상 확인된 상부 관절와순은 세동(마모)이 동반된 파열이 있는 상태이다. 단, 병변 분류와 관련하여 단순 제1형인지 파열된 관절와순이 불안정성을 보이는 제2형인지는 명확치 않으나, 단순 제1형 위주로 파열된 상부 관절와순이 불안정성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견관절 상부관절와순파열의 주된 발생원인- 견관절 상부관절와순파열은 상완 이두근 장두의 관절 내 기시부 및 주변 관절와순 복합체를 포함하는 해부학적 구조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손상에 대한 표현이다. 손상 기전은 외전 및 전방 굴곡 상태에서 과신전 상태로 상지에 압박 손상이 가해져 상완골 두가상완 이두장건-관절와순 복합체에 직접 압박력을 주어 일어나거나, 상완 이두장건의 견인으로 인해 관절와로부터 관절와순이 잡아당겨져 일어난다고 추측하여 신연 손상에 의한다고 하였으며, 갑작스런 견관절의 외전 및 외회전이 일어나거나 상완 이두 장건의 반복되는 부하로 인해 상완 이두 장건-관절와순 복합체가 과도하게 내측으로 벗겨져 파열이 일어날 수 있다. 즉, 상부 관절와순 파열은 어깨 높이 이상에서 팔을 뒤로 꺾어 공 던지는 동작(오버헤드 동작)와 유사한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했을 때 나타난다.○ 일시적인 외력이 아닌 반복적인 신체부담업무를 통해서도 해당 상병이 발생할 수 있는지.-상완 이두 장건의 반복되는 부하로 인해 상완 이두 장건-관절와순 복합체가 과도하게 내촉으로 벗겨져 파열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병적 변화를 야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부하가 반복적으로 가해질 경우로 한정지어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의자 정리작업을 하던 중 우측 어깨에서 '뚝'하는 느낌을 받은 후 어깨통증을 느꼈다. 진료기록상 원고에게 발생한 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파열은 의자 정리 중에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약화된 어깨가 의자정리 작업 도중 파열이 된 것인지.-2018. 1. 5. ○○병원에서 시행한 MRI 영상의 검토결과 및 첨부된 관절경 수술 사진을 참고하고 원고의 연령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의 상부 관절와순 파열은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며, 약화된 상태에서 의자정리 작업 도중 파열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딜러와 같이 긴장된 상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어깨에 더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는지.- 원고와 같이 긴장된 상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어깨 및 경추부 주변 근육에 과도한 긴장을 유발하며 근육통을 포함한 만성적인 통증을 야기할 수 있으나 상부 관절와순 파열을 유발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성이 없다.○ 원고는 서 있는 상태에서 팔을 뻗어 손 끝으로 카드와 칩을 수거하면 팔의 각도가 60°~90° 이상 거상동작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경우 어깨에 부담을 줄 수 있는지.- 상부 관절와순 파열의 손상 기전을 고려할 때 원고가 팔을 뻗어 손 끝으로 카드와 칩을 수거하는 동안 이루어지는 60°~90° 이상 팔의 거상동작은 어깨 힘줄에 무리를 주어 건염(힘줄 염증) 정도를 야기할 수 있으나 상부 관절와순 파열을 유발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성이 없다, 또한 첨부된 원고의 딜러업무 수행 영상에서는 90° 이상의 반복된 거상 동작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 않아 상부 관절와순 파열의 손상 기전과 관련된 동작은 관찰되지 않는다.○ 원고가 수행한 업무 및 작업환경이 원고의 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파열을 발현 또는 악화·촉발시키는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상부 관절와순 파열의 퇴행성 변화는 개인의 직업, 스포츠 활동, 평소 생활습관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MRI 등 진료기록에서 확인한 원고의 상태를 동일한 연령대의 일반 남성에게 생길 수 있는 퇴행 정도와 비교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정형외과학 제7판에서는 상부 관절와순 파열의 경우 진단시 환자의 나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여 40세 이상의 환자에서 상부 관절와순 파열과 유사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어 병적인 상태로 오진할 수 있으므로 치료를 결정할 때 신중하여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오버헤드 동작이 특별히 많지 않은 생활패턴에도 기본적인 관절 사용이 누적되며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견관절의 상부 관절와순 파열이 발생할 수 있다. 40세 이상의 환자에게서는 상부 관절와순 파열의 다양한 병변 분류 중 이와 같은 퇴행성 병변이 가장 흔한 형태로 알려져 있다.[인정근거] 갑 제3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객장 의자 정리작업을 하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관절와순의 손상은 외전 및 전방 굴곡 상태에서 과신전 상태로 상지에 압박 손상이 가해지거나 상완 이두 장건의 견인으로 인해 관절와로부터 관절와순이 잡아당겨져 일어날 수 있는데, 객장 의자 정리작업 중에는 강하게 팔을 내던지는 동작이나 갑작스러운 견관절의 외전 및 외회전은 수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일시적 외력에 의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가능성은 낮다고 보인다.나) 이 사건 상병은 상완 이두 장건의 반복적인 부하로 인해서도 발병할 수 있으나, 원고가 수행하는 딜러작업에서 거상 동작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 않고 그 강도 또한 상부 관절와순 파열을 유발한 만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이 또한 이 사건 상병의 발생기전에 부합하지 않는다.다) 원고의 상부 관절와순은 마모가 동반된 파열이 있는 상태로서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병의 진단 당시 원고의 연령은 만 39세로서 상부 관절와순 파열의 퇴행성 변화의 호발연령 시기인 40세에 근접하고, 상부 관절와순 파열의 퇴행성 변화는 업무 외에도 개인의 스포츠 활동, 평소 생활습관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업무 외적인 영역에서 원고의 상부 관절와순의 퇴행성 변화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만한 다른 요인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상병 상태는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수행한 업무 및 작업환경이 원고의 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파열을 발현 또는 악화·촉발시키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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