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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7846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2005. 10. 1.부터 2015. 8. 31.까지 ○○○○○○○○ 주식회사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반도체 패키징 모듈 제품의 테스트 업무를 수행하였다가 ‘파킨슨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7. 10. 3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 4. 원고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대한 역학조사 의뢰결과 원고가 근무한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유해인자는 야간근무, 알코올류 세척제, 저주파 자기장 등이 있는데, 야간근무 및 알코올류 세척제와 파킨슨병의 관련성은 현재까지는 의학적으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고, 저주파 자기장의 경우 생물학적 기전상 파킨슨병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으나 원고의 경우 근무중 저주파 자기장의 노출이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어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된다고 회신되었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산업보건관리수준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그에 따른 보상이 실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유해한 작업환경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극저주파 전자기장, 유기용제[이소프로필알코올(IPA, 이하 ’IPA‘라고만 한다), 트리소], 에폭시 분진 등에 보호구도 없이 장기간 노출되었고, 야간근무도 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유사한 질환에 대한 병력이나 가족력 등도 없고 일반적인 경우보다 젊은 나이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등 가) 반도체 제조공정은 반도체 가공과 조립으로 나뉘는데, 조립 라인은 Front 공정, Band-End 공정(또는 Finish 공정), Test 공정으로 이루어지고 그 중 Test 공정은 열적 테스트(MBT, TDBI) 공정, 전기적 특성 및 조작기능 등 테스트, 비주얼 테스트, 포장 출하로 나누어진다. 나) 원고는 2005. 10. 1.부터 2008. 3. 1.까지 주식회사 ○○○ 소속으로, 그 다음 날부터 2011. 3. 31.까지 주식회사 ○○○○ 소속으로, 그 다음 날부터 2012. 4. 30.까지 ○○ 주식회사 소속으로, 그 다음 날부터 2012. 9. 30.까지 주식회사 ○○ 소속으로, 그 다음 날부터 2015. 8. 31.까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소속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반도체 패키징 모듈 테스트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 소속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원고의 근무장소는 이 사건 사업장 P and T 제조본부 패키지 공장 5층(모듈 테스트 공정은 2018. 4.경 같은 공장 6층으로 이전하였다), 근무시간은 14:00부터 22:00까지, 휴게시간 1시간이었고 2012년에 9번, 2013년에 23번, 2014년에 7번, 2015년에 3번 1일 4시간 정도의 연장근무를 수행하였다. 위 기간 동안에는 오토 비주얼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 기기에서 자동으로 확인된 불량제품에 대해 다시 육안으로 검사하는 스코프 비주얼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그 이전에는 그와 같은 설비가 없어 불량제품을 육안으로 검사(스코프 비주얼 업무)하였다. 원고는 스코프 비주얼 업무를 할 때 모듈에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경우 IPA를 면봉에 묻혀 이물질을 닦아내었고, 그렇게 해도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는 경우에는 트리소를 이용하였는데 트리소는 2013년까지만 사용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 주식회사로부터 장갑, 일반 마스크(유기용제 및 공기 중 화학물질 차단 불가)를 지급받았고, 그중 ○○○○○○ 소속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로부터 전자물의 정전기 등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전복, 제전모자, 제전화, 제전장갑을 지급받았으며 호흡기 질환 예방 등을 위한 일회용 마스크를 지급받았다. 2)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학조사 결과 가) 원고의 작업내용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주된 업무는 비주얼 테스트인데, 이는 열적 테스트 및 전기 테스트를 마친 반도체 제품의 외관 불량을 검사하는 공정이다. 비주얼 테스트는 오토 비주얼, 게이트 비주얼, 스코프 비주얼 등으로 분류되고 원고는 오토 비주얼과 스코프 비주얼을 담당하였다. 오토 비주얼은 자동화된 설비를 이용하여 반도체 외관의 인쇄 불량, 납땜 불량, 연결 불량 등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공정으로 원고는 기계에 트레이 투입, 정상 제품의 수집 및 전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스코프 비주얼은 확대경을 활용하여 제품 하나하나를 육안으로 검사하는 공정으로 원고는 이물질 세척, 불량품 수집 및 전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환기시설 및 개인보호구 작업 공간은 원고가 재직하는 10여 년 동안 동일한 건물이었고 설비와 시설의 증축 등으로 인해 층만 이동하였으나 전반적인 구조는 유사하였다. 원고는 현재의 설비가 정착되기 전에는 공조가 미흡했고 동일한 건물의 각기 다른 여러 층의 공기가 혼재될 가능성이 높았으며, 보호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동료근로자와 감독자의 진술과 현장 조사에서 확인한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환경에서 공조장치는 양호하였고 각기 다른 층의 공기가 혼합되어 유입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고는 개인 보호구로 방진복과 모자, 장갑이 지급되어 이를 착용하였는데, 마스크는 2014년부터 지급되어 필요에 따라 착용하도록 하였으나 실제로 착용하고 근무하는 경우는 드물었던 것으로 진술하였다. 다) 작업환경에 대한 노출평가 결과 원고는 비주얼 테스트 업무를 수행하면서 세척제 용도의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스코프 비주얼 작업시 육안으로 제품의 불량을 확인하기 위해 제품 표면의 이물질을 면봉을 이용하여 제거하였고 그 과정에서 IPA를 사용하였으며, 신속한 일처리를 위해 종종 세척력이 강한 트리소를 사용하였다. IPA와 트리소의 경우 2012. 11.부터 2015. 7.까지의 불출량 자료를 검토한 결과 34개월간 IPA 3,600㎖, 트리소 360㎖이었고 면봉에 찍어 묻혀 쓰는 방식으로 노출 수준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자동화 설비가 구성되기 전에 제품에서 납이나 검정 가루(컴파운드 가루라고 주장)의 농도가 높은 환경에서 근무하였고, 에어건을 이용하여 외부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그 부산물인 분진에 많은 양이 노출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작업환경을 확인하고 동료 근로자의 진술을 검토한 결과 에어건의 사용, 검은 분진 및 먼지의 존재에 대해서 일부 확인되었으나 특별한 사고성 누출이 아닌 한 원고에게 직접 노출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현장 조사과정에서 현재의 오토 비주얼 기계는 과거의 오토 비주얼 기계와 거의 유사하다는 동료 근로자 및 회사 관계자, 원고의 진술을 확인하였다. 2015년 ○○○○○○○○ 산업보건관리 수준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연구시 측정한 패키징 공장의 2015년 시행 전자기장 측정 결과 최소 0.02μT, 최대 4.15μT, 평균 1.37μT로 확인되었다(6층 모듈의 경우 최소 0.13μT, 최대 3.33μT, 평균 1.37μT). 그러나 측정 당시 원고가 근무한 장소(패키징 공장 5층)는 측정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2018. 7. 19. 원고가 근무한 환경과 동일한 VM공정의 주요 23개 지점을 대상으로 시행한 전자기장 측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최소 0.32μT, 최대 1.92μT, 평균 0.64μT로 확인되었다. 이는 전자기장의 근로자 노출기준(60Hz, 416.7μT) 및 일반인 노출기준(60Hz, 83.3μT)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수치였다. 오토 비주얼 기계가 원고가 근무하던 당시 5대에서 현재 11대로 크게 증가하여 운영 중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근무한 공정에서의 전자기장 노출수준은 근로자 노출기준 이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야간 및 장시간 노동의 노출에 대해, 근태자료, 동료 근로자 및 원고의 진술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8시간 외 추가 근무가 연평균 10회 이내로 드물었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그 이전에는 일손이 부족하고 자동화 기계가 전면 도입되지 않아 노동 강도가 높고 노동 시간이 길었다고 한다. 특히 약 8년간 고정적으로 야간작업(22:00~06:00)을 수행하였고, 추가 3~4시간의 연장근무가 빈번하였다고 한다. 3) ○○○○○○○○ 산업보건관리수준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최종연구보고서 가) 이천 패키지 공장을 대상으로 전자파 개인노출량을 조사한 결과 8시간 평균노출수준은 운전자(평균 0.73μT)가 정비자(평균 0.43μT)보다 높았고, 최대 노출수준은 정비자가 26.7μT로 더 높았다. 세부공정별로 볼 때 테스트 운전자(평균 1.5μT, 최대 21.9μT)가 다른 공정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노출되고 있었다. 패키지 공정 근로자의 전자파 노출이 가장 높은 공정은 테스트와 모듈인데, 이 공정 운전자의 전자파 노출수준은 국내 패키지 가공 공정에서 보고된 결과와 비슷하고 해외에서 보고된 다른 주요 전기산업에서 전기를 취급하는 직무자 평균 노출수준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다. 테스트 공정에서 발생되는 전자파의 주요 근원은 일정 세기의 전류를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해서 칩을 검사해야 하는 공정의 특성 때문으로 판단된다. 웨이퍼 가공과 패키지 공장 근로자의 전자파 노출수준은 장기적인 노출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건강영향을 우려하는 역학연구에서 제시하는 노출수준(0.2μT, 0.4μT 등)에 비해 높은 편이다. 나) 유기용제의 노출과 관련성이 있다고 알려진 건강피해는 자가면역질환이다. 파킨슨 질환 또한 유기용제 노출과 관련성이 있음이 제시되고 있다. Lock et al.(2013)은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TCE 등의 유기용제 노출시 파킨슨 질환의 잠재적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Caudle et al.(2012)의 연구에서도 TCE 및 PCB가 파킨슨 질환과 강한 연관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 문헌 고찰 내용에 의거하여 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성질환 전문정보자료에서 제시한 총 1066종의 희귀난치성질환 중 반도체 산업에 종사할 때 노출될 수 있는 유해인자와 관련된 질환을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 의사 6인이 합의에 의해 최종 선정한 희귀난치성질환은 다음과 같다. : 다발혈관염 육아종증, 전신성 홍반루푸스, 전신경화증, 쇼그렌증후군, 근위축성 측상경화증, 파킨슨병, 다발성경화증, 특발성 폐섬유증 4) 원고의 과거 진료내역 등 가) 원고는 2009. 6. 24.부터 2015. 7. 31.까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2015. 8. 5.부터 2017. 7. 5.까지 간세포암종의 악성신생물로 각 다수의 진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일반건강검진결과 고혈압 유질환자로 판정되었고, 2014년 일반건강검진에서는 당뇨 전단계 소견이 제시되었다. 다) 원고는 흡연 및 음주를 하지 않았고, 파킨슨병을 포함한 신경계 질환의 가족력이 없다. 5)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지식 가) 정의 파킨슨병은 5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서 주로 이환되는 진행성이고 무능력해지는 변성적 신경질환이고 이 병이 아주 심해지면 현저한 운동장애가 일어난다. 움직임의 느림(운동 완서), 증가한 근긴장성(경직), 진전, 자세 변화 등의 독특한 조합은 전형적인 임상적 양상을 형성한다. 나) 발병 기전 및 관련 요인 파킨슨병의 발병 병리기전에 대하여는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고 관련 요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파킨슨병의 가족력 및 연령이 파킨슨병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흡연의 경우 오히려 파킨슨병의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외의 원인들에 대해서는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이 파킨슨병을 일으킨다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고, 직업적·환경적 요인에 대한 노출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의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연관성을 입증하기에는 비교적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쌍둥이 연구를 바탕으로 파킨슨병의 유전적 발생의 근거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가 보고된 바가 있는 등 유전적 인자와 환경적 인자가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킨다는 다인성 가설 또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 파킨슨병과 관련된 단일 요인 최근까지 파킨슨병의 발병률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된 요인들은 높은 농도의 구리, 망간, 납 및 이에 노출되는 도심이나 산업지대 거주, 우유, 철분, 망간 섭취의 증가 등이 연관이 있고, 비만, 높은 교육수준, 빈혈의 과거력, 두부 외상의 과거력, 비타민 D 상태 저하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농업지역에 사는 것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것, 살충제의 노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유기용제, 특히 TCE에의 노출이 파킨슨병과 관련이 있다. 일산화탄소 노출과의 연관성이 알려진 연구로는 일산화탄소 중독 경험군과 대조군을 관찰한 결과 일산화탄소 중독 경험군에서 더 높은 비율로 파킨슨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환자 대조군 연구에서도 일산화탄소에 노출된 군에서 유의한 수준으로 파킨슨병이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Kieburtz 등이 2013년 출판한 종설에서는 연령이 가장 일관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원인적 관련성이 일관되지는 않으나 관련성에 대한 증거가 있는 요인으로 성별, 흡연, 카페인 섭취가 제시되었고 농약, 농업 및 용접 등의 직업, 혈중요산수치, NSAIDs, 뇌손상과거력, 운동 등에 대해서는 관련성에 대한 증거가 제한적이라고 하였다. 라) 파킨슨병 발생의 다인성 요인 파킨슨병 발생의 다요인설과 관련하여 위험요인을 확인한 환자 대조군 연구에 따르면, 파킨슨병 발생과 관련한 가족력의 비차비1)는 4.85, 파킨슨병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 다양한 물질에 대한 노출력의 비차비는 1.65로 나타났다. 발병위험과 관련하여 대체로 그 연관성이 알려진 위험요인을 가족력, 유해요인(제초제, 화학물질, 중금속 등 기타 발병 관련 요인에 대한 직업적, 환경적 노출력이 있는 경우) 노출, 흡연 상태(비흡연자일 경우), 음주 상태(현재 술을 마시지 않는 경우)로 분류하여 위험요인의 숫자가 많아질 경우 비차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위험요인이 1개일 경우에 4.2에 이르는 비차비는 위험요인이 증가할 경우 이에 따라 증가하여 3개일 경우 10.9, 4개일 경우(가족력과 독성물질 노출력이 있는 비음주, 비흡연자) 50.7로 나타났다. Carson 등은 독성물질이 뇌에 축적되어 도파민 분비에 문제가 생기거나 기타 뇌의 운동장애가 발생할수 있고, 유전적인 결함 혹은 변화로 인하여 외부 유해요인의 노출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BBB(Blood Brain Barrier)의 기능이 저하될 경우에 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론을 제시하면서 파킨슨병과 관련된 유전자 및 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성물질과 유전자 관련 연구와 파킨슨병 발생 가설 등을 제시하였다. 6) 의학적 소견 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 이하 ’이 법원의 제1감정의‘라 한다)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현재 파킨슨병의 원인 및 발병기전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종설은 유전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가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동시에 작용한다는 것임. 환경적 요소에 대하여 아직 확실히 밝혀진 것은 없으나 연관성이 있는 몇 가지 인자들이 알려져 있는데 신경독소, 오염된 우물물 섭취, 흡연, 두부 손상을 들 수 있음. 특히 파라콰트와 같은 제초제, 일산화탄소, 망간, 이황화탄소 등과 같은 신경독소들이 파킨슨병 발생과 연관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특정 유해인자를 밝히는 역학연구는 국내외적으로 거의 없는 상태임. - 네덜란드의 전향적 연구에서는 극저주파 자기장에 고빈도로 노출되었던 남성 근로자에게서 파킨슨병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비가 1.54로 상승한 결과가 보고되었는데, 2015년에 수행된 메타분석 결과 극저주파 자기장에 노출된 근로자의 파킨슨병 비교위험도는 1.05로 나타나 위험도 상승이 관찰되지 않았음. - 현재까지 유기용제(IPA, 트리소 등) 노출로 인해 파킨슨병 발병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음. IPA와 같은 알코올 기반의 세척제의 경우 이것을 마시거나 고농도로 증기에 흡입하면 중추신경계를 억제하여 어지러움, 졸음, 두통, 운동실조, 우울, 혼미, 혼수가 발생할 수 있고, 건반사의 소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음. 특히 메탄올 중독에 의한 사례로(알코올 기반의 세척제에 노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 강직, 운동완만증, 손떨림, 가면양 얼굴, 기면과 같이 파킨슨병의 증상과 유사한 추체외로 증후를 나타내는 것이 보고된 바 있음. 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러한 물질에 노출되는 것이 파킨슨병을 일으킨다고 보고한 의학 연구결과는 확인이 어려운 상황임. 한편 Palma 등이 1998년 보고한 환자대조군 연구결과에 따르면, 유기용제에 노출되는 것은 파킨슨병의 발병위험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높이지 않으나, CYP2D6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10년간 연속으로 유기용제에 노출될 경우에는 파킨슨병의 발병위험을 극적으로 높게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이는 파킨슨병과 관련한 유전자 및 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성 물질의 상호작용이 파킨슨병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음. - 같은 공간에서 IPA, 트리소에 순차적으로 혹은 동시에 노출된 경우 파킨슨병의 발병위험을 보고한 연구결과는 확인이 어려우나 그러한 경우에는 개별적 노출보다 건강영향이 보다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이전 신경계 질환에 대한 병력은 존재하지 않고, 진료기록상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을 판단하기 어려움. 개인 질병력인 간암의 경우 이 사건 상병과 연관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또한 현재로서는 단정적으로 말하기에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 원고는 근무 중 야간근로, 알코올류 세척제(IPA, 트리소), 저주파 자기장에 노출되었으나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노출이었다고 말하기에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함. - 원고는 직업적 노출과 간암 병력 이외에 다른 파킨슨병의 위험요인에 노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음. - 야간교대작업으로 인한 일주기 리듬장애가 파킨슨병의 증상과 진행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반대의 연구결과들도 존재하므로 현재로서는 야간교대작업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기는 어려움. 나)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신경과, 이하 ’이 법원의 제2감정의‘라 한다)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파킨슨병의 발병원인에 대하여 유전자 이상이 확인된 유전성 파킨슨병, 뇌염 이후 발생하는 파킨슨병, MPP+가 포함된 약물의 독성으로 인한 파킨슨병 이외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파킨슨병 발병원인은 알 수 없음. 직업적 요인과 비직업적, 일상생활 요인이 모두 파킨슨병의 발생에 기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으나, 아직까지도 확실한 의학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각각의 요인에 대한 연구결과들도 서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각각의 요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추정할 수 없음. - 원고의 진료기록상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을 추정할 수 없음. - 저주파 자기장 노출이 파킨슨병 발생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발병의 유효한 작용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저주파자기장 노출치는 추정할 수 없고,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저주파 자기장에 노출된 것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켰거나 진행 속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음. - 유기용제에의 노출이 파킨슨병이 발생할 위험도를 높인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으나 연구마다 다양한 종류의 유기용제에 대해 다양한 위험도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발병의 유효한 작용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유기용제 노출치는 추정할 수 없음. - Palma 등의 1998년 연구결과 환경 요인으로는 시골 거주, 우물물 섭취, 살충제 및 copper-sulphate 물질에의 노출이 파킨슨병과 관련이 있었고, 유전적으로는 독성물질 제거능력이 떨어지는 유전형이 파킨슨병과 관련이 있었음. 알코올 기반의 세척제 노출이 파킨슨병을 일으킨다고 보고한 신뢰할 만한 의학연구결과는 감정의가 아는 한에서는 없음. - 원고의 IPA에의 노출 및 야간교대작업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켰거나 진행속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음. - Chen 등이 2006년 보고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야간교대근무를 하지 않은 간호사들에 비해 15년 이상 야간교대근무를 한 간호사들에게서 파킨슨병 발생의 위험도가 50% 낮았고, 9시간 이상의 수면을 하는 사람들이 6시간 이하의 수면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 파킨슨병 발생의 위험도가 높았음. - 원고의 작업 수행 중 저주파자기장 및 알코올류 세척제 등의 유기용제 물질에 각각 노출된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켰거나 진행 속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위 요인들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것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켰거나 진행 속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음. 다) 원고 자문의(○○○○병원 직업환경의학과) - 파킨슨병의 요인에 대한 메타분석2) 연구 결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사용이 파킨슨병의 발생에 대한 오즈비(비차비)를 1.22(1.01~1.47)배 높일 것이라 제시하고 있음. 메타분석의 대상이 된 논문은 모두 TCE 등 특정한 물질에 대한 것이 아닌 휘발성 유기화합물 전체를 노출로 보고 평가하였음. - 원고는 비주얼 테스트 업무를 수행하면서 세척제 용도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스코프 비주얼 작업시 육안으로 제품의 불량을 확인하기 위해 제품 표면의 이물질을 면봉을 이용하여 제거하였고, 이 과정에서 IPA를 사용하였음. 또한 신속한 일처리를 위해 종종 세척력이 강한 트리소를 사용하였음. 원고와의 면담내용에 따르면, 2005. 10. 1.부터 2012. 9. 30.까지는 IPA, 트리소를 면봉에 묻혀서 이물질을 세척하는 데에 사용하였고, 면봉은 뚜껑이 없는 쓰레기통에 버렸으며 10명이 한 공간에서 근무하였고, 2012. 10. 1.부터 2015. 8. 31.까지는 IPA, 트리소를 사용하였으나 회사에서 트리소가 위험하다며 주지 않으려고 했다고 함. - 원고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6층에서 납땜을 시행하는 부서와 같은 작업장을 사용했다는 진술이 맞다면 납 흄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이 때 사용된 땜납의 구성에 따라 중금속에 간접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또한 원고는 패키지 공장 자체에서 납 냄새가 났다고 하는데, 패키지 공정에서 일하는 동안 납 흄에 실제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원고의 화학물질 노출기간은 신경퇴행성 질환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고 볼수 있음. 구체적인 노출량은 현재 시점에 자료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유해인자 노출량은 노출 기간을 근거로 평가할 수밖에 없음.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에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취급사실은 인정되나 노출량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원고는 10년의 근무 중 7년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조사한 환경보다 열악하다고 추정되는 근무환경에서 근무하였고 이 기간 동안 하루 8시간 이상 화학적 유해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은 분명함. 한편 납 노출에 대해서는 역학조사가 시행되지 않았으나 노출되었다면 마찬가지로 10년간의 노출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됨. 결론적으로 원고의 노출 기간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위험성이 증가하는데 충분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 파킨슨병의 주요한 위험인자로는 가족력이 있는데 원고의 경우 파킨슨병의 가족력은 없는 것으로 의무기록에서 확인됨. 파킨슨병의 가장 중요한 발병인자는 고령인데, 특히 60대 이후에서 그 발생률이 크게 증가하나 45세 이하에서 파킨슨병이 발생한 경우는 전체 파킨슨병 환자의 3~5%에 불과하여 매우 드물음. 원고는 만 55세에 이 사건 상병을 확진받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구집단에 비해 젊은 나이라고 할 수 있어 연령 이외의 다른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됨. -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불승인 판단 근거는 ① 파킨슨병의 원인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인데 파킨슨병의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대해서 코호트 연구와 메타분석 연구를 포함한 상당수의 연구가 축적되어 있고, ② 염소계 유기용제(TCE)가 아닌 알코올류 세척제는 파킨슨병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나, 알코올류 세척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한 종류이고 특정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성분과 관련하여 파킨슨병이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전반적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노출이 파킨슨병과 연관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으며, ③ 원고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조사가 있었던 주식회사 ○○○○○○ 이전의 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였던 것이 진술에서 확인되므로 역학조사에서는 이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유해인자의 노출 종류, 기간, 양을 추정하고 그 인과관계를 판단해야 함. 결론적으로 원고가 파킨슨병의 발병원인으로 알려진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10년 이상 노출되었다는 점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조사하지 않았으나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중금속에도 10년 이상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기존 반도체 공장의 유해성에 관한 지식에 부합하며, 원고가 파킨슨병의 개인적 위험요인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갑 제5, 6, 8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있다고 보아야 한다.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3821 판결 등 참조). 한편 첨단산업분야에서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질병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근로자를 보호할 현실적·규범적 이유가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과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발병한 질병이 이른바 ‘희귀질환’ 또는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질환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 특히, 희귀질환의 평균 유병률이나 연령별 평균 유병률에 비해 특정 산업 종사자 군이나 특정 사업장에서 그 질환의 발병률 또는 일정 연령대의 발병률이 높거나, 사업주의 협조 거부 또는 관련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으로 그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단계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다. 나아가 작업환경에 여러 유해물질이나 유해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개별 유해요인들이 특정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먼저 극저주파 전자기장 노출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5년에 시행한 전자기장 측정 결과 최소 0.02μT, 최대 4.15μT, 평균 1.37μT이고, 전자파 개인노출량을 조사한 결과 8시간 평균노출수준은 운전자(평균 0.73μT)가 정비자(평균 0.43μT)보다 높았으며(최대 노출수준은 정비자가 26.7μT로 더 높았다), 테스트 운전자(평균 1.5μT, 최대 21.9μT)가 다른 공정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노출되었으나, 이는 전자기장의 근로자 노출기준(60Hz, 416.7μT) 및 일반인 노출기준(60Hz, 83.3μT)과 비교하였을 때 현저히 낮은 수치여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원고 역시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도의 전자기장에 노출되었으리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장기적인 노출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건강영향을 우려하는 역학연구에서 제시하는 노출수준(0.2μT, 0.4μT 등)에 비해 위 수치가 높은 편이라고 하더라도, 2015년에 수행된 메타분석 결과 극저주파 자기장에 노출된 근로자의 파킨슨병 비교위험도는 1.05로 나타나 위험도 상승이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이 법원의 제2감정의도 저주파 자기장 노출이 파킨슨병 발생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고,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저주파 자기장에 노출된 것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켰거나 진행 속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건강에 우려가 있을 만한 전자기장 노출 수준 이상으로 원고가 전자기장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라고 만연히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전자기장의 노출기준이 개인노출량인지 또는 지역노출량인지에 따라 다르고 측정거리 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며, 다른 직업군 대비 노출량이 적지 않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학조사 결과는 원고가 어느 위치에서 작업하였는지에 대한 검토 없이 조사된 것이라거나 원고가 실제 근무했던 이 사건 사업장 5층에 대한 측정결과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출된 전자기장의 양이 위 역학조사 결과와 크게 다를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다음으로 원고가 에폭시 분진에 노출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자동화 설비가 구성되기 전에 제품에서 납이나 검정 가루의 농도가 높은 환경에서 근무하였고, 에어건을 이용하여 외부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그 부산물인 분진에 많은 양이 노출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그러한 분진들이 곧 에폭시 분진이라고 보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위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에어건의 사용, 검은 분진 및 먼지의 존재에 대해서 일부 확인되었으나 특별한 사고성 누출이 아닌 한 원고에게 직접 노출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만 보고되었을 뿐이다. 다) 원고가 야간근무를 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 소속으로 근무하는 동안의 근무시간은 14:00부터 22:00까지였고 연장근무도 1년에 10번 이내, 가장 많을 때가 23번이었을 뿐이다. 가사 원고가 그 이전에는 장기간 고정적으로 야간근무를 하였고 연장근무도 자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야간교대근무를 하지 않은 간호사들에 비해 15년 이상 야간교대근무를 한 간호사들에게서 파킨슨병 발생의 위험도가 50% 낮았고, 9시간 이상의 수면을 하는 사람들이 6시간 이하의 수면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 파킨슨병 발생의 위험도가 높았다고 보고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는 무관하다고 보일 뿐이다. 이 법원의 제1감정의도 야간교대작업으로 인한 일주기 리듬장애가 파킨슨병의 증상과 진행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반대의 연구결과들도 존재하므로 현재로서는 야간교대작업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라) 원고가 IPA 및 트리소에 노출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 소속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오토 비주얼 설비에서 자동으로 확인된 불량제품에 대해서만 다시 육안으로 검사하였다. IPA와 트리소의 2012. 11.부터 2015. 7.까지 불출량 자료를 검토한 결과 IPA 3,600㎖, 트리소 360㎖이었고 이를 면봉에 찍어 묻혀 쓰는 방식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노출 수준이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역학조사 결과는 위와 같은 작업과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오토 비주얼 설비가 없어 원고가 자동으로 확인된 불량제품만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불량제품 검사를 위해 모듈에 묻은 이물질을 IPA 및 트리소를 이용하여 제거해야 했을 경우가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위와 같은 물질들이 차단되지 않는, 정전기 등의 발생을 막기 위한 목적의 보호장구만을 착용한상태에서 약 10년 동안 위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여 왔다. 이와 같이 원고가 IPA 및 트리소에 노출된 것을 전제로, 일반적으로 파킨슨병의 발생 병리기전에 대하여는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고,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이 파킨슨병을 일으킨다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직업적·환경적 요인에 대한 노출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의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연관성을 입증하기에는 비교적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이다. 다만 파킨슨병과 관련된 단일 요인으로는 유기용제, 특히 TCE에 노출되는 것이 파킨슨병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파킨슨병의 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결과 휘발성 유기화합물(TCE 등 특정 물질에 대한 것이 아닌 휘발성 유기화합물 전체)의 사용이 파킨슨병의 발생에 대한 오즈비를 1.22배 높일 것이라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IPA 및 트리소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연관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법원의 제1감정의는 현재까지 유기용제(IPA, 트리소 등) 노출로 인해 파킨슨병 발생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는데 IPA와 같은 알코올 기반의 세척제의 경우 이것을 마시거나 고농도로 증기에 흡입하면 중추신경계를 억제하여 어지러움, 졸음, 두통, 운동실조, 우울, 혼미, 혼수가 발생할 수 있고 건반사의 소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특히 메탄올 중독에 의한 사례로(알코올 기반의 세척제에 노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 강직, 운동완만증, 손떨림, 가면양 얼굴, 기면과 같이 파킨슨병의 증상과 유사한 추체외로 증후를 나타내는 것이 보고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러한 물질에 노출되는 것이 파킨슨병을 일으킨다고 보고한 의학 연구결과는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 법원의 제2감정의는 유기용제에의 노출이 파킨슨병이 발생할 위험도를 높인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면서도 연구마다 다양한 종류의 유기용제에 대해 다양한 위험도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발병의 유효한 작용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유기용제 노출치는 추정할 수 없고, 알코올 기반의 세척제 노출이 파킨슨병을 일으킨다고 보고한 신뢰할 만한 의학연구결과는 감정의가 아는 한에서는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들을 종합하여 보면 현재까지 IPA 및 트리소가 파킨슨병의 발병원인이 되는것으로 명확하게 규명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상태라고도 볼 수 있으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유기용제나 휘발성 유기화합물에의 노출이 파킨슨병 발생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는 보이고, IPA 및 트리소와 같은 알코올 기반의 세척제 노출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 IPA 및 트리소를 배제할 이유도 없다고 보인다. 여기에 ○○○○○○○○의 최종연구보고서에 따르더라도 파킨슨 질환이 유기용제 노출과 관련성이 있음이 제시되고 있다고 하면서 파킨슨병을 희귀난치성질환 중 반도체 산업에 종사할 때 노출될 수있는 유해인자와 관련된 질환으로 선정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노출된 IPA 및 트리소 사이의 관련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원고 자문의도 원고는 10년의 근무 중 7년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조사한 환경보다 열악하다고 추정되는 근무환경에서 근무하였고 이 기간 동안 하루 8시간 이상 화학적 유해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은 분명하여 원고의 화학물질 노출기간은 신경퇴행성 질환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IPA 및 트리소에 모두 노출되었는데 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더욱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법원의 제1감정의도 같은 공간에서 IPA, 트리소에 순차적으로 혹은 동시에 노출된 경우 파킨슨병의 발병위험을 보고한 연구결과는 확인이 어려우나 그러한 경우에는 개별적 노출보다 건강영향이 보다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 법원의 제1감정의가 원고는 근무 중 IPA, 트리소에 노출되었으나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노출이었다고 말하기에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IPA, 트리소 노출 정도에 대하여 앞서 본 것과는 다른 전제에서 제시된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또한 이 법원의 제2감정의도 원고의 IPA 노출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켰다거나 진행속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IPA 및 트리소 노출과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사이에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여 이 역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마) 피고는 원고의 간암, 고혈압, 당뇨병 등 개인질환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제1감정의는 간암의 경우 이 사건 상병과 연관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를 단정적으로 말하기에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을 뿐이고, 그 외 다른 질환들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다는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이전 이 사건 상병을 비롯하여 신경계 질환에 대한 진료를 받은 바 없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가족력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업무 외에는 달리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인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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