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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8구단7827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5. 10. 10. 서울 이하생략 도로 포장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그 후 원고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좌측 측두엽 부위, 요추 3번 골절, 좌측 무릎 안쪽 곁 인대파열, 뇌좌상후 증후군,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8. 8. 31.까지 요양하였고, 2018. 9. 1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1.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장해상태가 신경·정신 장해 제9급 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및 척주장해 제10급 8호(척추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의 위 두 가지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의 척주장해의 장해등급이 제10급 8호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나, 원고 주치의가 발급한 장해진단서에 의하면, 원고의 신경·정신장해의 장해등급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처럼 제9급 15호가 아니라, 제3급 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함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나.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제57조(장해급여)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 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 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구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3급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9급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2)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3)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란 2)에 따른 장해 정도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6)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사람나) 전간(癲癎)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다) 경도의 사지의 단(單)마비가 인정되는 사람다. 판단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2호증의 2 내지 4,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신경·정신장해와 관련한 원고의 장해등급이 원고의 주장처럼 제3급 3호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의 신경·정신장해와 관련한 장해등급은 제9급 15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이 법원 신체감정의의 원고의 신경·정신장해와 관련한 주요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신체감정 병원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 원고의 전체지능은 93으로 '평균', 기억기능은 88로 '평균 하' 수준, 실행기능은 96으로 '평균'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됨.○ 원고의 ○○○○병원 퇴원요약지(2016. 1. 13.)상 확인되는 신체기능 상태는 '의식명료, MMSE 26/30, 경도의 좌측 반신마비' 상태가 확인됨.○ 원고가 제출한 주치의의 장해소견서에는 '전반적인 전신마비'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당시 진찰 소견 및 의무기록상 명확한 사지마비는 확인되지 않음.○ 원고에게 경증의 실어증 소견은 확인되나, 중증의 실어증 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검사상 확인되는 좌측 전두엽 손상이 경증 실어증의 원인으로 판단됨.○ 신체감정일 당시 원고는 경증의 실어증을 동반한 인지기능 저하 '평균 하' 정도로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 의무기록상 요양 종결일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는 현재의 상태와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신경·정신장해의 장해 정도는 산재보험법상 제9급 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2) 피고 ○○지역본부 ○○○○회의 소속 자문의들은 공통적으로 원고의 신경·정신장해와 관련하여 그 장해상태가 산재보험법상 제9급 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법원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도 일치 한다.3)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 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감정 과정'등에서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오류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감정인의 감정평가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신체감정결과에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피고 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결과를 존중함이 타당하다.4) 원고 주치의(○○○병원 신경과 전문의)가 발급한 장해진단서(갑 제2호증의 2, 3)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의 신경정신장해에 대하여 제3급 3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시행규칙 [별표 5] 제5호 가.목의 3)에 의하면, 제9급 15호의 장해등급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고도 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 주치의 병원에서 원고를 상대로 2018. 8. 8. 실시한 신경인지기능검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독립적으로 보행이 가능하였고, 기본적인 언어 관련 기능에서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시공간적 지각 및 분석·구성 능력에서는 우수한 수행을 보였단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주치의의 원고에 대한 장해진단 당시 과연 원고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상태 였는지 의문이 든다.5) 그렇다면, 원고의 신경·정신장해와 관련한 장해등급은 제9급 15호에 해당한다 고 봄이 타당하므로, 제10급 8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원고의 척주장해까지 고려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8급에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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