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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860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올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7. 2. 13.부터 1988. 3. 13.까지 주식회사 ○○의 하청업체인 ○○기업사에 소속되어 굴진후산부로 근무하였고, 1988. 3. 2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광업소에서 굴진 선산부로 근무하다가 2012. 12. 31. 퇴직하였다.나. 원고는 2017. 6. 22. '외측 상과염'으로 진단받아 2017. 7. 27.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을 하였다.다. 그 후 원고는 2017. 10. 16.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퇴행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다시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라. 피고는 2018. 2. 8. "원고는 과거 광업소에서 굴진선산부로 근무하면서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광업소를 퇴사한 때로부터 약 4년 이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고, 이는 업무관련성 요인보다는 나이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봄이 타당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약 25년간 광업소에서 굴진선산부로 근무하면서 손과 팔을 과도하게 많이 사용하는 근골격계 부담업무를 수행한 점, 손과 팔을 과도하게 많이 사용하는 육체노동자에게서 이 사건 상병이 많이 발병하는 점, 원고는 ○○광업소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에도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바, 치유와 악화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만성질환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퇴직한 이후 휴업을 하였고, 레이노증후군 등 상지에 발생한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외부적 요인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주식회사 ○○에서의 업무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분당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광업소에서의 굴진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이 사건 상병은 팔꿈치 외측 상과부에 부착하는 단요수근신근 건의 변성에 의해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팔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직업인에게 호발하지만, 평범하게 살림만 하는 주부에게도 흔하게 발생한다. 그리고 이 사건 상병은 대부분 보존적 치료만으로 충분히 회복될 수 있고, 보존적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휴식이다.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광업소에서 굴진업무를 수행하던 기간 중 2004. 3. 16.부터 2012. 9. 28.까지 '외측 상과염'의 병명으로 단 7회의 통원치료를 받은 내역만 확인되고, 주식회사 ○○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2017. 10. 20.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기 전까지 '외측 상과염(M771)'의 병명으로 아래와 같이 간헐적으로 총 11회의 통원치료를 받은 내역만 확인된다.순번치료기간치료 횟수요양기관12015. 4. 15. ~ 2015. 5. 6.통원치료 3회○○○ 정형외과의원22015. 5. 15. ~ 2017. 9. 25.통원치료 5회○○○의원32017. 5. 30. 및 2017. 6. 22.통원치료 2회○○○학교 ○○○병원42017. 9. 30.통원치료 1회○○○ 신경외과의원'외측 상과염'은 비교적 단기간에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원고가 퇴직한 날(2012. 12. 31.)로부터 2년 3개월여가 경과한 시점에 비로소 '외측 상과염'의 병명으로 다시 통원치료를 받기 시작한 점, 그 후 원고가 2017. 10. 20.에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과거 원고의 광업소에서의 굴진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다)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2017. 5. 30. 촬영한 MRI 영상에서 '외측 상과염'의 상태가 건의 신호강도가 증가되어 있는 정도이지, 건의 파열이나 인대의 파열이 관찰되지는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질환이 만성화될 정도로 중다하고 보기는 어렵다. 즉, 건의 변성과 파열이 심해서 잘 낫지 않고 오래되었다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 원고가 퇴직 후 2년이 경과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점이 일반적인 '외측 상과염'의 자연경과(발병 후 통증으로 수개월 이내에 진단이나 치료를 받게 됨)와 맞지 않는 면이 있고, 현 영상 진단의 소견이 파열을 동반한 심한 병변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주장에 더 공감하는 입장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위 소견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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