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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859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 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조리사)로서, 2014. 1. 30. 13:00~14:00경 동료 근로자인 소외1 소유의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타고 출근하던 중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병원에서 ‘우측 족관절 외과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8. 1. 24. 원고에게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①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고 ②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나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근로자 측에 있지 않을 것이란 기준 모두에 해당하여야 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오토바이)는 단순히 동료 근로자의 차량을 빌린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2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아래의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하 ‘이 사건 구법 규정’이라 한다)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구법 규정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을 공무상 부상으로 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29조 제2항 제2호 나목과 달라 형평성 논란이 있다가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평등원칙 위반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 결정)을 받게 되었는바, 그 결정 취지에 비추어, 개정 산재보험법의 시행일과 무관하게 합헌적 법률해석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2) 설령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구 산재보험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보아야 한다.나. 판단1) 이 사건에 이 사건 구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이 사건 구법 규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없는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 결정(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구법 규정이 보험급여 대상에서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 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근로자’를 제외한 것은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근로자’와 비교하여 본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구법 규정을 단순위헌으로 선고 하는 경우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마저도 상실되는 부당한 법적 공백상태와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구법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선언함과 아울러 이 사건 구법 규정은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하였다.한편, 산재보험법은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었는데, 제5조 제8호로 “출퇴근”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삭제한 후 제37조 제1항 제3호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출퇴근 재해” 조항을 신설하여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라고 규정하면서(이하 위 제37조 제1항 제3호를 ‘이 사건 신법 규정’이라 한다)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2018. 1. 1.부터 시행한다.”고, 제2조에서 출퇴근 재해에 관한 개정규정에 관하여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한다.”고 명시적으로 경과규정을 두었다.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 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 따라서 어느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적용중지의 효력을 갖는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선입법이 이루어진 경우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에 관하여 개선입법이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그와 같은 입법형성권 행사의 결과로 만들어진 개정 법률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개정 법률에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개정 법률에 그에 관한 경과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불합치 결정 전의 구법이 적용되어야 할 사안에 관하여 그 개정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두35447 판결 참조).원고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인 2018. 4. 19.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개정 산재보험법에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헌법불합치결정 후 제기된 일반 사건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는 이 사건 신법 규정이 아니라 이 사건 구법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이 사건 구법 규정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출퇴근은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의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참조).위 거시증거와 갑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출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소외2이고,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소외1은 이 사건 사업장의 주방 총괄 매니저에 불과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오토바이를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보기 어렵다.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 새벽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근하기 위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행하기는 했으나, 이 사건 사업장은 늦은 밤이나 새벽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태원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어 택시를 이용하여 퇴근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원고와 소외1의 각 진술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소외1이 원고가 퇴근할 수 있도록 자신의 오토바이를 원고에게 제공한 것이라기 보다는 원고의 사용 요청에 따라 자신이 당장은 이용하지 않을 오토바이를 호의로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오토바이를 가져오라는 소외1의 요청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더욱이 이 사건 사고가 있었던 13:00~14:00경은 출근을 위해 대중교통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것이라면, 원고에게 출근 시 교통수단 선택에 제한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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