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80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개요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진주시 이하생략 소재 ○○○○○○○에서 2016. 9. 1.부터 근무시간을 19:00부터 익일 05:00까지 또는 18:00부터 익일 04:00까지로 정하여 환경미화(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7. 8. 12. 전날 야간근무 후 자택에서 1시간정도 자고 난 후 전신에 힘이 빠지는 증상으로 '뇌경색증, 우측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고, 2017. 11. 10.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8. 1. 2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9. 18.자 심사청구를 거쳐, 2018. 2. 9.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5.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왜소한 여성으로서 상시 야간심야근무를 하였고, 특히 바닥 박리작업 후 왁싱직업시 인체에 유해한 화학약품 냄새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던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됨에도, 이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 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5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 13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의는 "에이스스트랩과 킹코드 등의 화학물질이 직접적으로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알려져 있지 않다. MRI에서 이미 양측 경동맥에 혈관이 좁아져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오래 전부터 뇌혈관의 동맥경화성 변화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1년 정도의 시간 안에 생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뇌경색의 위험인자인 고지혈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고지혈증이 뇌경색 발병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단순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만이 원인으로 뇌경색이 발병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소견인 점, ② 원고가 위 회사에 소속되어 청소작업에 종사한 기간은 약 1년 정도인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은 오래전부터 시작된 뇌혈관의 점진적 변성에 기인하는바, 원고의 연령(65세), 원고의 이 상지질혈증에 비추어 보면, 감정의의 의견을 신뢰할 수 있는 점, ③ 원고가 야간근무를 수행한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가중·환산한 업무시간(일 8시간 30분 정도, 4주간 평균 47시간)을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통상적인 업무강도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보기 어렵고, 당시 평소와 다른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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