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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 승인 후 불승인 처분 취소

2018구단8156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2. 26. 안산시 상록구 사2동 소재 ○○○○○○○에서 근무를 하던 중 그 곳의 차량 승강기 밑으로 내려가려다 다리가 꺾이는 재해가 발생하여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파열 및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의 상병으로 2005. 12. 11. 요양을 종결하였고, 한 차례 재요양을 한 후 2016. 12. 22. '좌측 슬관절의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및 연골판 절제술이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피고에게 다시 재요양을 신청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상태가 재요양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 소견에 따라 2017. 7. 13. 원고의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30. 원고의 심사청구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심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심사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나. 판단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임의적으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에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같이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거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제소기간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6811 판결 등 참조).한편,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는 공인노무사가 수행하는 직무의 하나로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구제의 대행 또는 대리를 들고 있는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는 것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과를 통지 받는 것으로서 심사청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심사청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공인노무사는 별도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을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을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고, 공인노무사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공인노무사가 그 직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둔 직무보조원의 직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공인노무사의 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5349 판결 등 참조).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7. 24. 공인노무사 소외1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 심사청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사실, 이 사건 심사결정이 이루어진 후 2017. 11. 2. 위 소외1의 직원인 소외2에게 이 사건 심사결정서의 정본이 송달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8. 4.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이 사건 소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심사결정서 정본의 송달 효과가 발생한 2017. 11. 2.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 4. 12.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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