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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86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3. 13.부터 화성시 향남읍 이하생략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일요일인 2017. 7. 9. 11:00경 교회에서 성가대원으로서 합창하던 중 쓰러져 ○○○○병원 응급실을 거쳐 ○○대학교 ○○○○병원에서 '뇌실내 뇌내출혈, 반구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7. 11. 1.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11. 원고에게 '신청 상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보다는 기존 질환의 개인적 요인에 의한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최초요양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0, 1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3, 제4호증의 1, 2, 제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컴퓨터 작업, 특히 엑셀 작업에 문외한인 상태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한국보육원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준비하기 위하여 2017. 4. 24.부터 아침 일찍 출근하고, 퇴근 후에도 동료 2명에게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전화로 수십회 물어보면서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육일지 입력작업을 하였는데, 주말 등 공휴일에도 느릿느릿 집중 심혈을 기울여 약 78일간 보육일지 입력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인 2017. 7. 8. 토요일에도 09:06 ~ 11:28, 13:38 ~ 21:52 액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육일지 입력작업을 한 후 21:58경 빵을 먹고 피곤하여 씻지도 않고 잠이 들었다.2) 원고는 위와 같은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이 사건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68시간 10분(= 총 272시간 40분/4주)을, 발병 전 1주간은 61시간 47분을 근무하여 과로하였는바,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확인되고,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상 혈관질환으로 인하여 치료받은 적이 전혀 없으며,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의 업무관련성 평가서상 원고에게 특별한 과거력이 없고, 2016. 1. 일반건강 검진결과 뇌심혈관질환 위험인자가 발견되고 있지 않았다고 소견된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사유로 인한 질병에 해당한다.나. 판단1)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7, 8, 11, 15, 16, 18, 24, 2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진술, 갑 제3, 6, 14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다.(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에 2002. 1. 1.부터 2003. 3. 1.까지 주식회사 ○○○○○에서 사무직으로, 2012. 10. 1.부터 2014. 2. 26.까지 주식회사 ○○○○에서 일용직으로, 2016. 3. 1.부터 2016. 8. 31.까지 그리고 2016. 12. 1.부터 2017. 2. 28.까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여, 약 9개월간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보육교사 외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경력이 있다.(2) 이 사건 사업장의 보육교사는 원고를 포함하여 3명이고, 취사담당자 1명이 있었으며, 원고는 0세반 담임으로서 3명의 어린이를 담당하였고, 1세반 담임 소외2은 6명을, 2세반 담임 소외3은 8명을 담당하였는데, 위 보육교사들 중 엑셀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소외3뿐이었다.(3) 원고의 근로조건은 주 5일 근무에 근무시간은 10:00 ~ 19:00, 점심식사시간은 11:30 ~ 12:30인데, 어린이들을 챙겨가며 식사하고, 13:00 ~ 14:00에 어린이들 낮잠 시간이므로 이때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휴식기간은 12:30 ~ 13:00, 16:30 ~ 17:00이었다.(4) 원고의 교통카드 사용기록에 의한 출퇴근 시간에서 도보와 퇴근 시 버스 기다리는 시간 합계 13분을 제외하여 산정한 시간을 원고의 근무시간으로 보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전의 주당 평균시간은 49시간 59분, 발병 전 4주 전의 주당 평균 시간은 48시간 24분, 발병 전 12주 전의 주당 평균시간은 42시간 42분이다.(5)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는 0세반 어린이 3명을 보육하고, 환경정리와 교재교구, 자료실을 정리하며, 보육일지를 작성하는 것이었는데, 그 중 보육일지 작성은 2017. 7, 19. 예정인 평가인증(3년마다 실시)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하루 일과를 진행한 후 기본 양식이 있는 일지에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활동계획, 일일평가, 실행평가 등을 입력하고 나면, 이 사건 사업소의 원장 소외4가 입력작업이 완료된 보육일지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6) 원고는 컴퓨터 작업, 특히 엑셀 작업에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보육일지를 작성하는데 미숙하여 동료 보육교사 소외3에게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전화로 수십회 물어보면서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육일지 입력작업을 하였는데, 출퇴근 전후와 주말에 자신의 집이나 카페 등의 장소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위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7) 원고가 사용한 원고의 개인 노트북이 켜져 있었던 시간을 모두 원고가 보육일지 작업을 한 시간으로 포함하여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보면, 이 사건 발병 전 4주간은 주당 평균 68시간 10분(= 총 272시간 40분/4주), 발병 전 1주간은 주당 61시간 47분이 된다.나) 원고의 치료력 및 생활습관원고는 음주, 흡연은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치료받은 적이 없으며, 신체조건은 신장 155.6cm, 몸무게 54.6kg이고, 가정문제나 금전 문제는 없었으며, 원고 가족은 본인, 남편, 1남 1녀인데, 아들은 2016. 12. 24.경부터 천안시 안서동에서 따로 거주하였고, 원고의 평소 식습관에 있어 특이사항은 없었다.다)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은 아래와 같다.(1)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 2017. 8. 16. 작성 진단서)의식소실로 본원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로 응급으로 두개골 천공술 및 뇌실내출혈의 외 배액술을 시행함. 이후 중환자실 집중 치료 후 뇌실-복강 단락술 시행 후 일반 병동에서 보존적 치료를 시행중임.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추적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2) 피고 심의위원들 7인 중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한 사람은 2명, 불인정한 사람은 4명, 기권한 사람은 1명이었는데, ① 인정한 견해의 근거 취지는 '업무의 미숙성과 그에 따른 업무시간 증가가 있었고,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던 점이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고, ② 불인정한 견해의 근거 취지는 '원고는 전산업무 미숙으로 인해 근로시간 외 업무량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나 객관적 근거가 미약하고, 연속적인 업무가 아니어서 업무관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환경변화, 단기간 업무부담, 만성적 과중업무부담 등에 있어서 심혈관질환의 인정요건에 미달하여 업무상 과로 인정 안되고, 보육교사의 업무내용이나 근무상황으로 보아 육체적인 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상병이 발생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모야모야병이라는 개인질환의 악화이다'는 것이다.(3)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사실조회 결과? 모야모야병으로 인한 뇌실내 뇌내출혈 및 반구 뇌내출혈로 사료됨, 즉 원고가 모야모야병을 기존에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한 뇌출혈이 된 것으로 사료됨.? 모야모야병의 발병원인은 가족력이 매우 높으며 일반적으로 선천적으로 알려져 있다,? 과로, 심신의 과도한 긴장, 스트레스 등의 요인이 모야모야병의 발병과는 영향이 없음. 과로, 심신의 과도한 긴장, 스트레스 등의 요인이 모야모야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기저질환(모야모야병)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의 급격한 악화를 시키지는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나, 과도한 긴장이나 스트레스로 성인에서 혈압을 상승시켜 모야모야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개연성은 있다고 사료됨. 하지만 원고의 일이 과도한 긴장이나 스트레스였는지는 감정의가 판단할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모야모야병으로 인한 출혈은 본인의 기왕력이 더 크다고 사료됨.2)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① 의학소견상 원고가 가지고 있던 모야모야병은 개인적인 선천성 혈관질환으로 일상적인 뇌출혈이 빈번한 질환인 점, ② 결국 이 사건 상병은 근본적으로 선천성 혈관 기형인 모야모야병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노트북 사용 시간을 제외하고 원고의 교통카드 사용 내역, 도보 이동 시간, 버스 대기 시간 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을 산정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업무시간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업무내용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점, ④ 원고는 교회의 성가대원으로서 매주 일요일 09:00경 집을 나와 남편 소외1과 함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보고 찬양을 한 뒤 14:00경 귀가하였는데, 2016. 6. 18. 일요일 06:00경부터 13:00경까지 원고가 사용하던 노트북이 켜져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위 노트북이 켜져 있는 동안 계속 원고가 보육일지를 작성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 6, 14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은 선뜻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5, 7, 17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따라서 원고가 엑셀 프로그램 사용 미숙으로 보육일지를 작성하는데 다소 곤란함을 느꼈을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의 과로가 있었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⑤ 달리 원고가 보육일지 작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의 과로가 있었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거기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거나 이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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