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7816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생)는 광업소에서 32년 가량 근무하다 2012. 12. 31. 퇴직한 사람으로, 2017. 9. 19.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19.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원고는 약 32년 간 광업소 근무경력이 확인되나 광업소 최종 퇴사일은 2012. 12. 31.이며, 2016. 2. 2. ~ 2017. 9. 30. 기간 동안 산재 요양이력이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상병진단일 이전 상당기간 동안 신체부담업무는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 상병 모두 진료기록지 및 영상의학자료 검토 결과 상병을 확인할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17. '양측 견관절 MRI 소견상 회전근개(극상근)의 신호강도 이상의 건증(충돌증후군) 소견 확인되나, 신청상병 발병시점과 어깨부담작업 중단 시점 간에 약 4년 9개월의 간격이 있어 과거 업무와 신청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 하였다.라.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8. 30. 원고의 재심사 청구도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32년 가량 광업소에서 선산부 등으로 근무하면서 어깨에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의 속도로 급격히 악화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32년 가량 선산부로 근무하면서 진동공구, 오함마 및 삽의 반복적인 사용, 아이빔의 운반 및 설치 등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온 사실, 원고는 2013. 9. 25. 양측 레이노증후군, 2016. 2. 2.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양측주관터널증후군 등 각 어깨 밀접 부위의 상병들에 관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아 요양승인올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진료기록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어깨 부위에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기는 하나, 동일 연령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도의 퇴행성 병변으로 보이고, 달리 퇴행성 변화가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은 제출된 MRI에서 확인되나 충돌증후군은 신체진찰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여 확인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회전근개 건염과 충돌증후군은 동일 질환군으로서 굳이 두 진단을 나누지 않고 포함하는 개념이다.○ 원고의 상태가 일반인의 어깨에 비하여 약화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업무 내용은 회전근개 건염 및 파열을 발생할 수 있는 동작들을 반복하게 되어 상병에 기여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병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노동을 하지 않은 동일 연령대의 일반인과 비교하였을 때 퇴행의 정도가 확연히 차이나지 않으므로 원고의 퇴사 전 업무가 5년이 경과한 현 시점의 임상상태에 직접적이거나 혹은 다른 발병원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큰 기여를 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만 63세로서 회전근개 질환의 호발연령에 해당하고, 일상생활, 운동 등 업무 외적인 영역에서의 활동으로 어깨 부위에 신체적 부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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