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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7818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11. 28. ○○이비인후과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7. 12. 12.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나. 피고는 2018. 10. 11. 이에 대하여 '소음 작업력은 인정되나 우측 귀는 중이염이 관찰되어 소음성 난청기준에 속하지 않고 좌측 귀는 위난청 소견으로 인하여 정확한 청력역치 판정이 어려워 소음성 난청 판정이 불가하다는 ○○통합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우측 귀는 혼합성 난청, 좌측 귀는 위난청 소견에 따른 판정불가'를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우측의 중이염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난청에의 기여도도 낮으며, 좌측 역시 원고 주치의의 소견 및 특별진찰결과에 따르면 위난청이 보이지 않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서 약 30년 동안 선박건조작업을 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내역원고는 1982. 4. 1. ○○○○○○에 입사하여 1985. 12. 31.까지는 선체부 소속으로, 1989. 6. 12.까지는 철공 소속으로, 2001. 1. 4.까지는 전장부 소속으로, 2001. 5. 8.까지는 동력반 소속으로, 2005. 4. 30.까지는 동력전기 소속으로, 2017. 11. 28.까지는 동력팀 소속으로 각 근무하였다.2)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의 소음노출정도(2009년부터 2017년까지, 동력팀)측정시기측정치(단위: dB)2009년 상반기81.1 / 79.22009년 하반기86.42010년 상반기83.72010년 하반기84.1 / 76.72011년 상반기78.5 / 80.22011년 하반기70.7 / 88.12012년 상반기83.4 / 81.42012년 하반기85.1 / 83.02013년 상반기80.7 / 83.72013년 하반기76.8 / 83.82014년 상반기71.8 / 74.52014년 하반기89.3 / 83.02015년 상반기78.7 / 79.42015년 하반기74.3 / 72.32016년 상반기75.1 / 73.52016년 하반기75.6 / 74.32017년 상반기74.5 / 80.32017년 하반기73.7 / 78.43)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원고는 2008. 1. 12.부터 2017. 10. 15.까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다수의 진료를 받았고, 2017. 8. 12. '기타 만성 화농성 중이염'으로 진료를 받았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84dB, 좌측 102dB 이상에서 청력역치가 측정되고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 양측 모두 최대 자극강도에서 반응 없음.- 진단상병명 :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유착성 중이질환, 기타 만성 화농성 중이염(한쪽 또는 상세불명), 기타 감염성 외이도염나) 1차 특별진찰결과(2018. 2. 20.부터 2018. 5. 14.까지, 울산대학교병원)- 진단상병명 : 혼합성 난청(양이)-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있는지 : 우즉 고막천공흔, 좌측 정상- 난청의 원인 : 우측 중이염 및 소음노출에 의한 혼합성 난청, 좌측 상세불명의 혼합성 난청(소음에 의한 영향 동반), 원고가 28년 동안 조선업종 현장에서 한 업무와 인과관계 있음.- 순음청력검사결과구분1회차(dB)2회차(dB)3회차(dB)우좌우좌우좌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500Hz6056765858567668565678661,000Hz7264966270709476746896702,000Hz8076100768076100768276100764,000Hz1007610076100761007610076100766분법 평균7768946876709474787095728,000Hz100100100100100100-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 : 우측 80dB, 좌측 100dB다) 2차 특별진찰결과(2018. 7. 10.부터 2018. 8. 9.까지, ○○○○○○병원)- 우측 고막은 유착 소견 보이고, 좌측 고막은 정상임.- 원고의 상병명은 우측 유착성 중이염 및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고 우측 중이 및 유양동 병변이 원인이 될 수 있음.- 노인성 난청 등 소음 작업 이외에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원고의 소음 노출 병력으로 볼 때 이것이 소음성 난청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음.- 순음청력검사결과구분1회차(dB)2회차(dB)3회차(dB)우좌우좌우좌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500Hz1057511075100701057010070105701,000Hz1108011080105751058010075105752,000Hz10575100↓7510575100↓7510575100↓754,000Hz10575100↓7511070100↓7511075100↓706분법 평균1077710577105731037610374103738,000Hz100↓100↓100↓100↓105100↓-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 : 우측 90dB, 좌측 90dB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1) 원고측 감정사항- 원고의 청력손실치는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90dB, 좌측 100dB 이상,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 우측 80dB, 좌측 반응 없음.- 우측 8,000Hz에 105dB 이상의 이명이 있고, 고막검진결과 우측 유착성 고막 소견 보임.- 순음청력검사결과 양측 모두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검사결과지 상으로는 250, 500, 1000Hz에서 골도청력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표기는 되어 있으나 이는 거의 골도청력의 측정한계치에 가깝고 2,000Hz 이상에서는 측정한계치에서조차 골도청력이 측정되지 않았음. 이러한 경우 소리를 감지했던 것이 아니라 측정한계치에 근접한 저음역대의 진동자극을 감지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원고의 난청에 대하여 다른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상당 부분 소음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됨. 의무기록상 유착성 중이염 외에 다른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으나, 난청의 정도가 저음역대에서보다 고음역대에서 약간 더 큰 원고의 순음청력 검사결과 패턴으로 보건대 소음성 난청 단독으로는 저음역대에서 40dB, 고음역대에서 75dB 이상의 난청이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원고의 난청은 노인성 난청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겠고, 원고의 난청에 소음 외에 다른 원인이 관여한 정도는 대략 50% 정도로 보임.(2) 피고측 감정사항- 순음청력검사결과구분1회차(dB)2회차(dB)3회차(dB)우좌우좌우좌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500Hz90609560859095901,000Hz90551006590105951052,000Hz95측정불능측정불능측정불능85측정불능90측정불능4,000Hz100측정불능측정불능측정불능105측정불능105측정불능6분법 평균93측정불능100 이상측정불능90100 이상95측정불능8,000Hz105105 이상105110 이상110110 이상- 골도청력검사에서 주파수별로 60~70dB 이상의 역치는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10dB을 초과하는 것은 아님. 기록된 수치는 검사방법의 한계 때문이고 실제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는 비슷할 가능성이 높음. 순음청력검사결과 패턴 또한 양측 모두 고심도 감각신경성 난청에서 흔히 나타나는 패턴으로 신뢰도가 높고 위난청이 의심되지도 않음.-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 : 우측 90dB, 좌측 반응 없음. 순음청력검사결과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가 거의 일치함.- 저음역대에 남아 있는 청력이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원고의 좌측 청력손실을 전농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고심도 난청임을 고려하면 1차 특별진찰결과에서 순음청력검사결과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보다 높게 측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가 크게 차이나지 않고 우측 뿐만 아니라 좌측도 청력이 상당한 정도로 저하되었으며, 양측의 청력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측의 유착성 중이염이 난청에 기여한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통합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동의하기 어려움.[인정근거] 갑 제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7호 (차)목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야 한다. 원고가 ○○○○○○에서 가장 최근에 근무하였던 동력팀의 소음노출정도가 2009년, 2011년, 2012년 및 2014년에 85dB을 각 초과한 것으로 측정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고, 그 외의 기간에도 소음노출정도가 85dB에 근접하는 점이나 원고가 ○○○○○○에서 장기간 근무한 점, 소음노출정도가 측정되지 않았던 과거에는 그 노출정도가 더욱 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나) 원고가 2017. 8. 12. '기타 만성 화농성 중이염'으로 진료를 받았고, 우측 고막에 유착성 소견이 보이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다. 그러나 원고의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가 크게 차이나지 않고 우측 뿐만 아니라 좌측도 청력이 상당한 정도로 저하되었으며, 양측의 청력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측의 유착성 중이염이 난청에 기여한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 법원의 감정의의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우측에 중이염이 있거나 수 차례 측정된 우측 순음청력검사결과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난청이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임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골도청력검사에서 주파수별로 60~70dB 이상의 역치는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10dB을 초과하는 것은 아니고 기록된 수치는 검사방법의 한계 때문이며, 실제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는 비슷할 가능성이 높고 순음청력검사결과 패턴 또한 양측 모두 고심도 감각신경성 난청에서 흔히 나타나는 패턴으로 신뢰도가 높고 위난청이 의심되지도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좌측 순음청력검사결과가 위난청에 의한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장해등급을 판정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라) 소음성 난청의 경우 저음역대에서 40dB, 고음역대에서 75dB 이상의 청력손실이 일어나지 않으나 노인성 난청과 중복되면 이를 초과하는 청력손실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다. 원고의 우측 청력손실이 저음역대와 고음역대 모두에서 85dB 이상으로 측정 되었으나 이는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중복하여 발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의 감정의도 원고의 난청에 대하여 다른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상당 부분 소음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난청의 정도가 저음역대에서보다 고음역대에서 약간 더 큰 원고의 순음청력검사결과 패턴으로 보건대 원고의 난청은 노인성 난청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겠고 원고의 난청에 소음 외에 다른 원인이 관여한 정도는 대략 50% 정도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마) 피고는 소음성 난청이 전농의 청력손실을 일으키지 않는데 원고의 좌측 청력 손실은 전농에 해당하므로 이는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감정의가 저음역대에 남아 있는 청력이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원고의 좌측 청력손실을 전농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바) 또한 피고는 원고의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2008. 1. 12.부터 2017. 10. 15.까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다수의 진료를 받은 사실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으나, 피고가 들고 있는 이 법원 2018구단74764호 사건의 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고혈압이 난청의 발생에 주는 영향은 고혈압의 진행 경과 중에 청력을 수시로 확인해야만 알 수 있다'는 것이고, '당뇨 및 고혈압을 가진 한 국인에서 난청의 위험도(을 제5호증)' 역시 고혈압과 난청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이 아닌 국민건강영양조사에 기초하여 고혈압을 앓고 있는 집단에서 난청의 유병률이 높다는 통계적 연관성을 밝힌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추단하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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