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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7844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생)는 철제 캐비넷 등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8. 2. 1.경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도장 작업에 앞서 철제 캐비넷을 행거에 거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나. 원고는 2018. 7. 2. 12:0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8. 10.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분체도장을 위해 철제 캐비넷을 행거에 거는 작업과 세척 및 그라인더 사상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하루에 20kg이 넘는 무거운 철제 캐비넷을 100개 가량 행거에 거는 것으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작업이다. 더욱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8. 6.경부터 군용 캐비넷을 납품하면서 업무량이 많아져 원고는 일주일에 2-3회씩 야근을 하면서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고, 재해 발생 당일 무더운 날씨에도 냉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작업공간에서 육체노동을 하면서 육체적 부담이 가중되었다.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 업무내용 및 근로시간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도장작업을 위하여 컨베이어 라인의 철제 캐비넷을 행거에 거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철제 캐비넷을 행거에 거는 과정에서 불량인 부분이 확인될 경우 그라인더 사상업무 및 먼지세척 작업을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통상 1주에 5일, 1일 8시간(08:30 - 17:30) 근무하였고,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이 부여되었다.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2018. 6월경부터 군용 캐비넷 작업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직원들의 야근이 증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부터 2주까지는 주 2일씩, 발병 전 1주일 동안에는 주 3일(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초과근무를 하였는데, 초과근무시에는 17:00부터 18:00까지 식사 및 휴식을 취하고 18:00부터 21:00까지 작업을 하게 된다. 원고의 업무시간은 재해발생일 전 1주 동안 52시간 57분, 그 전 주에는 50시간 1분, 재해발생일 전 4주 동안 1주 평균 47시간 27분, 재해발생일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42시간 33분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 37분이다. 재해발생 1주일 전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시간은 다음과 같다.일자요일업무시작업무종료휴게시간총 업무시간2018. 7. 1.일----2018. 6. 30.토----2018. 6. 29.금8:0217:321:0008:302018. 6. 28.목7:5721:021:0012:052018. 6. 27.수8:1317:301:0008:172018. 6. 26.화8:0321:021:0011:592018. 6. 25.월7:5421:001:0012:06총 업무시간52시간 57분2) 원고의 건강상태 등 개인적 소인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0. 7. 22. ~ 2010. 9. 2. 베르니케뇌병증으로 3회 진료- 2016. 4. 27. ~ 2018. 3. 17.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등으로 6회 진료나) 신체조건- 발병 당시 연령 만 54세- 신장 168cm, 체중 55kg3)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 의학적 소견○ 이 사건 상병은 뇌 기저핵 부위 뇌출혈로서 자발성 뇌출혈의 가장 흔한 경우이며 고혈압이 가장 흔한 원인임. 뇌출혈 발생의 위험인자로 밝혀진 것들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음주, 흡연, 뇌출혈의 가족력 등으로서 일반적으로 고혈압이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로 여겨짐.○ 일반건강검진결과 내역 등을 참조하여 이 사건 상병의 병적증상의 원인이 되는 기왕증이 있었는지 여부, 만약 기왕증이 있다면 이 사건 상병 발병과의 연관가능성을 구체적인 수치로 표시하여 평가한다면.- 자발성 뇌출혈은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가능하며 일반건강검진은 기초적인 검사만 수행하므로 일반건강검진결과만으로 원인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다. 첨부된 일반건강검진결과 내역상에서 뇌출혈의 원인이라 할 만한 기왕증은 확인할 수 없다.○ 작업환경, 기온 등의 요인(힘을 쓰는 작업이고 2018. 7월 초처럼 여름철 이상고온현상이 지속된 경우)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왕증의 자연적인 경과보다 급격하게 발현될 수 있는 것인지.- 당시 환경이 갑작스런 혈압 상승을 일으켰다면 뇌출혈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나 객관적으로 증명은 어렵다. 스트레스나 환경적 요인으로 급격한 혈압상승을 일으켰다면 자연경과보다 빠르게 뇌출혈이 발생할 촉발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객관적 증명은 어렵다.○ 원고의 경우 1주일에 5번(1회 소주1병) 음주하였고, 1일 0.5갑 흡연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음주 및 흡연 습관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자발성 뇌출혈의 발생에는 복합적 원인이 작용한다. 흡연과 음주는 뇌내출혈 발생의 위험인자로 밝혀져 있다. 흡연과 음주만이 원고의 뇌출혈 발생 원인이라 할 수 없지만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으로 가장 유력한 요인은 무엇으로 볼 수 있는지.- 업무상 요인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나 과거력상 2010년 베르니케 뇌병증 의증 진단, 만성 알콜 섭취의 생활습관 등의 소견을 고려하였을 때 기존 질병에 의한 발병 확률이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베르니케 뇌병증이 뇌출혈의 주요 위험요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만성음주가 주요 위험요인이라고 생각된다는 의미이며, 베르니케 뇌병증은 만성 음주환자에게서 잘 발생한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3, 4, 9, 13,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35097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2호증의 4, 갑 제5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부담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원고의 기초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가) 원고는 도장작업을 위하여 컨베이어 라인의 철제 캐비넷을 행거에 걸고, 그 과정에서 불량이 확인될 경우 그라인더 사상 및 먼지세척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이는 컨베이어 라인을 통해서 진행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한번 시작이 되면 1시간 30분 가량 컨베이어 라인의 진행에 따라 계속 진행되므로 원고 스스로에 의한 업무조절이나 휴식이 불가능하였다.나) 작업영상에 의하면 행거에 캐비넷을 거는 작업 과정은 원고가 캐비넷 전체를 들어 운반하지는 않지만 캐비넷을 밀어 이동하고 캐비넷의 무게를 버티면서 캐비넷 일측을 기울인 후 중심을 잡아 행거를 걸고, 다시 반대쪽으로 이동하여 캐비넷을 들어 행거에 거는 동작 등으로 이루어진다. 원고의 업무는 피고의 재해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무게 20kg 가량의 캐비넷을 1일 100개 가량 행거에 거는 작업으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하고, 특히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2018. 6월경부터 군용 캐비넷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군용 캐비넷은 높이 180cm, 폭 80cm, 깊이 60cm 가량으로 일반 캐비넷에 비하여 크고 그 무게도 많이 나가 원고의 육체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재해발생 당시 만 54세이고, 신장 168cm에 체중 55kg으로 왜소한 체격이어서 이러한 육체적 강도가 있는 업무는 원고에게 더욱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8. 6월경부터 군용 캐비넷 작업을 하면서 근로자들의 초과근무가 증가하였고, 원고의 업무시간은 재해발생일 전 1주 동안 52시간 57분, 재해발생일 전 4주 동안 1주 평균 47시간 27분, 재해발생일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42시간 33분이다. 한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에서는 뇌혈관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동안의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 37분으로 30퍼센트 증가의 경우 54시간 6분이 되고, 원고의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시간은 52시간 57분으로 이에 근접한바, 업무시간의 증가 또한 원고의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켰을 것으로 보인다.라) 재해발생일 당일 이 사건 사업장에 가까운 파주의 최고기온은 26.3°C, 최저 기온은 19.6°C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편에 속하고, 이 사건 사업장은 실내 공간에서 에어컨 없이 1대의 선풍기만을 가동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작업 공간의 높은 온도 또한 육체적 부담의 가중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마)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원인인 고혈압 질환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에 해당하는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등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016. 4. 27.부터 2018. 3. 17.까지 6회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 중이었는바, 위 질환에 대하여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보인다.바) 원고가 재해 발생 이후 진료를 받은 ○○○학교○○○○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거의 매일 소주 2병의 음주를 하고, 하루 1.5갑을 30년 동안 흡연하였다는 기재가 있고, 음주와 흡연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에 해당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에 흡연과 음주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기는 하지만 흡연과 음주만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고,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육체적 부담이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있어 주된 요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재해 발생일 무렵 원고의 업무로 인한 육체적 부담이 상당히 증가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적어도 업무상 요인이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인정되고, 원고의 음주 및 흡연력만으로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배제하기에는 부족하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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