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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7807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생)는 1961. 6. 21.부터 1973. 12. 31.까지 약 12년 6개월간 ○○○○○○○○○광업소에서 굴진부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6. 2, 3. 문경시 소재 ○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진단을 받아 2016. 6. 3.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다. 피고는 2016. 12. 5. "원고가 과거 광업소의 소음부서에서 근무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원고가 소음공정에 종사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고, 피고 이하생략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에서 ○○○○병원의 특진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후 원고의 양측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8. 11. 7. 특별진찰기관은 원고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인지 노인성 난청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보인 점, 피고가 이하생략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난청이 업무상 질병인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5, 1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광업소에서 약 12년 6개월간 굴진업무를 수행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 원고의 현재 난청이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난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난청을 업무상 질병인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일반건강검진 결과가) 원고가 2009년, 2011년, 2013년 및 2015년에 받은 일반건강검진에서의 청력검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구분청력좌우2009년비정상정상2011년정상정상2013년정상비정상2015년비정상비정상나) 원고가 2009년, 2011년, 2013년 및 2015년에 받은 일반건강검진에서의 고혈압, 당뇨 검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구분결과정상A(건강양호)정상B(경계)2009년고혈압130/90mmHg혈압: 120 미만/80 미만 식전 혈당: 100 미만혈압: 120~139/80~99 식전 혈당: 100~125당뇨병114mg/㎗ 2011년고혈압125/70mmHg당뇨병103mg/㎗2013년고혈압135/80mmHg당뇨병127mg/㎗2015년고혈압120/70mmHg당뇨병104mg/㎗2) 건강보험 수진내역원고는 2007. 2. 24.부터 2016. 5. 28.까지 ○○가정의학과의원에서 '본태성(원발성)고혈압,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이라는 병명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0. 7. 29.부터 2012, 10. 29.까지 ○○보건지소에서 '기타 명시된 말초혈관질환'이라는 병명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2013. 8. 26.부터 2016. 5. 28.까지 ○○가정의학과의원에서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라는 병명으로 진료를 받았다.3) 주치의(○ 이비인후과) 소견○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장해부위양측 청각 신경○ 각종 검사소견순음청력검사(6분법) 3회 반복 실시하였으며, 가장 좋은 청력은 좌측 60dB, 우측 73dB로 측정되었다. 고음역 난청이 있다.○ 장해상태약 12년 정도 소음성 환경에서 굴착기 작업을 계속하였으며, 이 작업 전에는 청력이 정상이었다고 주장하며,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양측 고막은 정상이다.4) 특별진찰(○○○○병원) 소견○ 난청의 원인 및 종류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의 구별이 어려움(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은 있으나, 기여도 측정 어려움)○ 이학적 검사상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있는지 여부이학적 검사상 고막 및 중이에 특이소견 없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난청, 유전성난청, 가족성난청, 노인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소견이 있는지 여부이전 청력에 대한 검사결과가 없어 노인성 난청과의 뚜렷한 감별이 어려움.○ 순음청력검사(가장 좋은 역치): 좌측 57dB, 우측 80dB구분1차(2016. 10. 5.)2차(2016. 10. 10.)3차(2016. 10. 13.)좌측(dB)우측(dB)좌측(dB)우측(dB)좌측(dB)우측(dB)500Hz3565507030651,000Hz5075507045702,000Hz7085708575854,000Hz709580100751056분법 평균578061805780○ 뇌간유발반응검사: 좌측 80dB에서 5파형 관찰, 우측 100dB에서 5파형 관찰되지 않음5) 진료기록감정의(○○○○○○○○의료원 이비인후과) 소견○ 소음성 난청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원고가 소음성 난청의 기준에 합당한 소음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지 여부이다.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소음성 난청에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소음성 난청의 특징은 양측이 비슷한 청력도인데, 원고의 경우 좌, 우 청력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소음성 난청의 경우 대부분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는데, 원고의 경우 이를 초과한다.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순수한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 근로자가 평균 86.99dB~108.66dB 정도 이상의 소음에 하루 8시간 이상 노출되면서 약 12년 6개월간 근무할 경우 그 근로자에게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원고의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순수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65세 사람에게서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이 섞여 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손실의 75%를 차지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일반건강검진내역에는 2009년 좌측 청력은 비정상, 우측 청력은 정상, 2011년 양측 청력 정상, 2013년 좌측 청력은 청상, 우측 청력은 비정상으로 되어 있는바, 이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 소음성 난청의 진단 기준에 합당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다면 소음이 난청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원고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순수한 소음성 난청에 부합하지 않는다. 연령, 장기간의 당뇨병 등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한편,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별표 3]의 제7호 (차)목은 "근로자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한다.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13, 14호증,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광업소에서의 소음노출과 원고의 현재 난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가) 원고는 ○○○○○○○○○광업소에서 약 12년 6개월간 굴진부로 근무하였는데, 굴진 작업 시 평균 소음측정치는 91.10dB이고, 최대 소음측정치는 108.6dB인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소정의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중 소음노출기준(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을 충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지하 갱내의 밀폐된 공간에서 굴진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탄광에서 근무한 1960년대 및 1970년대에는 작업환경이 열악하여 귀마개 등의 보호 장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는 장기간 극심한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진료기록감정의도 "소음성 난청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원고가 소음성 난청의 기준에 합당한 소음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지 여부이다. 근로자가 평균 86.99dB~108.66dB 정도 이상의 소음에 하루 8시간 이상 노출되면서 약 12년 6개월간 근무할 경우 그 근로자에게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탄광에서의 소음노출로 인해 원고에게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나) 원고의 건강보험수진 내역과 특별진찰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과거 고막과 중이에 이상이 생겨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고, 현재에도 고막과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나 특이사항은 관찰되지 않으며, 소음 이외에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난청, 유전성난청, 가족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과 같은 다른 난청유발원인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당뇨병의 합병증 중 하나인 말초신 경병증이 청각의 손상을 일으키고, 특히 말초신경병증의 원인이 되는 고혈당증이 오래 지속되는 제2형 당뇨병이 제1형 당뇨병보다 말초신경 손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말초신경 손상으로 인한 청각장애가 제2형 당뇨환자에게서 더 빈번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고, 2013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당뇨와 고혈압을 함께 가지고 있는 집단이 당뇨와 고혈압을 각각 가지고 있는 집단보다 난청의 유병률이 높은 것이 확인되었는데, 원고는 '본태성(원발성)고혈압,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기타 명시된 말초혈관질환',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로 치료를 받아 왔는바, 원고의 난청은 소음노출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09년, 2011년, 2013년 및 2015년에 받은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식전 혈당 수치는 2013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상B의 범위 내에 있었고(2013년도의 식전 혈당 수치도 정상B의 범위를 불과 2mg/㎗ 초과하였다), 혈압은 모두 정상B의 범위 내에 있었는바, 원고는 고혈압과 당뇨병을 잘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치료를 받은 '기타 명시된 말초혈관질환'은 주로 다리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질병으로, 당뇨병의 합병증으로서 청각 손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말초신경병증과는 다른 질병인 점, 원고는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로 치료를 받았는바, 당뇨 합병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치료받은 '본태성(원발성)고혈압,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기타 명시된 말초 혈관질환',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로 인해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소음성 난청의 경우 청력역치가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 특별진찰에서 실시한 3회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저주파(500~2,000Hz)에서 양측 귀 모두 대부분 40dB을 초과하였고, 고주파(4,000Hz)에서도 양측 귀 모두 대부분 70dB을 초과한 점, 특별진찰 당시 원고의 연령이 만 79세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노화에 의한 청력손실이 현재의 난청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노화에 의한 청력손실이 현재의 난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노화에 의한 청력손실을 더 빨리 더 중하게 진행시킨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바,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에다가 이후 이로 인해 더 빨리 더 중하게 친행된 노화에 의한 청력손실이 더해져서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음사업장에서의 소음노출이 현재의 난청 발생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편, 일반적으로 65세의 사람에게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섞여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손실의 75%를 차지한다는 보고가 있으나, 사람마다 소음노출기간, 노출소음의 강도, 소음에 대한 감수성 등이 다를 수 있고, 노화의 진행시기 및 정도도 다를 수 있는바, 위 보고 내용을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보고 내용에 따라 원고의 현재 난청에 대한 소음과 노화의 기여도를 결정할 수는 없다.다) 원고가 2009년 받은 일반건강검진에서 우측 청력이 정상인 것으로, 2011년 받은 일반건강검진에서 좌, 우측 청력이 모두 정상인 것으로, 2013년 받은 일반건강검진에서 좌측 청력이 정상인 것으로 각 판정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구 국민건강보험법(2018. 12. 11. 법률 제15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12. 24. 대통령령 제29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7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구 건강검진 실시기준(2016. 1. 2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은 "청력은 순음청력검사로 측정하되, 만 66세 이상에서는 귓속말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5] '일반건강검진 및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결과 판정기준'은 청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검사항목단위검사 결과정상(통과)질환의심(의뢰)청력? 귓속말 검사(만 66세 이상)개수양쪽 귀 모두 각각 불러준 6개 숫자 중 3개 이상을 정확히 따라할 경우 청력을 정상으로 판정한쪽 귀라도 6개 숫자 중 3개 미만을 맞출 경우 난청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밀검사를 의뢰? 순음청력검사dB40dB 미만40dB 이상위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령상에는 순음청력검사 방법(검사 주파수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실제 일반건강검진에서는 청력검사를 하면서 주파수별로 순음 청력검사를 하지 않고, 특정 주파수(주로 어음역인 1,000Hz)의 순음을 40dB의 크기로 들려주고 이를 들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정상 여부를 판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산재보험법령상 소음성 난청은 500Hz(a), 1,000Hz(b), 2,000Hz(c), 4,000Hz(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 + 2b + 2c + d)/6}으로 계산한 평균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판정하므로, 일반건강검진에서의 청력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존재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일반건강검진내역에는 2009년 좌측 청력은 비정상, 우측 청력은 정상, 2011년 양측 청력 정상, 2013년 좌측 청력은 정상, 우측 청력은 비정상으로 되어 있는바, 이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소음사업장을 떠난 이후에 받은 일반건강검진에서 청력이 '정상'인 것으로 판정받은 적이 있다고 하여 소음사업장에서의 소음노출이 현재의 난청과 무관하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라)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 원고가 광업소를 떠난 때로부터 약 42년이 경과한 시점에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확진을 받았고, 2016. 2. 3.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진단을 받기 전까지 난청과 관련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바, 원고가 광업소를 떠난 시점에는 청력역치가 40dB 이상인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원고가 광업소를 떠난 시점에 청력손실치가 40dB에 이르는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어도 이에 대한 진료를 받지 않고 지냈을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광업소를 떠난 시점에 청력손실치가 40dB에 이르는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에다가 이후 이로 인해 더 빨리 더 중하게 진행된 노화에 따른 청력손실이 더해져서 비로소 난청 증상이 발현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탄광에서의 소음노출이 현재의 난청 발생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바, 원고가 탄광을 떠난 때로부터 약 42년이 경과한 시점에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확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탄광에서의 소음노출과 현재의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부 배척할 수는 없다.마) 현재의 의학수준으로는 난청에 대한 소음과 노화의 각 기여도를 알아낼 수 없어 전체의 청력손실 중에서 소음에 의해 발생한 청력손실 부분 및 이로 인해 노화가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발생한 청력손실 부분을 밝혀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주요한 원인이 되어 난청이 발생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전체의 청력손실에 대한 소음의 기여도를 입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탄광에서의 소음 노출과 현재의 난청 사이에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보아 장해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라는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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