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7834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는 2014. 7. 1. 퇴사한 광산근로자로 2018. 2. 9.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염,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와순장애(후방파열)'(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상병을 진단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약 27년간 광업소의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8. 7.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와순장애(후방파열)'은 확인되지 않으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경미한 정도의 소견이 관찰되나, 이는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또한, 업무내용상 약 27년 동안 광업소에서 굴진 채탄부, 선산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2014. 6. 30. 퇴사 후 다른 근무 이력이 없는 점, 퇴직 후 약 3년 7개월이 경과한 2018. 2. 7.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된 점, 근무기간 동안 어깨 진료를 받은 과거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10. 10.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원고는 2018. 12.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약 27년 동안 광산근로자로 굴진부, 채탄부에서 근무하면서 어깨에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그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 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때는 일을 그만둔 후로 약 3년 7개월 이상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만 58세를 넘긴 시점이다.②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즉, ㉮ 원고에 대한 MRI 영상검사 결과, 양측 견갑하건 부분파열 및 우측 관절와순 장애(후방파열)를 의심할만한 명확한 병변은 확인되지 않는다. ㉯ 원고에 대한 영상검사 결과, 회전근개의 염증(건염) 및 원고의 연령에 따른 회전근개의 일부 변성(퇴행성 변화)은 관찰되나, 그 상태는 동일 연령에서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의 어깨 상태와 비교하여 유사한 정도이다. ㉰ 위와 같은 상병의 상태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가 객관적으로 상병 부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의 업무를 제외하더라도 현재 원고의 연령증가에 합당한 자연경과적 퇴행성 소견에 해당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③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위 감정 결과에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위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피고 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도 일치한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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